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식품약품 행정처벌안건 정보공개 실시세칙(시행)인쇄발행에 관한 통지
식약감계 [2014] 166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식품약품감독관리국:
<국무원은 전국적으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불법저질 모조품의 제조 및 판매를 단속하는 업무를 담당조직에게 불법저질 모조품의 제조 및 판매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정처벌안건 정보를 법에 의거하여 공개하는 의견(시행)과 함께 이양>(국발 [2014] 6호)의 요구에 근거하여, 총국은 <식품약품 행정처벌안건 정보공개 실시세칙(시행)>(첨부1)을 제정하고, 이를 인쇄발행하여 집행하며, 유관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각 성(구, 시)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식품약품 행정처벌안건 정보공개 업무를 고도로 중시하고, 조직협력을 강화하여 해당 행정구역 내의 식품약품 행정처벌안건 정보공개 업무를 원활히 진행한다.
2. 식품약품 감독관리체제가 완전히 구축되지 않은 지역은 해당 지역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이 책임지고 유관부문과 협조하여 식품약품 행정처벌안건 정보공개를 진행하는 부문 및 단위를 확정하고, 상급 주관부문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3. 식품약품 행정처벌안건 정보공개를 발표하는 형식은 <행정처벌정보공개표>(첨부2)의 양식에 따라 발표를 진행하며, 구체적으로 기입해야 하는 내용은 <행정처벌정보공개표(예제표)>(첨부3)의 내용을 참조하여 기입한다.
4. 2014년 9월부터 각 성(구, 시)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불법저질 모조품의 제조 및 판매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안건의 정보공개 수량을 통계내고 종합한 후, 총국의 사찰국 <안건통계표>와 함께 상부에 보고한다.
첨부: 1.식품약품 행정처벌안건 정보공개 실시세칙(시행)
2.행정처벌정보공개표
3.행정처벌정보공개표(예제표)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2014년 8월 11일
첨부1:
식품약품 행정처벌안건 정보공개 실시세칙(시행)
제1조 식품약품 행정처벌안건 정보공개를 촉진하고 운영을 규범화하며 대중의 알 권리, 참여권, 감독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무원<불법저질 모조품의 제조 및 판매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정처벌안건 정보를 법에 의거하여 공개하는 의견(시행)>(국발 [2014] 6호)에 근거하여, 본 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본 세칙에서 말하는 행정처벌안건 정보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이 일반적인 절차를 적용하고, 법에 의거하여 조사한 식품약품 행정처벌안건의 관련정보를 지칭한다.
제3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전국의 식품약품 행정처벌안건 정보공개 업무를 책임지고 지도, 협조, 감독한다.
현급 이상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해당 행정기관이 조사한 행정처벌안건 정보를 책임지고 공개한다.
제4조 행정처벌안건 정보공개는 공평, 공정하며 대중의 편의에 입각한 원칙을 준수하고, 지체없이 정확하게 행정처벌안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5조 현급 이상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행정처벌안건 정보공개 제도를 완벽히 구축해야 하고, 전문기구를 지정하여 본 부문의 행정처벌안건 정보공개 관련 일상업무를 책임지게 한다. 해당 기구의 구체적인 직책은 아래와 같다.
(1) 하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의 행정처벌안건 정보공개 업무를 감독하고 지도하며 심사하고,
(2) 본 부문의 행정처벌안건 정보공개의 관리제도 및 업무절차를 조직하고 제정하며,
(3) 행정처벌안건의 공개정보에 대해 내부 심사결정과 정보발표를 책임지고,
(4) 본 부문이 공개하는 행정처벌안건 정보를 지체없이 유지, 보호하고 갱신하며,
(5) 본 부문과 관련한 행정처벌안건 정보공개에 관한 기타 업무.
제6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직책권한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행정처벌안건 정보는 주도적으로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1) 행정처벌결정서 문서번호, 안건명칭,
(2) 처벌을 받은 자연인의 성명, 처벌을 받은 기업 또는 기타 조직의 명칭, 조직기구대마, 법정대표인 성명,
(3) 법률, 법규 또는 규장을 위반한 주요사실,
(4) 행정처벌의 종류, 의거,
(5) 행정처벌의 이행방식과 기한,
(6) 처벌결정을 내린 행정집법기관의 명칭과 날짜.
행정처벌안건의 위법주체가 미성년자와 관련된 경우, 미성년자의 성명 등 해당 미성년자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 부호로 대체 또는 삭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처리한다.
제7조 일반적인 절차를 적용하고 법에 의거하여 조사한 식품약품 행정처벌안건 정보는 원칙상 모두 공개해야 하지만, 아래의 상황은 제외한다.
(1) 국가비밀과 관련되거나 국가안전, 공공안전, 경제안전 및 사회안정에 위험을 미치는 정보
(2) 상업비밀 및 자연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 전화번호, 재산상황 등 개인의 사적인 비밀과 관련된 정보
(3) 행정기관의 내부 관리정보 및 토론, 연구 또는 심사과정 중인 정보
(4) 법률, 법규가 규정한 기타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정보.
제8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공개하지 아니한 행정처벌안건 정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본 세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사유를 명확히 작성하고 상급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하며; 본 세칙 제7조의 기타 공개하지 아니한 행정처벌안건 정보는 본 부문의 주요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본 세칙 제7조 제(2)항의 규정된 정보에 대해 권리인의 동의를 거쳐 공개하거나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이 공공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여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본 부문 주요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하기로 결정한 내용과 이유를 권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9조 행정처벌안건 정보는 주로 행정사무 웹사이트를 통하여 공개하고, 이와 동시에 공고란, 신문발표회, 간행물, 방송과 텔레비전 등 대중이 이해하고 조회하기 쉬운 방식으로 공개한다.
제10조 주도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범위에 속하는 행정처벌안건 정보는 행정집법기관이 처벌결정 또는 처벌결정 변경일로부터 20 업무일 내 공개하며, 공개기한이 2년보다 짧으면 아니 된다.
제11조 각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행정처벌안건 정보공개 협조체제를 완벽히 구축해야 한다. 기타 행정기관이 관련될 경우, 정보를 공개하기 전 원활한 소통 및 정확한 확인을 진행함으로써 공개한 정보의 정확성 및 일치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12조 각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행정처벌안건 정보공개 업무의 심사제도, 사회평의제도와 책임추궁제도를 완벽히 구축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행정처벌안건 정보공개 업무에 대하여 심사, 평의를 진행해야 한다.
제13조 행정처벌안건 정보공개기구는 본 세칙의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의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상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상황이 엄중한 경우, 지방정부에 건의하여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담당자와 기타 직접적인 책임인력에 대해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가할 수 있다.
(1)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벌안건 정보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행정처벌안건 정보내용을 지체없이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
(3) 행정처벌안건 정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취하는 경우
(4) 공개하지 말아야 하는 행정처벌안건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5) 본 세칙의 규정을 위반한 기타 행위.
제14조 본 세칙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15조 본 세칙은 인쇄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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