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기간 경과 미통관 수입화물, 양륙착오또는 양륙과잉 수입화물 및 포기 수입화물에 관한 처리방법
2001년 12월 20일 세관총서령 제91호 발표
2014년 3월 13일 세관총서령 제218호에 의거하여 수정
제1조 기간 경과 미통관 수입화물, 양륙착오 또는 양륙과잉 수입화물 및 포기한 수입화물의 처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규정에 의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수입화물의 수화인은 운송수단의 수입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수입화물의 수화인이 상술한 규정 기한을 경과하여 세관에 신고하는 경우, 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수입화물 신고지연금 징수 방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지연금을 징수한다. 3개월을 경과하였으나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관은 해당 수입화물을 취득하여 법에 의거하여 환금화 처리한다.
제3조 수입 운송수단으로 국경 내까지 운반하고 사정으로 인해 세관 감독관리구역이나 기타 세관의 비준을 받은 장소에 하역하였으나, 수입운송 목록과 송장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관에 수입을 신고한 양하수위 또는 양륙과잉 수입화물은 세관의 심사를 거쳐 확실하게 확정한다. 해당 화물을 운송한 원래 운송수단의 책임자가 해당 운송수단의 하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세관에 직접 ship-back 출국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또는 해당 화물의 송/수화인이 해당 운송수단의 하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관에 직접 ship-back 또는 수입신고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전항에서 열거한 화물의 경우, 해당 화물을 운반한 원래 운송수단 책임자 또는 해당 화물의 송/수화인이 신청하고 세관의 비준을 득하여, 3개월 연기하여 ship-back 출국 또는 수입 신고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제1항에서 열거한 화물과 관련하여, 이전 2개 조항에서 정한 기한을 경과하였으나 세관에 ship-back 출국 또는 수입 신고 수속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세관이 취득하여 법에 의거하여 환금화 처리한다.
제4조 수입화물의 수화인 또는 그 소유자가 수입화물 포기를 선언하는 경우, 세관이 취득하여 법에 의거하여 환금화 처리한다.
국가가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폐기물, 환경에 오염을 야기하는 화물의 포기를 선언할 수 없다. 국가 규정에 부합하고 수입신고 수속을 처리하여 수입이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은 화물의 수화인 또는 소유자, 해당 화물을 운반한 수입 운송수단의 책임자에게 책임지고 ship-back 출국할 것을 명령한다. Ship-back할 수 없는 경우, 세관은 세관 및 유관 주무부서의 감독하에 소각하거나 기타 적절한 처리를 할 것을 책임지고 명령한다. 소각 및 처리비용은 수화인이 부담한다. 수화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관 운송수단의 책임자와 운송업체가 부담한다. 국가의 유관 법률 및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세관이 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조 보세화물, 임시 수입화물이 규정된 기한 3개월을 초과하여 세관에 ship-back 출국 또는 기타 세관의 유관 수속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 국경 통과/중계 운송/통과화물이 규정된 기한 3개월을 초과하여 운송 출국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방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 기간 경과 미통관 수입화물, 양하수위 또는 양륙과잉 수입화물 및 포기 수입화물이 <출입국검역검역기구가 검험 검역을 실행하는 수출입 상품목록>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은 환금화 이전에 출입국검험검역기구에 요청하여 검험, 검역을 진행한다. 검험 및 검역 비용과 기타 환금화 처리에 실제 지출되는 비용은 환금화한 대금에서 지불한다.
제7조 본 방법 제2조, 제3조,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세관이 취득하고 법에 의거하여 환금화 처리한 기간 경과 미통관 화물, 양하수위 또는 양륙과잉 화물에 대한 소득은 우선 환금화 처리 과정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불한 후, 아래 순서에 따라 유관 비용과 세액을 공제한다.
(1) 운송, 하역, 보존 등 비용
(2) 수입관세
(3) 수입단계에서 세관이 대리 징수하는 세금
(4) 지연신고금
소득으로 동일 순서의 유관 비용을 모두 지불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율에 따라 지불한다.
상술한 제(1)항 수입관세를 공제하기 위한 과세가격은 아래 공식에 따라 계산한다.
환금화 소득액-환금화 비용-운송 및 보관 비용
과세가격 = -----------------------------------------------
(1+관세율+증치세율+관세율×증치세율)/(1-소비세율)
종량, 복합 또는 기타 방법으로 세금을 계산하여 징수하는 화물은 유관 세금징수 규정에 의거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공제한다.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관 비용과 세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이 있는 경우, 화물을 법에 의거하여 환금화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수입화물 수화인의 신청을 받아 반환한다. 국가가 수입을 제한하는 화물인 경우에는 허가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수입화물 수화인 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수입화물에 대한 권리 향유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을 수리하지 않는다. 기한을 경과하였으나 수입화물 수화인이 신청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수리하지 않거나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액을 모두 국고로 상납한다.
제8조 본 방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세관이 취득하고 법에 의거하여 환금화 처리한 포기 수입화물에 대한 소득은 우선 환금화 처리과정에서 실제로 지출된 비용을 지불하는데 사용한 후, 다시 운송, 하역, 보존 등 비용을 공제한다.
소득액으로 상술한 운송, 하역, 보존 등 비용을 모두 지불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율에 따라 지불한다.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관 비용을 공제한 후에 남아 있는 잔액은 국고로 상납한다.
제9조 본 방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잔액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수입화물 수화인임을 증명하는 유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세관의 심사를 거쳐 동의를 득한 후, 신청인은 세관의 수입화물 신고 규정에 따라 수입 신고 수속을 보완 처리하고, 동시에 유관 수입허가증 문건과 기타 유관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유효한 수입허가증 문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행정처벌 실시조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 수입화물의 수화인이 운송수단의 수입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후, 세관이 취득하여 법에 의거하여 환금화 처리를 결정하기 전에 ship-back 신청하거나 기간 경과 미통관 수입화물의 수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의 심사 동의를 득하고 유관 규정에 따라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수입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수입화물 신고지연금 징수 방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지연금을 납부한다. (신고지연 기간의 계산: 운송수단의 수입신고일 기준 15일 후부터 화물 수입신고일까지)
제11조 본 방법 제2조, 제3조, 제5조에서 열거한 화물이 위험품 또는 신선 제품, 부패/훼손/효력 상실/변질/가치 감액 등이 용이하고 장기간 보존이 어려운 화물인 경우, 세관은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사전에 취득하고 법에 의거하여 환금화 처리할 수 있다. 소득액은 본 방법 제7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 ‘수입화물 수화인’이란 대외경제무역 주관부문에 등기하거나 심사비준을 받아 화물 수입 경영자격을 보유하고, 세관에 통관 등록등기를 한,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법인,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을 의미한다.
제13조 수출입 물품의 소유자가 포기를 선언한 물품, 세관이 정한 기한 내에 세관 수속을 처리하지 않거나 또는 확인하고 인수한 사람이 없는 물품, 그리고 배달할 수도 없고 반송할 수도 없는 수입 우편물품은 세관이 본 방법 제2조, 제4조 등 유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4조 본 방법은 세관총서가 해석한다.
제15조 본 방법은 2001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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