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화물 노무 세금환급(면제) 관리 유관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4년 제51호
수출세금환급(면제) 관리를 진일보 완벽히 하기 위하여, 현재 유관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국가세무총국 수출기업의 수출화물 세금환급(면제) 신고에 대한 외환회수 자료 제공의 유관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3년 제30호) 제3조, 제9조의 집행을 정지하며; 제2조에서 규정한 세금환급(면제) 신고와 관련하여 수출화물 외환회수 증빙을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수출기업의 유형을 아래 5가지로 조정한다.
(1) 외환관리부문에 의해 C유형 기업으로 분류된 경우
(2) 해관에 의해 C, D유형 기업으로 분류된 경우
(3) 세무기관에 의해 D급 납세신용등급으로 평가된 경우
(4) 주관세무기관이 수출기업이 신고한 외환회수 불가의 원인이 허위임을 발견한 경우
(5) 주관세무기관이 수출기업이 제공한 수출화물 외환회수 증빙이 도용된 것임을 발견한 경우
2. 외환관리부문의 비준을 거쳐 외환자금의 집중운영관리를 실행하는 다국적기업의 회원사는 비준된 유효기한 내 은행이 다국적기업의 자금을 집중운영하는 회사에게 발행한 아래 규정에 부합하는 수금증빙을 가지고, 대외에 제공하는 연구, 개발, 설계 서비스 세금환급(면제)을 주관세무기관에 신고하며 <국가세무총국 (증치세 영세율 적용 과세대상 서비스 세금환급(면제) 관리방법) 발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4년 제11호)의 제13조 제(5)항 제3항목의 (3)에서 규정한 자료를 재차 제공하지 아니 한다.
(1) 결제단위가 회원사와 연구, 개발, 설계 계약을 체결한 경외단위 또는 연구, 개발, 설계 계약에서 약정한 경외 대리지급 단위인 경우
(2) 수금증빙상의 수금단위 또는 추가언급된 실제 수금인은 반드시 회원사의 명칭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3. 국제금융조직 또는 외국정부의 대출을 이용하여 국제입찰을 거쳐 이루어진 프로젝트는 입찰단위가 그 소재지의 주관세무기관에 <낙찰증명통지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 재정부문의 <외국정부 대출 예비 프로젝트에 관한 통지> 또는 재정부문과 프로젝트의 주관부문 또는 정부가 체결한 의 원본 및 원본과 일치한다는 문구가 기록된 복사본(주관세무기관의 심사비준을 거쳐 원본과 복사본이 일치하면, 원본은 반환)을 제공해야 하고, 국가입찰평의위원회의 <입찰평의결과통지>는 재차 제공하지 아니 한다. 기존에 국가입찰평의위원회의 <입찰평의결과통지>를 제공한 경우, 기존의 규정에 따라 <낙찰증명통지서>를 처리한다.
4. 본 공고는 발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기존에 신고한 수출세금환급(면제)은 본 공고의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4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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