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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관리조례 실시방법
분류 행정인허가.청산 > 행정인허가
등록일 2014.08.11
첨부파일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관리조례 실시방법.docx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관리조례 실시방법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령 제156호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관리조례 실시방법>이 2014년 4월 8일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국무회의 심의에서 통과되어 공표하는 바이며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2014년 4월 21일

제1장 총 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관리조례>(이하 #china1관리조례#china1로 약칭) 등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국가는 중요한 공업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 생산허가증 제도를 실행한다.
제3조 생산허가증 제도를 실행하는 공업제품 목록(이하 #china1목록#china1으로 약칭)은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하 #china1질량감독총국#china1으로 약칭)이 국무원 관련부서와 공동으로 제정하고 소비자협회, 관련제품 업계횝회 및 사회대중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무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회에 공표한다.
질량감독총국은 국무원 관련부서와 공동으로 목록에 대한 평가, 조정, 단계별 축소 업무를 적시에 실시하고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여 국무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회에 공표한다.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목록에 열거된 제품을 생산, 판매하거나 경영활동에서 목록에 열거된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 어떤 조직과 개인도 생산허가증 없이 목록에 열거된 제품을 생산해서는 아니된다. 그 어떤 조직과 개인도 생산허가증 없이 목록에 열거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경영활동에서 목록에 열거된 제품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목록에 열거된 제품의 수출입은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5조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관리업무는 과학성, 공정성, 공개성, 투명성, 절차의 합법성, 대중의 편리성, 효율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6조 질량감독총국이 전국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생산허가증제도 적용대상 제품의 목록, 심사요구, 증서•표지, 감독•관리를 통일화 한다.
전국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사무실이 전국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관리의 일상업무를 책임진다.
성급 질량기술감독국은 본 행정구역 내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목록에 열거된 일부 제품의 생산허가증 심사•발급 업무를 담당한다.
성급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사무실은 본 행정구역 내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관리의 일상업무를 책임진다.
시, 현급 질량기술감독국은 본 행정구 역내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감독•검사 업무를 책임진다.
제7조 성급 질량기술감독국이 공업제품 생산허가증을 심사•발급하는 제품 목록은 질량감독총국이 확정 및 공표한다.
제8조 질량감독총국은 목록에 열거된 제품의 특성에 근거하여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실시세칙(이하 #china1실시세칙#china1으로 약칭)을 제정 및 발표하고 생산허가증 취득 요건을 규정하며, 목록에 열거된 제품에 대한 특수한 허가요건 설정이 필요한 경우 국무원 관련부서와 공동으로 제정 및 발표한다.
제9조 질량감독총국 및 성급 질량기술감독국은 생산허가증 업무의 정보화 건설을 통일적으로 규획하여 생산허가 사항을 공표하고 대중의 조회와 기업의 허가증 신청에 편리를 제공하며 심사비준 업무를 점차적으로 온라인화 한다.

제2장 신청 및 접수
제10조 기업이 생산허가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영위하고자 하는 생산활동과 맞물리는 영업집조를 보유해야 한다.
(2) 기업이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과 맞물리는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한다.
(3) 기업이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과 맞물리는 생산조건 및 검험•검역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4) 기업이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과 맞물리는 기술서류와 공예서류를 보유해야 한다.
(5) 효율적인 품질관리제도 및 책임제도를 완비해야 한다.
(6) 제품이 국가표준, 업계표준을 만족시키고 신체건강•안전 및 재산안전 보장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7) 국가 산업정책의 규정에 부합하고 국가에서 탈락과 투자건설 금지를 명문화 한 공예 낙후, 고 에너지 소모율, 환경 오염, 자원 낭비 등 상황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부합해야 한다.
제11조 기업이 목록에 열거된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 기업 소재지의 성급 질량기술감독국에 생산허가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기업이 제출한 서류가 실시세칙의 요구에 부합하는 경우 성급 질량기술감독국은 접수 결정을 내려야 한다.
