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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 화물 신고 관리규정
분류 무역·유통 > 수출입관리
등록일 2014.08.15
첨부파일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 화물 신고 관리규정.docx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 화물 신고 관리규정
2003년 9월 18일 해관총서령 제103호로 공표
2014년 3월 13일 해관총서령 제218호에 의해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수출입 화물 신고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이하 <해관법>으로 약칭) 및 국가의 수출입 관리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에서 #china1신고#china1라 함은 수출입 화물의 송수화인, 송수화인이 위탁한 통관대행업체가 <해관법>과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규장의 요구에 따라 규정된 기한내에 규정된 장소에서 전자데이터 또는 종이문서 형식의 신고서를 해관에 제출하여 수출입 화물의 실제 상황을 해관에 보고하고 해관의 심사를 받는 행위를 지칭한다.
제3조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입 화물의 송수화인 또는 송수화인이 위탁한 통관대행업체가 해관에서 각 유형의 수출입 화물 신고수속을 처리함에 있어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
제4조 수출입 화물의 송수화인은 해관 신고수속을 직접 처리하거나 통관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수출입 화물의 송수화인, 송수화인이 위탁한 통관대행업체는 법에 따라 해관에서 사전 등기절차를 이행한 후 해관 신고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제5조 신고는 해관신고서의 전자데이터를 제출하는 전자신고 방식과 종이문서 형식의 해관신고서를 제출하는 서면신고 방식을 택할수 있으며 전자신고서와 서면신고서는 동등한 법률효력을 갖는다.
전자신고 방식이라 함은 수출입화물의 송수화인, 송수화인이 위탁한 통관대행업체가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화물 해관신고서 작성 규범>의 요구에 따라 해관신고서의 전자데이터를 해관으로 전송하고 첨부서류를 비치하는 신고방식을 의미한다.
서면신고 방식이라 함은 수출입화물의 송수화인, 송수화인이 위탁한 통관대행업체가 해관의 규정에 따라 서면 해관신고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같이 해관에 직접 제출하는 신고방식을 의미한다.
수출입화물의 송수화인, 송수화인이 위탁한 통관대행업체는 전자신고 방식으로 해관에 신고해야 하고 첨부서류와 같이 제출하는 서면신고서의 내용은 전자신고서의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해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먼저 서면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하고 전자데이터는 사후 보충 제출할 수 있되 보충 제출한 전자데이터는 서면신고서의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해관 정보화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는 해관에서 신고수속을 처리하는 경우 서면신고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6조 수출입 화물의 송수화인, 송수화인이 위탁한 통관대행업체의 신고업무는 해관에 등기되어 있는 통관사가 처리해야 한다.

제2장 신고 요구
제7장 수출입 화물의 송수화인, 송수화인이 위탁한 통관대행업체는 사실대로 해관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내용의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 및 규범성에 대한 법률책임을 부담한다.
제8조 수입화물의 수화인, 수화인이 위탁한 통관대행업체는 운송용구 입국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관에 신고해야 한다.
수입 보세운송화물의 수화인, 수화인이 위탁한 통관대행업체는 운송용구 입국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입국지 해관에서 보세운송 수속을 처리해야 하고 해당 화물이 보세운송 목적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세운송 목적지 해관에 신고해야 한다.
수출 화물의 송화인, 송화인이 위탁한 통관대행업체는 해당 화물이 해관 감독관리구역에 도착해서 운송용구에 적재된 이후 24시간 이내에 해관에 신고해야 한다.
규정된 기한이 경과될 때 까지 해관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입화물 신고 지체금 징수방법>에 따라 신고 지체금을 부과한다.
제9조 이 규정에서 신고일이라 함은 신고 데이터가 해관에 의해 접수된 일자를 지칭한다. 전자신고 또는 서면신고의 신고방식을 불문하고 해관이 신고 데이터를 접수한 일자를 신고 접수일로 한다.
전자신고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해관 컴퓨터 시스템에 기록된 신고 데이터 접수일자를 신고일로 하고 동 일자는 데이터 발송업체로 전송, 해관 업무현장에 공시 또는 공공정보시스템을 통해 발표한다.
서면신고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해관이 해관신고서를 접수 및 등기처리한 일자를 신고일로 한다.
