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무총국 국제화물운수대리서비스 관련 증치세 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4년 제42호
재정부와의 협상 및 동의 절차를 거쳐, 시범납세자가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국제화물운수대리서비스의 유관 증치세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시범납세자가 기타 대리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위탁자를 위한 화물의 국제운수, 국제운수에 종사하는 운송수단의 항구 진출, 항해/정박/하역의 연락 및 안배 등 화물 및 선박대리 유관 업무 수속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철로운수 및 우편업을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업무에 포함시키는 것에 관한 통지>(재세[2013]106호) 첨부문건 3의 제1조 제14항 규정에 따라 증치세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2. 시범납세자가 상술한 국제화물운수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위탁자에게서 수취한 모든 대리서비스 수입 및 기타 대리인에게 지불한 모든 대리비용은 반드시 금융기구를 통해 결산해야 한다.
3. 시범납세자가 대륙과 홍콩, 마카오, 대만지역 간의 화물운수를 위해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화물운수대리서비스는 상술한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본 공고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4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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