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정보공시 잠정 조례》관철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공상외기자(工商外企字)〔2014〕166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 시장감독관리부문 :
국무원이 발표한《기업정보공시잠정조례》(이하 《조례》로 약칭)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공상총국이발표한《경영 이상 명부 관리 잠정방법》, 《기업공시정보 샘플링검사 잠정 방법》 등 5개 규정도 이와 동시에 시행한다. 《조례》와 규정의 발표 시행은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중간 진행과정 및 사후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는 중요한 개혁조치이며 정부의 감독관리방식 전환, 빅 데이터 등 수단을 활용해 감독관리 수준 제고, 사회 신용체계 건설 가속화, 시장경제질서 유지 과정에서 신용이 기초적 역할을 발휘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조례》와 규정의 순조로운 실시를 보장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관련 사항을 공지한다 :
1. 기업정보 공시 내용을 규범화한다. 각급 공상행정관리부문과 시장감독관리부문(이하 각급 공상부문으로 약칭)은《조례》 규정과 공상총국의 관련 요구에 따라 기업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기업등록, 기록(備案)정보외, 《조례》 시행전 형성한 기타 기업정보는 공시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조례》 실시전 사업자 등록증을 말소한 기업은 명칭, 등록번호, 말소시간을 공시하고 ‘기말소’로 표기한다.
각급 공상부문이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을 통해 이미 공시한 2014년 2월 28일전에 설립한 기업의 납입자본 및 주주(발기인)가 납입하기로 한 출자액과 실제로 납입한 출자액, 출자방식, 출자기한 등 기업주주의 출자정보 변경 사항은 기 존 공상부문이 사회에 공시하던데서 기업이 사회에 공시하는것으로 변경된다.
기업의 납입자본 및 주주(발기인)가 납입하기로 한 출자액과 실제로 납입한 출자액, 출자방식, 출자기한 등 기업주주(발기인)의 출자정보는 2014년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변경사항 발생시 기업이 2014년 12월 31일전에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을 통해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 2014년 10월 1일 이후 발생한 변경사항은 기업이《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
상기 규정외, 《조례》 제10조가 규정한 기업정보 공시 상황, 예를 들면 기업정보가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형성되었을 경우,기업이 공시하도록 강제로 요구하지 않는다.
2. 기업 연차 보고서(Annual report) 공시 업무를 잘해야한다. 《조례》 시행시간때문에 기업은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공상부문에 2013년 연차 보고서를 제출하고 공시해야 한다. 각급 공상행정부문은 관련 홍보를 잘하여 규정한 시간내 기업의 연차보고서 공시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2014년 연차 보고서는 《조례》 규정에 따른다. 기업은 2013년 연차보고서를 제출 및 공시한 후 2014년 연차보고서를 제출 및 공시해야 한다. 2014년 2월 28일까지 기업이 기존 규정대로 연례검사 수속을 하지 않았고 공상부문이 사업자등록증을 취소하는 처벌을 내리지 않았을 경우 법에 따라 연차보고서를 제출 및 공시해야한다.
《조례》 제9조가 규정한 (1), (2), (6)번 정보는 기업이 연차보고서 제출시의 정보이고 기타 정보는 기업의 연차보고서 해당연도의 12월 31일자 정보이다.
3. 자영업자, 농민전문합작사의 연차 보고업무를 잘 진행해야한다. 자영업자는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공상부문에 2013년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자영업자 2014년 연차보고서는《자영업자 연차보고서 잠정 방법》 규정에 따른다. 자영업자가 연차보고서를 공시하려고 할 경우 기업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연차보고서를 제출 및 공시하면 된다. 자영업자가 공상부문에 연차보고서를 서면 방식으로 제출할 경우공상부문은 서면 연차보고서 접수일부터 근무일 기준 10일내 기업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해당 자영업자가 제출한 연차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2014년 2월 28일까지 자영업자가 기존 규정대로 연간 정기검사 수속을 하지 않았고 공상부문이 사업자 등록증 취소 처벌을 내리지 않았을 경우 법에 따라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민전문합작사는 2015년 1월 1일부터 《농민전문합작사 연차보고서 공시 잠정 방법》 규정에 따라 2014년 연차보고서 제출 및 공시해야 한다.
《자영업자 연차보고서 잠정방법》 제6조 제(3), (4)번 정보, 《농민전문합작사 연차보고서 공시 잠정 방법》 제5조 제(4), (5)번 정보는 연차보고서 제출시의 정보이고 기타 정보는 연차보고서 해당연도의 12월 31일자 정보이다.
4. 기업공시정보 샘플링 검사업무를 규범화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부문은 현지 실정에 따라 최소 3% 비중으로 관할지역 내 샘플링 검사 대상기업 명단을 확정한다. 샘플링 검사 기업대상은 관할지역내 사업자 등록증이 취소되지 않은 존속기업이며 규정에 따라 시한내 연차보고서를 공시하지 않아 경영이상명부와 엄중한 위법기업 명단에 오른 기업은 샘플링 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부문은 샘플링 검사 기업명단의 공평과 규범화를 보장해야 하며 각 등록기관 샘플링 검사 기업수의 균형성도 중시해야 한다. 각급 공상부문은 현지 실정에 맞게 사회역량에게 서비스를 의뢰하는것을 검토 및 추진하고 샘플링 검사 과정중 제3자 기구에 위탁하여 업무를 전개하는 행위를 규범화해야 한다.
