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씬망] (기자 보우지명) 중국은 국내 소포 택배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결정하고, 허가조건에 부합되는 외국자본 택배회사에 사전 확인된 범위 및 서비스 지역에 한하여 경영허가를 발급하기로 하였다.
9월24일, 국무원 리커챵 총리가 주최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상기 결정이 이루어졌다. 국내 택배시장을 한층 더 개방하여 국내외 택배기업들이 동일한 플랫폼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국내 관련 기업들이 자체 경영관리를 개선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소비자들이 더 많은 선택을 할수 있도록 하는데 긍정적이라는 판단에 기하고 있다.
상기 국무원 상무회의는 동시에 택배산업 경영허가 등 절차를 한층 더 간소화하고, 택배기업 간 M&A를 권장하고, 기업 구조조정 비안(등록) 및 외국자본 M&A심사 등 절차에 대한 보완 및 구체화에 대한 몇가지 정책을 발표하였다.
초상증권 물류산업 천주어 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택배산업은 이미 자유경쟁의 시장환경을 조성되어 있기에 상기 신규 정책이 국내 택배산업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고 법률과 국가 차원에서 산업 자유경쟁의 기반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국가 차원에서 산업의 자유로운 발전에 더많은 규제를 추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택배산업 기업 간 더욱 편의적인 M&A가 신규 정책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천주어 연구워의 추가 분석이다.
차이씬망 기자 조사내용에 따르면, 금년 8월 UPS 및 FedEx 2개 외국자본 택배기업는 이미 북경지역에서 국내 택배서비스 운영허가를 받은 상황이다. 현시점까지 UPS는 국내 33개 도시에서 택배서비스 허가를 받았는데 북경, 상해, 광주, 복주(福州), 합비(合肥), 심양(沈阳), 정주(郑州) 등 대도시(First Tier)가 포함되어 있다. 2012년,
UPS 및 FedEx는 이미 국내에서 택배경영허가를 받기 시작한 상황이다.
업계 종사자가 차이씬망 기자에게 제공한 관점은 이하와 같다. 현재 외국자본계 택배기업과 국내 택배기업의 경영범위는 큰 차이점이 없고, 단지 “국내 비지니스 서신 택배”업무만 외국자본계 택배기업이 경영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어, 이 부분 업무가 외국자본계 택배기업에 개방될 수 있을지 관심사를 모으고 있다. 상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이 부분 업무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제공되지 않았다. 이 부분 업무가 외국자본계에 개방된다고 할지라도, “국내 비지니스 서신 택배”업무의 비중이 상당히 적은 부분이라서 택배기업의 경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게 업계 종사자의 판단이다.
외국자본계 택배기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국내시장에서 서비스를 시작했고, 이미 국내 택배기업과 “삼분천하”의 시장국면을 형성하고 있다. 국내 일반 택배시장과 C2C 전자상거래 택배시장에서 SF택배 및 “4통1달(四通一达)”2사는 이미 절대적인 원가와 영업점 우세를 갖고 있고, 2013년 시장점유율 80%를 초과하고 있어 외국자본계 택배기업의 시장점유율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중국과 해외를 연결하는 글로벌택배시장에서 FedEx 및 UPS 등 글로벌 택배기업들은 글로벌 네트워크 및 운영 우세를 갖고 있어 절대적인 주도지위를 장악하고 있다. 단기간 내에 국내 택배시장의 시장경쟁구도는 변화가 어려울 것으로 상기 업계 종사자는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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