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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구조 잠행방법
분류 기타 > 기타
등록일 2014.07.29
첨부파일 사회구조 잠행방법.docx
사회구조 잠행방법
국무원령 제649호, 2014년 2월 21일

제1장 총칙
제1조 사회구조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며 공평사회를 촉진시키고 사회의 조화•안정을 수호하는 것을 시목적으로 헌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사회구조 제도는 최저생활보장, 급난구조, 지속가능성을 취지로 하고 기타 사회보장제도와 연결시켜 경제•사회 발전수준과 맞물리는 사회구조를 제공한다.
사회구조 사업은 공개, 공평, 공정, 신속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전국 사회구조시스템 구축 사업은 국무원 민정부서에서 총괄한다. 국무원 산하의 민정, 위생•계획출산, 교육, 주택 및 도시건설, 인력자원•사회보장 등 부서는 각자의 직책범위 내에서 해당 사회구조 관리업무를 수행핸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산하 민정, 위생•계획출산, 교육, 주택 및 도시건설, 인력자원•사회보장 등 부서는 각자의 직책범위 내에서 본 행정구역내의 사회구조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본 조 제1항, 제2항에 나열된 행정부서를 사회구조관리부서로 통칭한다.
제4조 사회구조 신청 접수 및 조사•확인 업무는 향(鄕)•진(鎭) 인민정부에서 담당하고 구체 업무처리는 사회구조업무 수행기관 또는 수행기관의 실무자가 담당한다.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는 사회구조 업무가 원할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제공한다.
제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사회구조를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에 반영시키고 정부에서 지도, 민정부서에서 리드, 관련 부서간 협력, 사회역량이 참여하는 사회구조업무 조율 매커니즘을 구축•완비하며 사회구조자금•물자 보장 매커니즘을 개선하고 정부에서 배치하는 사회구조자금 및 사회구조 업무경비를 재정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
사회구조자금은 특별 관리, 독립 채산 및 특정된 용도로만 사용하며 그 어떤 조직 또는 개인도 사회구조자금을 유용, 횡령해서는 아니된다. 사회구조자금의 지급은 재정국고 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6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가의 통일계획에 따라 사회구조 관리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구조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정보공유를 실현한다.
제7조 국가는 사회역량의 사회구조 사업 참여를 격려하고 지원한다.
제8조 사회구조 업무 실적이 뛰어난 조직과 개인에 대해서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하고 장려한다.

제2장 최저생활보장
제9조 같이 생활하는 가구 구성원의 인당 평균소득이 현지 최저생활보장 기준 미달이고 현지 최저생활보장 수급가구 재산상황 규정에 부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최저생활보장을 지급한다.
제10조 최저생활보장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또는 구를 설치한 시(市)급 인민정부가 현지 거주민 필수 생활비용에 따라 확정, 공표하며 현지 경제•사회 발전 수준과 물가 변동상황에 따라 최저생활보장 기준을 적시에 조정한다.
최저생활보장 수급가구 소득•재산상황에 대한 인정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구를 설치한 시(市)급 인민정부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정한다.
제11조 최저생활보장을 신청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같이 생활하는 가구 구성원이 호적 소재지 향(鄕)•진(鎭) 인민정부, 동사무소에 서면신청을 제출한다. 가구 구성원이 직접 신청을 제출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에 위탁하여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가 신청을 대행 할 수 있다.
(2) 향(鄕)•진(鎭) 인민정부와 동사무소는 가정방문, 이웃방문, 서면 증명자료 확보, 대중 심사•토의, 정보 확인조사 등 방식을 통하여 최저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소득•재산상황을 조사•확인하고 초보심사의견을 작성하여 신청인 소재 촌, 지역사회에서의 공시절차를 거친 후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서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는다.
(3) 현급 인민정부는 심사를 거쳐 조건에 부합하는 신청인의 신청을 비준하고 신청인 소재 촌, 지역사회에 비준결정을 공표한다.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신청인의 신청은 기각하고 서면으로 기각 이유를 신청인에게 설명한다.