제10조 전자신고서가 해관 컴퓨터의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반송된 경우 해관이 신고를 접수하지 않은것으로 간주한다. 수출입 화물의 송수화인, 송수화인이 위탁한 통관대행업체는 요구에 다라 전자신고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재신고 해야 하며 해관이 재신고를 접수한 일자를 신고일로 한다.
해관에 의해 접수된 전자신고서에 대한 심사원의 심사 결과 반송 및 수정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수출입 화물의 송수화인, 송수화인이 위탁한 통관대행업체는 10일 이내에 전자신고서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재신고 하되 해관이 기존 전자신고서를 접수한 일자를 신고일로 한다. 10일이 경과된 경우 기존 전자신고서는 무효화 처리되고 수출입 화물의 송수화인, 송수화인이 위탁한 통관대행업체는 해관신고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하며 해관이 신고를 다시 접수한 일자를 신고일로 한다.
제11조 수출입 화물의 송수화인이 자체 명의로 해관에 신고하는 경우 수출입 화물 송수화인이 해관신고서에 서명, 날인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통관대행업체가 수출입 화물 송수화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자체 명의 또는 위탁인의 명의로 해관에 신고하는 경우 위탁인이 발행한 수권위탁서를 해관에 제출해야 하고 수권위탁서에 기재된 수권범위내에서 해당 해관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제12조 통관대행업체가 수출입 화물 송수화인의 위탁에 의해 해관신고 수속을 처리하는 경우 수출입 화물 송수화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사항을 명확히 해야 하고 수출입 화물의 송수화인은 통관대행업체에게 위탁사항에 관한 진실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다.
통관대행업체는 수출입 화물 송수화인으로부터 위탁받은 해관신고 수속을 처리함에 있어 위탁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의 진실성, 완전성에 대한 합리적인 심사의무를 부담하며 심사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다.
(1) 수출입 화물의 명칭, 규격, 용도, 생산지, 무역방식 등 수출입 화물의 실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화물 수출입에 관한 계약서, 영수증, 운송서류, 컨테이너 화물명세서 등 상업서류.
(3) 수출입에 필요로 하는 허가증서 및 첨부서류.
(4) 해관에서 요구하는 가공무역수첩(종이문서 또는 전자데이터) 및 기타 수출입서류.
통관대행업체가 수출입 화물의 송수수화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의 진실성, 완전성에 대한 합리적인 심사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거나 신고 수속을 처리함에 있어 해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법률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13조 수입화물의 수화인은 해관신고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화물의 명칭, 규격, 모델 번호, 유형을 확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관에 화물검사 또는 샘플 채취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해관이 이를 동의한 경우 현장에 업무인력을 파견하여 현장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화물검사 또는 샘플 채취 시 해관은 샘플채취기록과 샘플채취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샘플 채취 대상이 동물, 식물 또는 법에 따라 검역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화물인 경우 국가의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주관부서에서 발행하는 서면허가증명서를 득한 후에 샘플을 채취해야 한다. 샘플 채취 후 현장에 출두한 해관 업무인력과 수입화물의 수화인이 샘플채취기록 및 샘플채취목록에 서명한다.
제14조 수출입 화물 신고가 해관에 의해 접수된 후 해관신고서류 및 그 내용에 대한 수정과 철회는 불가능하다. 규정된 상황에 부합하는 경우 수출입화물 해관신고서 수정 및 철회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5조 해관이 전자신고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수출입화물의 송수화인, 송수화인이 위탁한 통관대행업체의 해석, 상황설명 또는 자료 보충이 필요한 경우 송수화인, 송수화인이 위탁한 통관대행업체는 해관의 통보를 접한 즉시 해관에 상황을 설명하거나 완비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6조 해관이 전자신고서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수출입화물의 송수화인, 송수화인이 위탁한 통관대행업체는 해관으로부터 #china1현장제출#china1 또는 #china1면허제출#china1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화물 소재지 해관을 방문하여 서명•날인한 서면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해관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휴무일 또는 보세운송 등 기타 특수한 사유로 인해 규정된 기한내에 서류 제출 및 해관수속 처리를 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수출입화의물 송수화인, 송수화인이 위탁한 통관대행업체는 사전에 서면신청을 해관에 제출하여 이유를 설명하고 해관의 승인을 득한 후 허가받은 기한내에 처리해야 한다. 수출입 화물의 송수화인이 직접 해관신고 수속을 처리하는 경우 송수화인이 신청서에 서명•날인하고 통관대행업체에 위탁하여 해관신고 수속을 처리하는 경우 통관대행업체와 수출입 화물의 송수화인이 공동으로 신청서에 서명•날인한다.
