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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석탄 관련 자원세(資源稅), 종량제에서 종가제로 전환 (매일경제신문 2014.9.30)
등록일 2014.10.08

o ‘14.9.29(월) 리커창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를 통해 석탄 관련 자원세 개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14.12.1일부터 전국 범위에서 석탄 관련 자원세 세율(稅率)은 각 성급(省級) 지방정부 규정에 따라 기존의 종량제에서 종가제로 전환될 예정임.

※자원세 개요
- 중국정부가 재정수입 확대와 에너지 및 자원소비 억제를 목표로 각종 자원개발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 원유에 부과되는 자원세는 1톤당 8~30위안이었으나, ‘11.11월 통과된 자원세 개정안에 따라 판매액의 6~10%로 조정
- 천연가스의 경우 1천m³당 2-16위안이었으나, ‘11년 자원세 개정안에 따라 판매액의 6~10%로 조정
- 석탄의 경우 ‘09년부터 무게단위로, 지역별로 징수하는 종량제를 시행, 내몽고·산시성의 경우 1톤 당 3.2위안, 신장성의 경우 1톤당 3위안의 석탄자원세를 징수

o 줘창(卓創) 자문회사의 류동나(劉冬娜) 석탄부문 애널리스트는, 기존의 종량제 체제 하에서 일부 석탄채굴기업들은 세무당국에 석탄채굴량을 실제 채굴량보다 훨씬 적게 신고함으로써 자원낭비가 발생했으나, 종가제 전환을 통해 석탄자원 사용 효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함.

o 이외에도 상기 애널리스트는 과거 석탄가격이 높았던 시기에는 석탄채굴기업들의 발언권이 강해 석탄 관련 자원세 개혁을 추진하기 어려웠으나, 지금은 석탄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함과 동시에 석탄채굴기업들의 발언권도 약화되어 효율적인 자원사용을 위한 석탄자원세 개혁을 추진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