제12조 최저생활보장 비준을 득한 가구에 대해서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서에서 같이 생활하는 가구 구성원의 인당 평균소득과 현지 최저생활보장 기준의 차액에 해당되는 최저생활보장금을 월 단위로 지급한다.
최저생활보장을 지급받지만 생계를 유지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노인, 미성년자, 중도장애인 및 중병환자에 대해서 현급 인민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이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제13조 최저생활보장 수급가구는 인구, 소득, 재산 상황에 변화가 있을 경우 제때에 향(鄕)•진(鎭) 인민정부, 동사무소에 보고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서 및 향(鄕)•진(鎭) 인민정부, 동사무소는 최저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인구, 소득, 재산 상황에 대해 정기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최저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인구, 소득, 재산 상황에 변화가 있을 경우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서는 적시에 최저생활보장금의 증감 또는 지급 중단을 결정하고 최저생활보장금 지급 중단의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제3장 극빈자 부양
제14조 노동능력 또는 소득원천이 없고 법정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법정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노인, 장애인 및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극빈자 부양을 지원한다.
제15조 극빈자 부양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1) 기본생활조건을 지급한다.
(2) 자립생활이 어려운 자를 보살핀다.
(3) 질병 치료를 제공한다.
(4) 상장례를 지원한다.
극빈자 부양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또는 구를 설치한 시(市)급 인민정부가 확정 및 공표한다.
극빈자 부양은 도시•농촌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장, 최저생활보장, 고아 기본생활보장 등 제도와 연결시켜 실시해야 한다.
제16조 극빈자 부양 신청은 본인이 직접 호적 소재지 향(鄕)•진(鎭) 인민정부, 동사무소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에 위탁하여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극빈자 부양에 대한 심사비준 절차는 이 방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 향(鄕)•진(鎭) 인민정부와 동사무소는 주민들의 생활상황을 제때에 파악하여 극빈자 부양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를 발견한 경우 주동적으로 극빈자 부양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제18조 극빈자가 더 이상 부양조건을 만족시키지 아니할 경우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또는 부양서비스기구는 이를 향(鄕)•진(鎭) 인민정부, 동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하고 향(鄕)•진(鎭) 인민정부, 동사무소는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현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부양 중단 결정을 공시한다.
제19조 부양 대상 극빈자는 현지 부양서비스기구에서 집중적으로 부양할 수도 있고 가택에서 분산적으로 부양할 수도 있다. 부양 대상에 해당되는 극빈자는 스스로 부양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제4장 재해 피해자 구조
제20조 국가는 자연재해 구조제도를 구축하고 자연재해로 인해 기본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 자에게 생활구조를 제공한다.
자연재해 구조 업무에 대해 속지주의 관리를 시행하고 등급별로 책임진다.
제21조 구를 설치한 시(市)급 이상의 인민정부와 자연재해 다발지역 및 자연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급 인민정부는 자연재해의 특성, 거주민 수 및 인구 분포 등 상황에 근거하여 자연재해 구조물자 비축창고를 설치하여 자연재해 발생 시의 구조물자 긴급공급을 보장해야 한다.
제22조 자연재해 발생 후 현급 이상 인민정부 또는 인민정부 산하의 자연재해 구조 긴급조율기구는 상황에 근거하여 피해자들을 긴급대피 및 배치하고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식품, 식수, 의복, 이불, 난방용품, 임시 거주지, 의료•방역 등 긴급구조를 제공해야 한다.
제23조 재해 상황이 안정화 된 후 피해지역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자연재해 피해손실을 평가, 산정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제24조 피해지역 인민정부는 안전을 보장하는 전제하에서 주택이 심각하게 손상된 피해자들을 위한 과도기적인 안치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제25조 자연재해의 위험이 제거된 후 피해지역 인민정부 산하의 민정부서 등 관련 부서는 적시에 본 행정구역내의 주택 회복•재건 보조 대상을 파악하여 자금, 물자 등 구조를 제공해야 한다.
