o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 에너지연구소(能源硏究所) 재생에너지발전센터(可再生能源發展中心) 런동밍(任東明) 주임은, ‘14.8월 발개위는 주임급 회의를 개최해 ‘재생에너지 발전 쿼터 심사 시범 방법(可再生能源電力配額考核辦法)’을 통과시켰고, 현재 국무원 비준이 진행 중이라고 밝힘.
o 상기 방안이 국무원 비준을 받을 경우 매년 각 성(省)·시(市)에 풍력발전, 태양에너지 발전, 바이오매스 발전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량을 규정, 목표 발전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석탄 발전소 신규 건설을 불허하는 등 상·벌제도가 도입될 예정임.
-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목표 발전량을 달성할 경우, 연간 에너지사용 총량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제하고 연간 에너지사용 총량을 산정할 계획임.
o 또한 상기 방안에 따르면, 각 성(省)·시(市)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기준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기간별로 ‘15년 기본지표, ‘17년 선진지표, ‘20년 선진지표 등으로 구분해 단계별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함.
-‘15년 기본지표의 경우, 네이멍구 자치구, 지린성(吉林省), 간쑤성(甘肅省), 닝샤(寧夏) 자치구, 신장성(新疆省)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쿼터는 연간 에너지 사용량의 10%임.
- 저장성(浙江省), 장시성(江西省), 쓰촨성(四川省) 등은 2%, 베이징, 톈진, 허베이성은 7%, 상하이, 장쑤성(江蘇省)은 4%로 규정됨.
o 샤먼대학(夏門大學) 중국에너지경제연구중심(中國能源經濟硏究中心) 린보창(林伯强) 주임은 최근 중국의 재생에너지 설비의 발전 용량이 대폭 증가했고 발전 비용도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발전 쿼터제를 실시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바, 경제 발전 촉진과 스모그 문제 해결을 위해 동 방안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