규정된 기한 또는 허가받은 기한내에 해관신고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관은 전자신고서를 삭제하고 수출입화물의 송수화인, 송수화인이 위탁한 통관대행업체는 신고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해야 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신고 지체금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입화물 신고 지체금 징수방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현장 제출서류 심사 시 수출입 화물의 송수화인, 송수화인이 위탁한 통관대행업체는 전자신고서와 내용이 일치한 서면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해관에 제출해야 한다. 특수한 사정으로 개별 내용이 불일치하게 신고되었으나 법위반 사실이 없음을 해관이 확인한 경우 수출입 화물의 송수화인, 송수화인이 위탁한 통관대행업체가 전자신고서 내용과 일치한 첨부서류 재제출 또는 설명문 제출을 신청한 후 전자신고서 데이터는 삭제하지 않을 수 있다. 해관에 제출한 수출입 허가증서와 신고서의 내용이 불일치 하고 국가의 수출입 무역 관리•통제 정책 및 해관의 관련규정에 대한 위반 사실이 없음을 해관이 확인한 경우 해관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 기업은 해관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실시간 신고할 수 있다. 자세한 방법은 해관총서가 별도로 제정한다.

제3장 특수 신고
제18조 해관의 사전허가를 득한 경우 수출입화물의 송수화인, 송수화인이 위탁한 통관대행업체는 선하(운송)증권 또는 적화명세서(선적화물 명세서)의 데이터를 확보한 후 해관에 사전 신고할 수 있다.
수출입 화물의 명칭, 규격, 수량 등에 오류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사전허가를 득한 기업은 수입화물 출발 후 도착하기 전 또는 수출입 화물이 해관 감독관리 장소에 도착하기 전 3일 이내에 해관신고 수속을 사전 처리할 수 있으며 해관의 요구에 따라 관련 첨부서류, 화물 수출입 허가증서 및 기타 필요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해관의 검사를 받는다.
사전 신고를 위해 해관에 제출하는 화물 수출입 허가증서의 유효기간은 해관이 신고를 접수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시전 신고처리된 수출입 화물의 세율, 환율 적용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관세 조례>(이하 <관세조례>로 약칭)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9조 특수한 경우 수출입 화물의 송수화인, 송수화인이 위탁한 통관대행업체는 해관의 사전허가를 득한 후 적화 운송용구가 입국한 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 해관에서 신고수속을 일괄 처리할 수 있다.
일괄 신고하는 기업은 해관에 유효한 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화물을 수입, 수출할때마다 요구에 따라 화물의 수출입 일자, 운송용구 명칭, 선하(운송)증권 번호, 세번(稅號), 품명, 규격, 가격, 원산지, 수량, 무게, 송수화인 등 해관의 감독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해관에 제출해야 하며 해관은 조기 검사 및 화물 인출을 허가할 수 있다. 일괄 신고 기업은 화물 인출 후 적화 운송용구 입국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관에서 일괄 신고 및 세금 납부, 통관 허가 등 해관신고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규정된 기한이 경과될 때 까지 해관신고 수속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입화물 신고 지체금 징수방법>에 따라 신고 지체금을 부과한다.
일괄 신고는 해관에 전자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고해야 한다.
일괄 신고하는 수출입 화물의 세율, 환율 적용은 <관세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20조 케이블, 수송관, 반송대 또는 기타 특수 운송수단으로 운송되는 수출입 화물은 해관의 사전허가를 득한 후 지정된 해관에서 정기 신고할 수 있다.
제21조 지적재산권 상황에 대한 신고가 필요한 수출입 화물의 송수화인, 송수화인이 위탁한 통관대행업체는 해관의 요구에 따라 지적재산권 상황을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고 신고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자료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관은 규정에 따라 보호조치를 취한다.
