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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해관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 감독관리방법
분류 무역·유통 > 수출입관리
등록일 2014.08.19
첨부파일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 감독관리방법.docx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 감독관리방법
2001년 9월 30일 해관총서령 제89호로 공표
2014년 3월 13일 해관총서령 제218호로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송수화인이 해관수속을 처리하는데 편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은 해관 감독관리 화물로서 별도의 규정(첨부1 참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수출입 화물은 보세운송 수속 처리가 가능하다. 해관은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에 해관 봉인표지를 부착하여 감독관리한다.
제3조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은 해관에서 등기절차를 행한 운송업체가 운송해야 한다. 해관이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의 운송노선, 운송기간을 지정한 경우 운송업체는 해관의 요구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화물을 운송해야 한다.
해관은 업무수요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여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을 압송할 수 있으며 해관이 압송하는 경우 송수화인 또는 그 대리인, 운송인은 규정에 따라 요금을 납부하고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
제4조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의 운송 목적지와 출발지는 해관의 비준을 거쳐 설립된 감독관리 장소로 정해야 한다.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의 보관, 하역, 검사는 해관 감독관리 장소내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특수사유로 해관 감독관리 장소 이외의 기타 장소에서 보관, 하역,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미리 해관에 신청을 제출하고 해관은 규정에 따라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5조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에 대한 검사는 목적지 또는 출발지의 해관이 실시한다. 출•입국지 해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사 또는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해관의 허가 없이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을 해체, 인수, 인도, 발송, 교체, 리모델링, 저당권 설장, 질권 설정, 유치, 양도, 표지 교체,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기타 방식으로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의 송수화인 또는 그 대리인은 아래 세가지 방식으로 보세운송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1) 목적지 또는 출발지 해관에서 사전신고 방식으로 처리한다.
(2) 입국지 또는 출발지 해관에서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 해관 신고서를 직접 작성•제출하는 방식으로 직접 처리한다.
(3) 국내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이 입국지 또는 출발지 해관에서 일괄 신고하는 중계 방식으로 처리한다.
제8조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 신고를 위해 제출한 전자문서와 종이서류는 그 법률효력이 동등하다. 작성 또는 전송 상의 착오로 데이터가 부정확하게 신고된 경우 수출입 화물 해관신고서 수정 및 철회 관련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해 수정 또는 철회가 가능하다. 해관이 검사를 결정한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의 경우 신고 내용에 대한 수정 또는 철회를 금지한다.
광둥성(廣東省) 내 도로 운송 시의 <입국 차량 적화목록>(첨부2) 또는 <출국 차량 적화목록>(첨부3)은 보세운송 신고서류로 간주하며 법률효력을 갖는다.
제9조 입국지 해관이 특수사유로 사전신고한 보세운송 데이터를 열람할 수 없게 된 경우 직접신고의 규정에 따라 보세운송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 해관의 관할지역에서 다른 해관의 관할지역으로 운송되는 해관 감독관리 화물은 수입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 감독관리 방식에 따라 감독관리한다.
제11조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을 운송하는 도중에 교통사고 등 사유로 운송용구 또는 운전사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운송인 또는 운전사는 이 사실을 인근지역 해관에 통보해야 한다. 인근지역 해관이 사실 조사 후 교체를 동의한 경우 환적을 감독관리함과 더불어 교체 사실을 입국지, 목적지 해관 또는 출국지, 출발지 해관에 서면통보해야 한다.
제12조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이 국내 저장•운송 중에 파손, 수량부족, 멸실된 경우 운송인, 화주, 저장장소 책임자가 조세 책임을 부담한다.

제2장 수입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의 감독관리
제13조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 운송용구 입국 신고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입국지 해관에서 보세운송 수속을 처리하여야 하고 해관이 한정한 기간내 및 목적지 해관에 도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목적지 해관에서 해관신고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규정된 기간을 넘긴 경우 규정에 따라 신고 지체금을 부과한다.
