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14.11.17(월) 증권일보(證券日報) 보도에 따르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약칭 ‘발개위’)가 석탄 관련 제품 수출관세를 현행 10%에서 3%로 인하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14.12월 석탄 수출관세 조정안을 발표, ‘15.1.1일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알려짐.
o 중국은 ‘02년부터 석탄 수요가 급증해 석탄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04년 석탄 수출쿼터제를 도입한 후, ‘06.11.1일부로 코크스에 대해 5%의 잠정수출관세를 징수했으며, ‘08.8.20일부터 코크스 잠정수출관세는 10%로 상향조정하고 기타 유연탄에 대해서도 10%의 잠정수출관세 징수를 실시했으나, ‘09년 석탄수입량은 1.3억 톤으로 석탄수출량 2,240만 톤을 앞지름.
o 반면, 최근 2년간 중국 내 석탄생산량 증가, 석탄수요 감소로 석탄업계의 불황이 심각해지자 석탄 수출관세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으며, 석탄수출 기업인 통메이그룹(同煤集團)의 장요시(場有喜) CEO는 ‘14.3월 개최된 양회(兩會)에 참석, 공개적으로 석탄수출관세를 석탄수입관세 수준으로 인하하거나 완전 취소할 것을 제안함.
o 중위자문(中宇資訊) 분석가는, 수출관세가 완전 취소되더라도 중국 내 운송·유통 비용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호주산 석탄에 비해 1톤 당 50위안 이상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출관세 인하로는 가격 우위를 확보하기 어려워 수출 진작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예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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