제26조 자연재해 발생 후 피해지역 인민정부는 당해 연도 동한(冬寒) 또는 차기 연도 춘궁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기본생활 구조를 제공해야 한다.

제5장 의료구조
제27조 국가는 의료구조 제도를 구축하고 완비하여 의료구조 대상이 기본 의료위생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28조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는 해당 의료구조를 신청할 수 있다.
(1) 최저생활보장 수급가구 구성원.
(2) 부양 대상에 해당되는 극빈자.
(3)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서 규정한 기타 특수 빈곤자.
제29조 의료구조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 또는 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 개입납부분 보험료에 대한 보조금을 구조 대상에게 지급한다.
(2) 기본의료보험, 중병보험 및 기타 보충의료보험 보험처리 후 규정에 부합하는 개인부담분 기본의료비에 대해 구조 대상과 그 가구가 부담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의료구조의 기준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경제•사회 발전수준과 의료구조 자금의 상황에 따라 확정 및 공표한다.
제30조 의료구조 신청은 향(鄕)•진(鎭) 인민정부, 동사무소에서 접수하여 심사, 공시 절차를 거친 후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서에서 심사비준한다. 최저생활보장 수급가구의 구성원과 극빈 부양 대상자에 대한 의료구조 업무는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서에서 직접 처리한다.
제31조 현급이상 인민정부는 의료구조와 기본의료보험, 중병보험을 연결시킨 의료비 결산제도를 구축 및 완비함으로써 의료구조 대상을 위해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32조 국가는 질병 긴급구조 제도를 구축하여 응급치료가 필요한 신원불명자 또는 응급의료비 부담능력이 없는 긴급•중병환자에게 구조를 제공한다. 규정에 부합하는 긴급치료비용은 질병긴급구조기금으로 지급한다.
질병 긴급구조 제도는 기타 의료 보장 제도와 연결시켜 시행해야 한다.

제6장 교육구조
제33조 국가는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최저생활보장 수급가구의 구성원, 극빈 부양 대상자를 대상으로 교육구조를 제공한다.
고중교육(중등 직업교육 포함), 일반 고등교육 단계에 있는 최저생활보장 수급가구의 구성원, 극빈 부양 대상자, 학교에 입학하여 의무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장애어린이를 상대로 실제 사정에 근거하여 적당한 교유구조를 제공한다.
제34조 교육구조는 교육 단계별 수요에 근거하여 비용 감면, 조학금 지급, 생활보조금 지급, 알바자리 제공 등 방식으로 실시하며 교육구조 대상자의 학습•생활 기본 수요를 보장한다.
제35조 교육구조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경제•사회 발전수준 및 교육구조 대상자의 학습•생활 기본 수요에 근거하여 확정 및 공표한다.
제36조 교육구조 신청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재학중인 학교에 제출하고 규정된 심사•확인 절차를 거친 후 학교에서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7장 주택구조
제37조 국가는 규정된 기준에 부합하는 주거난을 겪고 있는 최저생활보장 수급가구, 분산적으로 부양하는 극빈자에게 주택구조를 제공한다.
제38조 주택구조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주택임대 보조금 지급, 농촌 위험주택 개조 등 방식으로 실시한다.
제39조 주거난의 기준과 구조 기준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본 행정구역의 경제•사회 발전수준, 주택 가격 등 요소에 근거하여 확정 및 공표한다.
제40조 도시가구의 주택구조 신청은 향(鄕)•진(鎭) 인민정부, 동사무소를 통해 현급 인민정부 주택보장부서에 제출하거나 현급 인민정부 주택보장부서에 직접 제출하고 소득•재산상황에 대한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서의 심사 절차, 주거상황에 대한 현급 인민정부 주택보장부서의 심사 절차 및 공시 절차를 거친 후 현급 인민정부 주택보장부서에서 신청조건을 만족시키는 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보장을 제공한다.