제14조 수입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에 대해 목적지 해관에 도착한 날의 세율과 환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징수한다. 사전신고 화물의 경우 입국지 해관의 보세운송 정보가 목적지 해관에 전달된 날의 세율과 환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징수한다. 운송 도중에 세율과 환율이 대폭 조정된 경우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이 목적지 해관에 도착한 날의 세율과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15조 사전신고 방식으로 처리하는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의 경우 수입화물의 수화인 또는 그 대리인은 입국지 해관에서 수입화물 보세운송 수속을 처리하기 전에 <수입화물 해관 신고서> 전자데이터를 목적지 해관에 제출한 후 전자신고가 목적지 해관에 의해 접수처리 되고 화물이 목적지 해관이 감독관리 하는 장소에 도착한 후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 물량정산(核銷, 거래증빙과 실물을 대조확인하여 기록을 정리하는 통제과정을 말함.), 서류 접수 및 통관검사 등 수속을 처리한다.
제16조 사전신고 방식으로 처리하는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의 수화인 또는 그 대리인이 목적지 해관 전산 시스템에 등록한 <수입화물 해관 신고서>는 저산 스시템을 통해 <수입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 신고서>(첨부4 참조)를 자동적으로 생성 및 입국지 해관으로 전송된다.
제17조 사전신고 방식으로 처리하는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의 수화인 또는 그 대리인은 <수입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 신고서> 번호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국지 해관에 제출하여 보세운송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1) <수입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 통행허가서>(첨부5 참조). 광둥(廣東)성 내의 육로를 통해 운송하는 경우 <입국 차량 적화목록>을 제출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의 경내 해관 감독관리 화물 운송차량 적화 등기부>(이하 <차량 적화 등기부>로 약칭) 또는 <선박 감독관리부>.
(3) 선하증권.
제18조 사전신고 방식으로 처리하는 수입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은 전자데이터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입국지 해관에서 보세운송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규정된 기간이 경과될 때 까지 입국지 해관에서 보세운송 수속을 처리하지 아니 한 경우 목적지 해관은 사전신고 전자데이터를 취소한다.
제19조 직접신고 방식으로 처리하는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의 경우 수화인 또는 그 대리인이 입국지 해관 전산시스템에 보세운송 신고 데이터를 등록하여 보세운송 수속을 직접 처리한다.
제20조 직접신고 방식으로 처리하는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의 수화인 또는 그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국지 해관에 제출하여 보세운송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1) <수입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 신고서>(첨부5 참조). 광둥(廣東)성 내의 육로를 통해 운송하는 경우 <입국 차량 적화목록>을 제출한다.
(2) <차량 적화 등기부> 또는 <선박 감독관리부>.
제21조 통과운송선하증권 보유 및 경내 운송용구로의 환적이 필요한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의 경우 수화인과 그 대리인이 목적지 해관에서 수입신고 수속을 처리한 후 경내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이 보세운송 수속을 일괄처리한다.
제22조 중계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의 경우 운송용구 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국지 해관에 제출하여 보세운송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1) <수입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 신고서>.
(2) <수입화물 접속운송 통보서>(첨부6 참조).
(3) 목적지 목적항 별로 분류된 수입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 적화명세서(종이서류).
항공운송 방식으로 입국한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의 경우 복합운송 선하증권을 제출한다.

제3장 수출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의 감독관리
제23조 사전신고 방식으로 처리하는 수출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의 경우 송화인 또는 그 대리인이 화물이 출발지에 도착하기 전에 <수출화물 해관 신고서> 전자데이터를 출발지 해관에 제출하여 출발지 해관에서 전자 신고를 사전 접수한다. 전자데이터 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화물을 출발지 해관 감독관리 장소로 운송하여 보세운송 및 통관검사 등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규정된 기한을 넘긴 경우 출발지 해관은 사전신고 전자데이터를 취소한다.
제24조 직접신고 방식으로 처리하는 수출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의 경우 화물이 출발지 해관 감독관리 장소에 도착한 후 송화인 또는 그 대리인이 <수출화물 해관 신고서> 전자데이터를 출발지 해관에 제출하여 전자 신고가 접수 된 후 보세운송 및 통관검사 등 수속을 처리한다.
제25조 사전신고 또는 직접신고 방식으로 처리하는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의 송화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발지 해관에 <수출화물 해관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출발지 해관에서 수입통관수속을 처리한 후 전산 시스템을 통해 <수출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 신고서>(첨부7)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생성 및 출발지 해관으로 전송한다.
제26조 사전신고 또는 직접신고 방식으로 처리하는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의 송화인 또는 그 대리인은 다의 각 호의 서류를 출발지 해관에 제출하여 수출 보세운송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1) <수출화물 해관 신고서>.
(2) <차량 적화 등기부> 또는 <선박 감독관리부>.