기업이 제출한 서류가 실시세칙의 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성급 질량기술감독국은 즉석에서 또는 신청 제출일로부터 5일 내에 보충이 필요한 사항을 기업에게 일괄 고지해야 한다.
제13조 성급 질량기술감독국 및 기타 그 어떤 부서도 임의의 별도 조건을 추가하여 기업의 생산허가증 신청과 취득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심사 및 결정
제14조 기업에 대한 심사는 기업 생산현장 조사 및 제품 검사를 포함한다.
제15조 질량감독총국이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성급 질량기술감독국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5일 내에 모든 신청서류를 질량감독총국으로 이관해야 한다.
제16조 질량감독총국 또는 성급 질량기술감독국은 기업 생산현장 조사 계획을 작성하여 5일전에 기업에게 사전 통보해야 한다.
질량감독총국이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기업 생산현장 조사 계획을 기업에 통보하는 동시에 기업소재지 성급 질량기술감독국에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7조 질량감독총국 또는 성급 질량기술감독국은 2-4명의 심사원으로 구성된 심사팀을 파견하여 기업 생산현장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동일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들로만 심사팀을 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
기업 소재지 성급 질량기술감독국 또는 성급 질량기술감독국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시,현급 질량기술감독국은 수요에 따라 1명의 관찰원을 파견하여 기업 생산현장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18조 심사팀은 실시세칙의 요구에 따라 기업 생산현장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조사 시간은 1-3일을 원칙으로 한다. 심사팀은 기업 생산현장 조사결과에 대해 책임지며 팀장 책임제를 실행한다.
심사팀은 생산허가 신청 접수일로 부터 30일 내에 기업 생산현장 조사를 끝내야 한다.
제19조 질량감독총국 또는 성급 질량기술감독국은 생산허가 신청 접수일로 부터 30일 내에 기업 생산현장 조사 결론을 작성하여 조사대상 기업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질량감독총국이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기업 생산현장 조사 결론을 기업에게 통보하는 동시에 기업 소재지 성급 질량기술감독국에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20조 기업이 생산현장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제품 검사를 취소하고 기업심사업무를 중지한다.
제21조 기업이 생산현장 조사를 통과한 경우 실시세칙의 요구에 따라 샘플을 채취 및 봉인한 뒤 제품 검사를 신속히 진행한다. 심사팀은 해당 제품의 생산허가증 검사 수행 자격이 있는 검사기구 명단과 연락처를 기업에 제시하여 기업이 스스로 검사기구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검사용 샘플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심사팀은 기업이 스스로 샘플을 채취하여 샘플 채취일로 부터 7일 내에 채취한 샘플을 검사기구에 제출할 것을 기업에게 통보해야 한다. 현장 검사가 필요한 경우 심사팀은 기업이 스스로 검사기구를 선택하여 현장검사를 진행할 것을 기업에게 통보한다. 심사팀은 검사 소요기간을 기업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22조 검사기구는 실시세칙에 규정된 기간내에 검사업무를 끝내고 검사보고서를 발행해야 한다.
제23조 성급 질량기술감독국이 심사업무를 수행하고 질량감독총국이 생산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사안의 경우 성급 질량기술감독국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내에 관련 자료를 질량감독총국에 이관해야 한다.
제24조 질량감독총국 또는 성급 질량기술감독국은 기업의 생산허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생산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생산 허가를 결정한 경우 질량감독총국 또는 성급 질량기술감독국은 결정일로부터 10일 내에 생산허가증 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생산허가 신청 기각을 결정한 경우 기각결정을 서면으로 기업에게 통보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25조 질량감독총국, 성급 질량기술감독국은 인터넷, 간행물 등을 통해 생산허가증 취득 기업 명단을 사회에 공표하고 생산허가증 취득 기업 명단을 동급 발전개혁, 위생 및 공상 등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26조 질량감독총국, 성급 질량기술감독국은 기업의 생산허가증 처리 자료를 적시에 정리•보관하여 대중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장 갱신 및 변경
제27조 생산허가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요효기간 만기 후에도 계속 생산하고자 하는 기업은 생산허가증 만기 6개월 전에 기업소재지 성급 질량기술감독국에 갱신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질량감독총국, 성급 질량기술감독국은 이 방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기업을 심사해야 한다. 기업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갱신을 허가하고 생산하가증 번호는 기존 번호를 그대로 유지한다.