농촌가구의 주택구조 신청절차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41조 각 급 인민정부는 국가의 규정에 따라 재정 투입, 부지 공급 등 조치를 취하여 주택구조 실시를 보장한다.

제8장 취업구조
제42조 국가는 최저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실업 상태에 있는 노동능력자를 대상으로 대출이자 지원, 사회보험 보조금 지원, 일자리 보조금 지원, 교육 보조금 지원, 비용 감면, 공익성 일자리 배치 등 방식의 취업구조를 제공한다.
제43조 최저생활보장 수급가구의 노동능력자가 모두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이들 중 최소한 한명이 취직될 수 있도록 특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4조 취업구조 신청은 주소지 동, 지역사회의 공공취업서비스기구에 제출하고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확인절차 및 등기절차를 행한 후 취업정보 제공, 직장 소개, 취업 지도 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45조 최저생활보장 수급가구의 미취업 노동능력자는 인력자원사회보장부서 등 관련 부서로부터 소개 받은 일자리를 받아들여야 한다. 노동능력자가 인력자원사회보장부서 등 관련 부서로부터 소개 받은 본인의 건강상황, 노동능력과 맞물리는 일자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하여 세번 거절하는 경우 현급 인민정부는 당해 노동능력자의 최저생활보장금 감액 지급 또는 지급 중단을 결정해야 한다.
제46조 취업구조 대상자를 채용한 고용주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 보조금 지원, 세금혜택, 소액담보대출 등 취업지원 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제9장 임시구조
제47조 화재, 교통사고 등 돌발사건 또는 가구 구성원의 급성 질환 돌발 등의 사유로 기본생활을 유지하는데 심각한 임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또는 필수적 생활지출이 가구가 부담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여 기본생활을 유지하는데 심각한 임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최저생활보장 수급가구 및 기타 특별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임시구조를 제공한다.
제48조 임시구조 신청은 향(鄕)•진(鎭) 인민정부, 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심사 및 공시 절차를 거친 후 현급 인민정부에서 심사비준한다. 현급 인민정부는 구조금 액수가 적은 임시구조 신청에 대한 심시비준 권한을 향(鄕)•진(鎭) 인민정부, 동사무소에 위임하여 향(鄕)•진(鎭) 인민정부, 동사무소가 심사비준토록 할 수 있다. 상황이 긴급한 경우 규정에 따라 심사비준 수속을 간소화 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9조 임시구조의 세부사항, 기준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에서 확정 및 공표한다.
제50조 국가는 정처 없는 노숙자, 구걸자를 대상으로 임시적 숙식, 급성 질환 치료, 귀가 지원 등 구조를 제공한다.
제51조 공안기관 및 기타 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공무 수행 과정에서 노숙자, 구걸자를 발견했을 경우 노숙자, 구걸자에게 구조관리기구에 도움을 청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장애인, 미성년자, 노인 및 행동이 불편한 기타 노숙자, 구걸자의 경우 구조관리기구로 안내 또는 호송해야 한다. 급성 질환 발병자의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하여 긴급치료를 실시해야 한다.

제10장 사회역량의 참여
제52조 국가는 개인과 조직 등 사회역량이 기부, 취약층 돕기 프로그램 개발, 봉사기구 창립, 자원봉사 참여 등 방식으로 사회구조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격려한다.
