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9일 국무원 세칙위원회가 석탄 수입관세를 조정하여 10월 15일부터 5대 종류의 수입 석탄에 대한 무관세 정책을 취소하고 3%-6%의 최혜국 관세율을 회복한다고 발표했다.
상세 규정은 무연탄, 코크스, 코크스 이외의 기타 유연탄, 기타 종류의 석탄, 알탄에 대해 각각 3%, 3%, 6%, 5%, 5%의 최혜국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루이다(瑞達) 선물회사가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는 이 정책이 출범됨에 따라 수입 석탄 시장이 비교적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고 국내 석탁업계가 곤경에서 탈출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주어촹(卓創) 데이터의 애널리스트 류우둥나(劉冬娜)는 5대 종류의 수입 석탄에 대한 무관세 정책이 취소됨에 따라 석탄 수입 원가가 20~30위안/톤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수입 석탄 무관세 정책은 2007년부터 실시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당시 분위기는 수입을 격려하는 분위기였다. 2012년부터 석탄업계의 곤경 탈출을 위해 석탄 수입관세를 회복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최근에 들어 석탄시장 부양 정책이 빈출되고 있다. 수입 석탄에 대한 무관세 정책을 취소하는 것 이외에 국가발개위 등 여러 부서는 국내 석탄생산량의 공급과잉 국면을 되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석탄광 생산 제한령을 연합 발포했다.
8월 15일 발개위 등 부서는 <석탄광의 생산능력 이상의 생산을 억제하고 기업의 생산활동을 규범화할 것에 관한 통지문>을 발포하여 각 성급 석탄업계 관리부서에게 기 등기 석탄광의 생산능력 상황 및 석탄광이 서명한 <등기 및 공표한 생산능력에 따라 생산할 것에 대한 승낙서>를 8월 31일까지 국가발개위 등 부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심사비준 절차를 행하지 않았으나 이미 건설 완료되어 생산중에 있는 모든 석탄광은 생산을 중단하고 채광허가증 및 안전생산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 모든 석탄광은 생산을 가동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통지문>에서는 더불어 석탄광의 연간 원탄 생산량이 등기 및 공표한 생산능력을 초과해서는 아니되고 월간 원탄 생산량이 월 평균 계획의 110%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했다. 2014년 상반기의 석탄 생산량이 등기 및 공표한 생산능력의 50% 이상인 석탄광은 하반기의 생산계획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연간 생산량이 생산능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9월 22일 국가 능원국이 2회로 나누어 발표한 석탄광 생산능력 정보에 따를 때 13개 성에 분포되어 있는 2,699개 석탄광의 생산능력은 142,887만톤이다. 하지만 이 13개 성의 2013년 연간 석탄 생산량은 169,651만톤으로 26,764만톤 초과 생산하였으며 그 생산능력 초과 생산율은 19%에 이르렀다. 이 13개 성 중에서 산시(山西)성의 초과 생산량이 가장 많았는 바 전체 초과 생산 물량의 89%를 차지했다.
초상(招商)증권이 예측한 바에 따르면 석탄 사용 성수기와 석탄 생산 제한 정책의 효과가 겹쳐지면서 석탄업계가 종전의 심각한 공급과잉에서 벗어나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루고 공급이 약간 딸리는 상태를 회복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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