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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2개 민영은행 설립 허가 (증권일보 2014.9.30)
등록일 2014.10.08

o ‘14.9.26(금)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이하 ‘은감회’)는 상하이화루이은행(華瑞銀行)과 저장왕상은행(浙江網商銀行) 설립방안을 승인해, 상하이와 저장성(浙江省) 항저우(杭州)에 각각 1개씩 민영은행이 설립될 예정임.

o 상하이화루이은행의 경우 당초 상하이쥔요그룹(上海均瑤集團)과 상하이푸싱그룹(上海復興集團)이 공동 발기인 자격으로 설립할 예정이었으나, ‘14.8월 상하이푸싱그룹이 참여 중단 의사를 밝힘에 따라, 상하이쥔요그룹과 중국 패션업체 Metes bonwe(美特斯邦威)가 각각 30%와 15%의 지분을 소유하고, 동 은행의 공동 발기인 자격을 가지게 됨.

o 저장왕상은행의 경우 알리바바그룹 소유의 저장마이소미금융서비스그룹과 상하이푸싱그룹이 각각 30%와 25%의 지분 출자했으며, 이 외에도 완샹삼농그룹萬向三農集團)와 닝보시진룬자산경영유한공사(寧波市金潤資産經營有限公司)가 각각 18%와 16%의 지분을 출자해 총 4개 기업이 동 은행의 공동 발기인 자격을 가지게 됨.

o 은감회 규정에 따르면, 상기 2개 민영은행은 은감회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업해야 해야 하며, 개업 연기는 1차례, 최장 3개월만 신청가능하고 상기 규정을 어길 경우에는 설립허가는 무효이기 때문에 내년 초 개업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