제28조 생산허가증 유효기간 내에 국가의 관련 법률•법규, 제품표준 및 기술요구의 변화함으로 인해 실시세칙이 개정된 경우 질량감독총국, 성급 질량기술감독국은 수요에 따라 필요한 현장 조사 및 제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 생산허가증 유효기간 내에 기업의 생산조건, 검사수단, 생산기술 또는 공예에 변화(생산장소 이동, 생산라인 신축, 중대한 기술개량)가 발생한 경우 기업은 변화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기업 소지재의 성급 질량기술감독국에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질량감독총국, 성급 질량기술감독국은 이 방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기업 생산현장 조사 및 제품 검사를 재실시 해야 한다.
제30조 생산허가증 유효기간 내에 기업의 명칭, 주소 또는 생산주소 명칭이 변경되었고 기업의 생산조건, 검사수단, 생산기술 또는 공예에 변화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기업은 변경일로 부터 1개월 내에 기업 소재지 성급 질량기술감독국에 변경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변경 후의 생산허가증 유효기간은 기존의 유효기간을 그대로 유지한다.
제31조 기업은 생산허가증 증서를 신중하게 보관해야 한다. 생산허가증이 분실되었거나 훼손된 경우 기업 소재지의 성급 질량기술감독국에 생산허가증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질량감독총국, 성급 질량기술감독국은 기업에게 생산허가증을 재발급 해야 한다.

제5장 중지 및 퇴출
제3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질량감독총국 또는 성급 질량기술감독국은 생산허가 절차의 중지를 결정해야 한다.
(1) 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를 지연, 거절하거나 심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2) 기업이 생산허가 신청을 철회한 경우.
(3) 기업이 법에 따라 종료된 경우.
(4) 기업이 법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비용을 규정된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기업이 생산허가를 신청한 제품이 국가에서 규정한 탈락 또는 생산금지 제품 목록에 편입된 경우.
(6) 법에 따라 생산허가 절차를 중지해야 하는 기타 경우.
제3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질량감독총국 또는 성급 질량기술감독국은 이미 효력을 발생한 생산허가의 철회를 결정할 수 있다.
(1) 생산허가 실시 당시 근거한 법률, 법규, 규장이 개정되었거나 폐지된 경우.
(2) 생산허가 실시 당시 근거한 객관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 경우.
(3) 법에 따라 생산허가를 철회할 수 있는 기타 경우.
생산허가 철회로 인해 기업의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질량감독총국 또는 성급 질량기술감독국은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기업에게 보상해야 한다.
제3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질량감독총국 또는 성급 질량기술감독국은 생산허가의 취소를 결정해야 한다.
(1) 기업이 사기, 뇌물수수 등 부정당한 수단으로 생산허가를 취득한 경우.
(2) 법에 따라 생산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기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질량감독총국 또는 성급 질량기술감독국은 생산허가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
(1) 생산허가를 결정함에 있어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행한 경우.
(2) 생산허가를 결정함에 있어 법이 정한 직권을 벗어난 경우.
(3) 생산허가를 결정함에 있어 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4)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업의생산을 허가한 경우.
(5) 법에 따라 생산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기타 경우.
질량감독총국은 이해관계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거하여 성급 질량기술감독국이 내린 생산허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본 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생산허가 취소가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생산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한다.
제35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질량감독총국 또는 성급 질량기술감독국은 법에 따라 생산허가 말소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1) 생산허가의 유효기간이 만기될 때 까지 생산허가를 갱신하지 않은 경우.