자영업자, 농민전문합작사 연차보고서 공시정보의 샘플링검사는《자영업자 연차보고서 잠정 방법》과 《농민전문합작사 연차보고서 공시 잠정 방법》 규정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부문이 조직하여 실시한다.
5. 신용규제와 행정처벌의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해야 한다. 경영이상명부 또는 엄중한 위법기업 명단은 기업에 대한 신용규제에 속한다. 이와 동시에 기업이 위법행위가 있어 법에 따라 공상부문이 행정처벌을 내려야 할 경우 공상부문은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조치를 내려야 한다.
6. 기업 신용정보 공시시스템 구축을 완성토록 보장해야 한다. 각성, 자치구, 직할시공상부문은공상총국이제정한《공상등록제도 개혁 정보화 건설 기술방안》(잠정), 《기업신용정보 공시 시스템 데이터 규범》(잠정), 《기업신용정보 공시 시스템 양식 규범》(잠정) 등 기술규범 요구에 따라 관할지역내 기업신용정보 공시 시스템 건설하고 10월 1일 전까지 개발 및 테스트를 반드시 완성하여 시스템이 예정된 시간에 운영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7. 공시정보 데이터관리를 강화한다. 각급 공상부문은 공시정보 품질을 강화해야 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부문은 관할지역내 기업공시정보의 품질검사를 해야 한다.공시시스템이 수집한 연차보고서 정보 및 기업 실시간 정보 등 기업이 자발적으로 공시한 정보와 기타 부문 공시정보를 적기에 업데이트하고 공상전용시스템에 접속되도록 해야 하며《공상행정관리 데이터 관리방법》 규정에 따라 매일 공상총국에 업로드해야 한다.
8. 공시시스템의 안전 보장업무를 잘해야 한다. 각급 공상부문은 데이터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전자데이터 백업을 잘해야 한다. 공시시스템 운영 관리를 강화하고 공시정보를 불법으로 수정하고 불법으로 획득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정보안전과 경제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전자 사업자 등록증을 정식 시행하기전에 각지는 관련 조치를 취하여 기술보장을 제공하고 기업등록 시스템의 신분인증을 잘하여 기업정보공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해야한다.
9. 공상 연락원(工商联络员)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각급 공상부문은 공상연락원 제도를 적극 구축 및 보강하여 공상연락원이 연락소통, 기업사무에 편이성 제공, 업무 효율 제고측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정보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공상총국은 공상연락원을 기업이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에 등록하는 방식의 하나로 확정하여 공상연락원에게 새로운 기능을 부여한다. 공상연락원에 대한 교육을 잘하여 공상연락원이 관련 법률법규 규정을 장악하고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을 익숙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한다. 사전에 업무배치를 잘하여 공상연락원의 1차 확인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
10. 《조례》 시행 홍보와 교육을 강화한다. 각급 공상부문은 효과적인 교육업무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교육을 통해 등록, 기업감독관리, 자영업자등록관리, 시스템운영을 담당하는 간부가 기업공시정보의 프로세스와 요구를 익숙히 장악하여 기업공시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응하고 기업이 관련 작업을 완성하도록 지도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국 공상부문 간부는《조례》의 기본정신을 터득하고 기업이 제출한 일반 문제점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은《조례》가 규정한 각 항목 제도를 심층 이해하고 기업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기업정보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업무 배치를 잘하여 기업의 자문서비스 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 신문, 사이트 등 각종 방식을 통해 사회공중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사회감독을 강화하여 《조례》의 안정 시행을 보장해야 한다.
11. 부서간 협력체제 구축을 적극 추진한다. 공상총국은 국가사회 신용정보 플랫폼건설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무원 관련부서와의 소통 조율을 강화하고 기업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각급공상부문은《조례》 요구에 따라 관련 행정부문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공유체제를 구축 및 보강한다.
12. 《조례》 시행의 조직 영도를 강화한다. 각급공상부문은 사회신용체제 건설 가속화와 사회신용제도 구축 차원에 입각하여《조례》 집행을 당면 최우선 과제로 간주해야 한다. 관할지역내 구체 실행방안을 제정하고 전문기구를 지정하며 담당인력을 확보하고 명확한 R&R를 정립하며 책임추궁체제를 구축한다. 각급 공상부문 감사기관은 기업정보 공시업무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한다. 공상총국은 매년 각지역의 기업 연차보고서, 공시정보 샘플링검사, 데이터품질 건설 등 기업정보 공시업무의 전개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정기통보 및 평가제도를 구축하여《조례》 관련 각종 업무가 제대로 집행하도록 보장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부문은 《조례》 시행 상황 및 법 집행과정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적기에 공상총국에 제출해야 한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2014년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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