(3) 광둥(廣東)성 내의 육로를 통해 운송하는 경우 <출국 차량 적화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제27조 사전신고 또는 직접신고 방식으로 처리하는 수출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이 출국지에 도착한 후 송화인 또는 그 대리인은 <차량 적화 등기부> 또는 <선박 감독관리부>, 출발지 해관이 발급한 <수출화물 해관 신고서> 및 <수출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 해관 신고서> 또는 <출국 차량 적화목록>(광둥(廣東)성 내의 육로를 통해 운송)을 지참하여 출국지 해관에서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 출국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제28조 통과운송선하증권 보유 및 경내 운송용구로의 환적이 필요한 수출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의 경우 송화인이 출발지 해관에서 수출 해관신고 수속을 처리한 후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국 운송용구별로 적화명세서를 분류하여 보세운송 수속을 일괄 처리한다.
제29조 운송용구 대리인은 수출 접속운송화물의 송화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발지 해관에서 통관수속을 처리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출발지 해관에 입력 및 제출해야 한다.
(1) <수출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 신고서>.
(2) 출국 운송용구별로 분류된 적화명세서(전자파일 또는 서면).
(3) <차량 적화 등기부> 또는 <선박 감독관리부>.
출발지 해관의 허가를 득한 후 <수출화물 보세운송 통보서>(첨부8 참조)를 발급 받는다. 상기 서류 심사 및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 출국수속은 출국지 해관에서 처리한다.
제30조 화물이 출국지에 도착한 후에야 출국 운송용구를 확정할 수 있거나 기존 운송용구의 명칭, 운항편, 선하증권 번호가 변경된 경우 출국지에서 관련 데이터를 보충 입력하거나 수정한 후 출국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제4장 물량정산(核銷)
(核銷: 거래증빙과 실물을 대조확인하여 기록을 정리하는 통제과정을 말함.)
제31조 수입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이 목적지 해관 감독관리 장소에 도착한 후 목적지 해관에서 보세운송 물량정산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수입 대종•산적화물을 몇 차례로 나누어 보세운송하는 경우 첫번째 물량이 목적지 해관 감독관리 장소에 도착한 후 목적지 해관에서 전체 물량의 보세운송 물량정산 수속을 처리함과 동시에 송화인 또는 그 대리인이 전체 물량에 대한 수입 해관신고 수속을 처리한다. 목적지 해관은 규정에 따라 나머지 물량의 통관검사 수속을 처리한다. 마지막 물량이 도착한 후 목적지 해관에서 전체 물량의 물량정산 수속을 처리한다.
제32조 수출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이 출국지 해관 감독관리 장소에 도착한 후 출국지 해관에서 보세운송 물량정산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화물이 실제로 출국된 후 출국지 해관은 무결함적화명세서의 물량정산을 진행하고 물량정산 결과를 출발지 해관에 전달하며 출발지 해관은 이에 근거하여 해당 해관 신고서의 증명서류를 발급한다.
제33조 물량정산 수속을 처리하지 않은 운송용구의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 운송을 금지한다.

제5장 부칙
제34조 이 방법에서 사용된 아래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 이라 함은 :
1. 입국지에서 입국한 해관에 보세운송을 신청 후 다른 해관관서로 운송되어 통관수속을 처리하는 화물.
2. 출발지에서 수출 해관수속 처리 후 출국지로 운송되는 출국지 해관에서 감독관리 및 통관 허가하는 화물.
3. 경내 한 해관관서에서 다른 해관관서로 운송되는 해관의 감독관리가 필요한 화물.
(2) 입국지 : 화물이 관세영역으로 반입되는 개항을 의미한다.
(3) 출국지 : 화물이 관세영역으로 부터 반출되는 개항을 의미한다.
(4) 목적지 :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의 수입 통관 수속을 처리하는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의 운송 목적지를 의미한다.
(5) 출발지 :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의 수출 통관 수속을 처리하는 보세운송 화물 운송 출발지를 의미한다.
(6) 운송인 : 해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제35조 이 방법은 해관총서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36조 이 방법은 200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기존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의 광둥(廣東)지역 육로운송 보세화물 감독관리 방법> 공표에 관한 해관총서의 통지>(서감[2001]21호),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의 장강 연선 수출입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 감독관리 방법> 공표에 관한 해관총서의 통지>(서감[2001]22호),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의 보세운송화물(轉關貨物) 감독관리 방법> 공표에 관한 통지>(서감일[1992]1377호)는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