(2) 기업이 법에 따라 종료된 경우.
(3) 생산허가가 법에 따라 철회, 취소되었거나 생산허가증이 법에 따라 쉬초된 경우.
(4) 불가항력적 사유로 생산허가 사항을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5) 기업이 목록에 열거된 제품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게 된 경우.
(6) 기업이 말소를 신청한 경우.
(7) 생산을 허가받은 제품이 국가의 탈락 또는 생산금지 제품 목록에 편입된 경우.
(8) 법에 따라 생산허가를 말소해야 하는 기타 경우.

제6장 증서 및 표지
제36조 생산허가증 증서는 정본과 부본으로 나뉘며 동등한 벌률효력을 갖는다.
제37조 생산허가증 증서에는 기업의 명칭, 주소, 생산주소, 제품명칭, 증서번호, 증서 발급일자, 유효기간이 기재되어야 한다.
제38조 생산허가증의 표지는 #china1기업제품생산허가#china1의 한어병음 Qiyechanpin Shengchanxuke의 약어인 #china1QS#china1와 #china1생산허가#china1의 중문글씨로 구성한다. 표지의 주요 색조는 남색으로 하고 #china1Q#china1 및 #china1생산허가#china1는 남색으로, #china1S#china1는 백색으로 한다.
생산허가증의 표지는 기업이 스스로 인쇄(부착)하고 규정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가 가능하다.
제39조 생산허가증 번호는 한어병음 대문자 #china1XK#china1와 열자리 아랍숫자로 구성된다: XK××_×××_×××××.
#china1XK#china1는 허가를 대표하고, 앞 두자리 숫자(××)는 업종 번호를 대표하며, 중간 세자리 숫자(×××)는 제품 번호를 대표하고, 뒤의 다섯자리 숫자(×××××)는 기업의 생산허가증 번호를 대표한다.
성급 질량기술감독국이 발급한 생산허가증 증서는 번호 앞에 해당 성급 행정구역의 약칭을 달 수 있다.
제40조 기업은 제품 또는 포장, 설명서에 생산허가증 표지와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제품의 특성 상 표시하기가 어려운 무포장 제품의 경우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위탁가공 방식으로 목록에 열거된 제품을 가공•생산하는 경우 기업은 제품 또는 그 포장, 설명서에 위탁기업의 명칭, 주소 및 가공을 위탁받은 기업의 명칭, 주소, 생산허가증 표지와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위탁기업이 위탁가공하는 제품의 생산허가증을 보유한 경우 위탁기업의 생산허가증 표지와 번호도 표시해야 한다.
제41조 생산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은 생산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제품 또는 포장, 설명서에 생산허가증 표지와 번호를 표시하는 작업을 끝내야 한다.
제42조 그 어떤 조직과 개인도 생산허가증 증서, 생산허가증 표지 및 번호를 날조하거나 변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어떤 조직과 개인도 타인의 생산허가증 증서, 생산허가증 표지 및 번호를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생산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은 생산허가증 증서, 생산허가증 표지 및 번호를 임대, 대여하거나 기타 형식으로 양도해서는 아니된다.

제7장 감독검사
제43조 질량감독총국과 현급 이상 지방 질량기술감독국은 <관리조례>와 이 방법에 따라 목록에 열거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조사원, 검사기구 및 검사기구의 검사원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시한다.
제44조 현급이상 지방 질량기술감독국은 신고 또는 이미 입수된 불법혐의 증거에 근거하여 불법혐의가 있는 행위를 조사•처리하고 다음의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목록에 열거된 제품을 생산, 판매하거나 경영활동에서 목록에 열거된 제품을 사용하는 기업과 검사기구의 법정대표인, 주요책임자 및 기타 관계자에게 불법 혐의가 있는 활동의 관련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2) 목록에 열거된 제품을 생산, 판매하거나 경영활동에서 목록에 열거된 제품을 사용하는 기업과 검사기구의 관련 계약, 영수증, 장부 및 기타 관련자료를 조회, 복사할 수 있다.