제22조 해관이 수출입 화물의 신고가격, 관세세칙 분류에 대해 심사하는 경우 수출입 화물의 송수화인, 송수화인이 위탁한 통관대행업체는 해관이 요구하는 관련 서류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23조 보충 신고가 필요한 경우 수출입 화물의 송수화인, 송수화인이 위탁한 통관대행업체는 보충 신고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해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24조 중계운송 화물, 통과운송 화물, 국경통과 화물 및 특급운송 화물의 신고 규정은 해관총서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제4장 신고서류
제25조 수출입 화물의 송수화인, 송수화인이 위탁한 통관대행업체가 해관 현장을 방문하여 신고서류 심사, 세금 납부, 통관검사 수속을 처리할 시 전자신고서의 내용과 일치한 서면신고서, 국가 수출입 관리 대상 물품의 수출입 허가증서 및 해관이 요구하는 첨부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제26조 해관에 제출하는 서면신고서는 사전 인쇄제작된 고정 격식의 신고서를 사용하거나 공백 A4용지에 인쇄하여 제출할 수 있다.
수입화물의 서면신고서는 해관심사용, 해관보관용, 기업보관용, 해관물량정산(核銷)용, 증명용(수입화물 대금(외화) 지급용)으로 5부를 작성한다.
수출화물의 서면신고서는 해관 심사용, 해관 보관용, 기업 보관용, 해관 물량정산(核銷)용, 증명용(수출화물 대금(외화) 수취용), 증명용(수출세금환급용)으로 6부를 작성한다.
제27조 수출입 화물 해관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계약서
(2) 영수증
(3) 컨테이너 화물명세서
(4) 적화명세서(적화운송목록)
(5) 선하(운송)증권
(6) 통관대행 수권위탁서
(7) 수출입 허가증서
(8) 해관이 요구하는 가공무역수첩(서면형식 또는 전자형식) 및 수출입 관련 서류
해관은 수출입 허가증서의 정본을 보관해야 하고 기타 서류의 경우 부본 또는 복사본을 보관할 수 있다.
제28조 화물 수출입이 실제로 이뤄지기 전에 해관이 해당 화물에 대한 사전 분류를 결정한 경우 수출입 화물의 송수화인, 송수화인이 위탁한 통관대행업체는 화물 수출입 신고 시 <사전 분류 결정서>를 해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5장 해관신고 증명서, 해관 물량정산(核銷) 증명서의 발급과 재발급
제29조 가공무역에 관한 국가의 외환, 세무, 해관 등 관리 요구에 따라 수출입화물의 송수화인과 송수화인이 위탁한 통관대행업체는 해관신고 수속을 끝낸 후 해관에 다음 각 호의 해관신고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수출세금환급 수속 처리에 필요한 수출화물 해관신고 증명서.
(2) 외화지급 수속 처리에 필요한 수입화물 해관신고 증명서.
(3) 외화수취 수속 처리에 필요한 수출화물 해관신고 증명서.
(4) 가공무역 물량정산(核銷) 수속 처리에 필요한 해관 물량정산 증명서.
해관은 신고 증명서 발행 시 증명서류의 오른쪽 아랫 부분의 지정 위치에 해당 부서에서 신고•등기(備案)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china1검사필 도장#china1을 날인해야 한다.
수출입 화물의 송수화인, 송수화인이 위탁한 통관대행업체는 해관신고 증명서, 해관 물량정산 증명서 신청•수령 시 해관에서 요구하는 유효한 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제30조 해관에서 발급받은 해관신고 증명서, 해관 물량정산 증명서가 분실, 훼손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수출입 화물의 송수화인, 송수화인이 위탁한 통관대행업체는 분실, 훼손된 증명서를 발급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관에 서면신청서와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해관의 승인을 득한 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해관은 해관신고 증명서, 해관 물량정산 증명서 위에 #china1재발급#china1이란 글자를 명기하고 규정에 따라 증명서 제작비를 수취한다.

제6장 부칙
제31조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세구, 수출가공단지내 기업이 수출입하는 화물과 보세구, 수출가공단지를 출입하는 화물, 가공무역 후속관리 단계의 내수시장 판매, 잉여재료 결산 및 이월처리 등은 이 규정의 규정에 따라 주관 해관에서 신고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제32조 보세운송 방식으로 수출입하는 화물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보세운송화물 감독관리방법>에 따라 신고수속을 처리한다.
제33조 수출입 화물의 송수화인, 송수화인이 위탁한 통관대행업체, 통관사가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관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행정처벌 실시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4조 이 규정은 해관총서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35조 이 방법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