제53조 사회구조 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역량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재정보조금 지원, 세금혜택, 비용 감면 등 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제54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사회구조 사업의 구체 서비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탁, 하도급, 구매 등 방식을 통하여 사회역량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55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사회업무 서비스기구 및 사회업무 종사자들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시켜 사회구조 대상자를 위하여 사회적응 교육, 능력제고 교육, 심리상담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56조 사회구조관리부서 및 관련 기구는 사회역량이 사회구조 사업 참여할 수 있는 제도와 통로를 구축하고 사회구조 프로젝트, 사회구조 수요 등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사회역량이 사회구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하고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

제11장 감독관리
제57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산하 사회구조관리부서는 사회구조 업무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고 관련 감독관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제58조 사회구조를 신청하였거나 제공받고 있는 가구는 규정에 따라 소득•재산상황을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부서는 사회구조를 신청하였거나 제공받고 있는 가구의 요구와 위탁을 근거로 호적관리, 세무, 사회보험, 부동산 등기, 공상등기, 주택공적금 관리, 차량•선박 관리 등 기관과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기구를 통하여 사회구조를 신청하였거나 제공받고 있는 가구의 소득•재산상황에 대한 조사, 확인을 대행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과 금융기구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부서는 사회구조를 신청하였거나 제공받고 있는 가구의 경제상황 관련 정보 조사확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사회구조 대상자 심사 및 인정을 위한 근거를 제공한다.
제59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사회구조관리부서 및 향(鄕)•진(鎭) 인민정부, 동사무소는 사회구조 직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구조사항 관련 자료를 조회, 기록, 복사할 수 있고 관련 조직, 개인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거나 관련 상황 설명자료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관련 조직과 개인은 사실대로 설명자료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60조 사회구조 신청은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신청인은 사회구조관리부서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 우선 사회구조업무 수행기관 또는 현급 인민정부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 신청인으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은 사회구조업무 수행기관 및 현급 인민정부는 요청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거나 기타 사회구조관리부서로 전달하여 처리토록 해야 한다.
향(鄕)•진(鎭) 인민정부, 동사무소는 사회구조 신청 통일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신청인의 신청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거나 해당 부서로 신속하게 전달해야 한다.
제61조 사회구조 직책을 수행하는 실무자는 사회구조 업무 수행과정에 획득한 공민의 개인정보 중 규정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정보를 제외한 기타 개인정보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제62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그 산하 사회구조관리부서는 신문지, 라디오방송, TV방송, 인터넷 등 매체를 이용하여 사회구조 관련 법률, 법규와 정책을 홍보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와 그 산하 사회구조관리부서는 공공조회실, 자료청구실, 정보게시판 등 대중이 익숙한 경로를 통해 사회구조자금•물자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공개하고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63조 사회구조 직책 수행 실무자는 직권을 행사함에 있어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여하한 조직과 개인은 사회구조 직책을 수행하는 실무자가 사회구조 업무 수행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고발, 신고할 권리가 있다. 고발, 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신속히 조사, 처리해야 한다.
제6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부서, 감사기관은 법에 따라 사회구조자금•물자의 조달, 배분, 관리 및 사용에 대해 감독을 실시한다.
제65조 사회구조를 신청하였거나 제공받고 있는 가구 또는 개인이 사회구조관리부서의 구체적 행정행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재심사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2장 법률책임
제66조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다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상급 행정기관 또는 감찰기관이 시정명령과 더불어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책임자 및 기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를 법에 따라 처분한다.
(1) 신청 조건을 만족시키는 구조 신청 접수를 거절한 경우.
(2) 구조 조건을 만족시키는 구조 신청을 비준하지 아니한 경우.
(3) 구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구조 신청을 비준한 경우.
(4)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공민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사회구조 자금•물자 수령기록 및 서비스 이용기록을 분실 또는 분식한 경우.
(6) 규정에 따르지 않고 사회구조자금, 물자를 발급하거나 또는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7) 사회구조 직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직무유기, 사리도모 등 행위를 행한 경우.
제67조 이 방법의 규정을 어기고 사회구조 자금•물자를 유용하거나 횡령한 경우 관련 부서에서 회수명령과 더불어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책임자 및 기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를 법에 따라 처분한다.
제68조 허위보고, 은폐, 위조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사회구조금•물자•서비스를 사취한 경우 관련 부서에서 사회구조 중단을 결정하고 불법으로 취득한 사회구조금•물자 반납을 명령하며 불법으로 취득한 보조금 또는 물자 가치의 1배 이상 3배 이하 금액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치안관리법 위반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 따라 치안관리 처벌을 부과한다.
제69조 이 방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3장 부칙
제70조 이 방법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