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국가세무총국소미형기업 지원 증치세 및 영업세 정책 관련 통지
재세[2014] 71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신쟝생산건설병단 재무국:
소미형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원의 승인을 얻고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월 매출액이 2만 위안(본수 포함, 하동)에서 3만 위안인 증치세 소규모납세자에 대해서는 증치세를 면제하며, 월 영업액이 2만 위안에서 3만 위안인 영업세 납세자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면제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14년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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