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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무역 항목하의 수입강재 보세정책 취소에 관한 통지
분류 조세 > 조세징수 관리제도
등록일 2014.07.31
첨부파일 가공무역 항목하의 수입강재 보세정책 취소에 관한 통지.docx
가공무역 항목하의 수입강재 보세정책 취소에 관한 통지
재관세[2014]37호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 재정청(국), 국가세무총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해관총서 광동분서 및 각 직속 해관:

#china1공평한 조세정책을 실행하고 가공무역 항목하의 수입강재 보세정책을 취소한다#china1는 <과잉 생산능력 모순 해소에 관한 국무원의 지도의견>(국발[2013]41호)의 정신을 관철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가공무역 항목하의 수입강재 보세정책 취소를 통보한다.

1. 1차로 국내에서 자체 생산이 가능하고 제품 품질이 하역 가공업체의 생산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영압연강판, 냉압연강판, 규소광대(narrow steal strip), 봉선재, 형재(section member), 와이어라스, 전기철판 등 HS코드 기준 78개 강재 제품(구체 품목 첨부 참조)에 대한 가공무역 항목하의 수입강재 보세정책을 취소하고 2014년 7월 31일부터 관세 및 수입세를 징수한다.
2014년 7월 31일 전에 체결된 계약에 의해 2014년 12월 31일 전에 수입되는 제품은 계약 유효기간 내 보세 방식의 가공무역을 허용한다.
2. 위의 정책은 종합보세구 등 해관 특수 감독•관리 구역에 적용되며 2014년 7월 31일 전에 설립된 첨부에 열거된 제품의 가공무역을 영위하는 기업은 잠시 예외로 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통보한다.

첨부: 가공무역 항목하의 수입강재 보세정책 취소 대상 품목(1차)
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407/P020140711369096481534.doc


재정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2014년 7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