(3) 목록에 열거된 제품을 생산, 판매하거나 경영활동에서 목록에 열거된 제품을 사용함에 있어 <관리조례>를 위반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관련 제품을 차압, 압수할 수 있다.
제45조 기업은 생산허가 신청이 접수된 날로 부터 생산허가를 신청한 제품을 시범생산 할 수 있다.
기업이 시범생산한 제품은 출하검사에서 합격된 제품에 한해 제품 또는 그 포장, 설명서에 #china1시제품#china1임을 표시한 후에야 판매가 가능하다.
질량감독총국 또는 성급 질량기술감독국이 생산허가 처리 절차 중지 또는 생산허가 신청 기각을 결정한 경우 기업은 그 날부터 해당 제품 시범생산을 중지해야 한다.
제46조 생산허가를 취득한 기업은 제품 품질의 안정성과 품질 합격을 보증하고 규정된 생산허가 취득 요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제47조 위탁가공의 방식으로 목록에 열거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가공을 위탁받은 기업은 해당 위탁가공 제품의 생산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제48조 생산허가 취득일로 부터 기업은 연도 단위로 성급 질량기술감독국 또는 성급 질량기술감독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현급 질량기술감독국에 자기검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생산허가를 취득한지 1년 미만인 기업은 다음 연도부터 자기검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자기검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정된 생산허가 취득 요건 유지 상황.
(2) 기업의 명칭, 주소, 생산주소 등의 변화 상황.
(3) 기업의 생산 상황 및 제품 변화 상황.
(4) 생산허가증 증서, 생산허가증 표지 및 번호 사용 상황.
(5) 제품 품질에 대한 행정기관의 감독검사 상황.
(6) 기업이 설명해야 기타 상황.

제8조 법률책임
제49조 기업이 이 방법 제39조의 규정을 어기고 규정된 기한내에 변경신청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과 더불어 2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실시한다.
제50조 기업이 이 방법 제40조의 규정을 어기고 규정된 요구에 따라 표시하지 아니한 겨우 시정명령과 더불어 3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실시한다.
제51조 기업이 이 방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을 어기고 타인의 생산허가증 증서, 생산허가증 표지 및 번호를 도용한 경우 시정명령과 더불어 3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2조 기업이 이 방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을 어기고 출하검사를 거치지 않았거나 제품 또는 포장, 설명서에 #china1시제품#china1이 표시되지 않은 시범생산 제품을 판매한 경우 시정명령과 더불어 3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3조 기업이 이 방법 제46조의 규정을 어기고 규정된 생산허가 취득요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한 경우 시정명령과 더불어 1만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4조 기업이 이 방법 제47조의 규정을 어기고 목록에 열거된 제품을 해당 생산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기업에게 위탁하여 가공한 경우 시정명령과 더불어 3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5조 기업이 이 방법 제48조의 규정을 어기고 성급 질량기술감독국 또는 성급 질량기술감독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 현급 질량기술감독국에 자기검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과 더불어 1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9장 부칙
제56조 자영업자가 목록에 열거된 제품을 생산, 판매하거나 경영활동에서 목록에 열거된 제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 방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57조 생산허가를 위한 현장조사 및 조사원, 증서 발급을 위한 검사 및 검사기구에 대한 관리와 생산허가증 증서의 양식은 질량감독총국이 별도로 규정한다.
제58조 이 방벙에 규정된 기한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법정 휴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9조 이 방법에 대한 해석은 질량감독총국이 책임진다.
제60조 이 방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질량감독총국이 2005년 9월 15일에 공표한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관리조례 실시방법>, 2006년 12월 21일에 공표한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말소 절차 관리규정> 및 2010년 4월 21일에 공표한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관리조례 실시방법> 개정에 관한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의 결정>은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