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작품 사용료 지급 방법
국가판권국, 국가발전과개혁위원회 令 제11호
<문자작품 사용료 지급 방법>이 2014년 8월 21일 국가판권국 국무회에서 통과되었고 국가발전 개혁위원회사의 동의를 득하여 공표하는 바이며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판권국 국장 차이푸차오(蔡赴朝)
국가발전과개혁위원회 주임 쉬사오스(徐紹史)
2014년 9월 23일
제1조 문자작품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문자작품에 대한 사용을 규율하며 문자작품의 창작과 전파를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및 관련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작품 사용료의 지급은 당사자가 약정한다.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이 방법을 적용받는다.
제3조 종이출판 방식으로 사용하는 문자작품의 사용료는 인세, 기본 원고료에 인쇄 부수에 따른 원고료 가산하여 지급 또는 일시불 사용료 등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인세라 함은 사용자가 ''도서 판매가격 × 실제 판매량 또는 인쇄량 ×인세율''의 방식으로 저작권 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를 지칭한다.
기본 원고료라 함은 사용자가 작품의 문자수에 따라 천자를 단위로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를 지칭한다.
인쇄 부수에 따른 원고료라 함은 사용자가 도서의 인쇄 부수에 따라 천권을 단위로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기본 원고료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사용료를 지칭한다.
일시불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작품의 품질과 편폭, 작가의 지명도와 영향력, 사용방식, 사용범위 및 수권기한 등 조건에 근거하여 저작권자에게 일시불로 지급하는 사용료를 지칭한다.
제4조 인세율 기준과 계산방식:
(1) 원 작품: 3%-10%
(2) 2차적 창작품: 1%-7%
인세의 방식으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사용자와의 계약에서 작품 인도 시 또는 계약 체결 시 사용자가 실제 초판인쇄 부수 또는 최소 발행 부수의 인세를 저작권 자에게 선불하기로 약정할 수 있다.
초판 출판 발행수가 천권 미만인 경우 천권으로 간주하여 인세를 지급하되 하회에 인세 결산 시 인세 기 지급분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 기본 원고료 기준 및 계산방식:
(1) 원 작품: 천자 당 80-300위안, 주석 부분도 동 기준을 참조하여 시행.
(2) 2차적 창작품:
1. 개편: 천자 당 20-100위안
2. 편집: 천자 당 10-20위안
3. 번역: 천자 당 50-200위안
기본 원고료는 천자 단위로 지급하되 천자 미만인 부분은 천자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사용료를 지급하는 문자수는 본문의 실제 문자수에 따라 계산한다. 즉 인쇄 판면의 매 줄의 문자수와 실제 행수를 곱하여 산정한 문자수에 따라 계산한다.
시(詩)와 사(詞)는 10줄마다 천자로 간주하여 계산하며 작품이 10줄 미만인 경우 10줄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사서(辭書)류 작품은 복열로 조판된 판면의 문자수에 근거하여 계산한다.
제6조 인쇄 부수에 따른 원고료 기준과 계산방식:
인쇄 부수 천권 당 기본 원고료의 1% 기준으로 지급한다. 천권 미만인 경우 천권으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재인쇄의 경우 인쇄 부수에 따른 원고료만 지급하고 기본 원고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기본 원고료에 인쇄 부수에 따른 원고료를 가산한 방식으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작품 인도 시 사용자가 기본 원고료의 30%-50%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 있다. 계약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사용자는 작품 사용 후 6개월 내에 사용료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 작품을 재인쇄 하는 경우 재인쇄 후 6개월 내에 사용료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
제7조 일시불 방식으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이 방법 제5조에 규정한 기본 원고료의 기준 및 그 계산방법을 참조할 수 있다.
제8조 2차적 창작품의 경우 계약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원 작품이 공유 저작물인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는 원 작품 저작권자의 허가를 득하고 원 작품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제9조 사용자와 저작권자가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서면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료 지급방식 및 기준에 대해 약정하지 아니한 상황하에서 사용자와 저작권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 방법 제4조, 제5조에 규정한 사용료 기준의 상한선에 따라 각각 산정한 금액 중 높은 금액을 사용료로 저작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출판물로 사용료를 충당해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저작권자가 사용자의 재수권 방식을 통한 작품 해외 출판을 허가하되 사용료의 지급에 대해 약정하지 아니 하였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사용자의 보수에서 합리적인 원가를 차감한 금액의 70%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11조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작품은 일시불 사용료 방식만 적용받는다.
제12조 계약에 별도의 약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직 발표되지 않은 작품을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경우 게재 후 1개월 내에 천자 당 100위안 이상의 기준으로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작품의 문자수가 500자 미만인 경우 천자의 절반으로 간주하여 사용료를 계산하며 문자수가 500자 이상 천자 미만인 경우 천자로 간주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13조 정기 간행물에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기타 정기간행물에 기 발표된 작품을 전재, 발췌 편집한 경우 정기간행물 출판일로 부터 2개월 내에 천자 당 100위안의 기준으로 저작권 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문자수가 500자 미만인 경우 천자의 절반으로 간주하여 사용료를 계산하며 문자수가 500자 이상 천자 미만인 경우 천자로 간주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정기간행물의 출판업체가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료, 우편료 및 전재•발체 편집 관련 상황을 중국문자저 작권협회에 교부하여 중국문자저작권협회가 사용료를 대신 수취 및 저작권자에게 전달토록 해야 한다. 중국 문자저작권협회는 관련 사용료 접수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제때에 사용료를 저작권자에게 전달하고 사용료 대신 수취 및 전달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정기간행물 출판업체가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중국문자저작권협회에 교부한 후 더이상 저작권자에 대한 사용료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4조 계약에 별도의 약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종이출판 방식 이외의 기타 방식으로 문자작품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 방법에 규정한 사용료 기준 및 지급방식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계약에 별도의 약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디지털 또는 인터넷 환경속에서 문자작품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 방법에 규장한 사용료 기준 및 지급방식을 참조하여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법정 허가에 따른 교과서의 문자작품 사용은 <법정 허가에 따른 교과서의 문자작품 사용료 지급 방법>을 적용받는다.
제16조 이 방법은 국가판권국 및 국가발전과개혁 위원회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17조 이 방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판권국이 1999년 4월 5일 발포한 <출판 문자작품 보수 규정>은 동시에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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