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개정 결정 시행에 따른 상표사건 관할 및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법석[2014]4호
<상표법 개정 결정 시행에 따른 상표사건 관할 및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이 2014년 2월 10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606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아래와 같이 공표하는 바이며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최고인민법원
2014년 3월 25일
인민법원의 상표사건 심리와 관련된 관할 및 법률적용 등 문제를 명확히 하여 상표사건을 정확하게 심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3년 8월 30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 개정에 관한 결정>과 새로 공표된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 및 <중화인민공화국행정소송법> 등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 해석을 제정한다.
제1조 인민법원은 아래 상표사건을 접수한다.
1.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 상표평가심사위원회(아래 #china1상표평가심사위원회#china1로 약칭)가 내린 재심 결정 또는 재결 불복의 행정사건.
2. 공상행정관리부서의 상표 관련 기타 구체행정행위 불복의 사건.
3. 상표 소유권 분쟁 사건.
4. 상표전용권 침해 분쟁 사건.
5. 상표전용권 불침해 확인 분쟁 사건.
6. 상표권 양도계약 분쟁 사건.
7. 상표사용허가계약 분쟁 사건.
8. 상표대리계약 분쟁 사건.
9. 소송 전 상표전용권 침해행위 금지 신청 사건.
10. 상표전용권 침해행위 금지 신청에 따른 손해책임 사건.
11. 상표 분쟁 관련 소송 전 재산보전 신청 사건.
12. 상표 분쟁 관련 소송 전 증거보번 신청 사건.
13. 기타 상표사건.
제2조 상표평가심사위원회가 내린 재심 결정 또는 재결 불복의 행정사건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이하 #china1상표국#china1으로 약칭)의 상표 관련 구체행정행위 불복의 사건은 북경시 관련 중급인민법원에서 관할한다.
제3조 제1심 상표 민사사건은 중급이상 인민법원 및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기층인민법원에서 관할한다.
유명상표 보호와 연관된 민사사건, 행정사건은 성•자치구 인민정부가 소재하는 시, 계획단열시, 직할시 관할구역 내의 중급인민법원 및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하는 기타 중급인민법원에서 관할한다.
제4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상표권 침해행위를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해당 상표의 소유권 또는 상표전용권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소송을 접수해야 한다.
제5조 상표법 개정 결정이 시행되기 전에 제출한 상표등록 출원 및 갱신 신청에 대해 상표국이 상표법 개정 결정이 시행된 후에 불수리 결정 또는 갱신 불허 결정을 내렸고 당사자가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개정된 후의 상표법을 적용하여 사건을 심사한다.
상표법 개정 결정이 시행되기 전에 제출한 상표 이의 신청에 대해 상표국이 상표법 개정 결정이 시행된 후에 불수리 결정을 내렸고 당사자가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개정되기 전의 상표법을 적용하여 사건을 심사한다.
제6조 당사자가 상표법 개정 결정이 시행되기 전에 등록심사 단계에 있는 상표에 대한 재심사를 신청하였고 상표평가심사위원회가 상표법 개정 결정이 시행된 후에 재심 결정 또는 재결을 내렸으며 당사자가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개정된 후의 상표법을 적용하여 사건을 심사한다.
상표법 개정 결정이 시행되기 전에 접수한 상표 재심사 신청에 대해 상표평가심사위원회가 상표법 개정 결정이 시행된 후에 상표등록 허가 결정을 내렸고 당사자가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상표법 개정 결정이 시행되기 전에 접수한 상표 재심사 신청에 대해 상표평가심사위원회가 상표법 개정 결정이 시행된 후에 상표등록 기각 결정을 내렸고 당사자가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개정되기 전의 상표법을 적용하여 소권 및 당사자자격에 대해 심사한다.
제7조 상표법 개정 결정이 시행되기 전에 등록 허가를 받은 상표에 대해 상표국, 상표평가심사위원회가 상표법 개정 결정이 시행되기 전의 접수에 의해 상표법 개정 결정이 시행된 후에 재심 결정 또는 재결을 내렸고 당사자가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개정되기 전의 상표법을 적용하여 절차적인 문제를 심사하고 개정된 후의 상표법을 적용하여 실체적인 문제를 심사한다.
제8조 상표법 개정 결정이 시행되기 전에 접수한 관련 상표사건에 대해 상표국, 상표평가심사위원회가 상표법 개정 결정이 시행된 후에 결정 또는 재결을 내렸고 당사자가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결정 또는 재결이 심사기한에 관한 상표법의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인민법원은 상표법 개정 결정 시행일로부터 그 심사기한을 기산해야 한다.
제9조 이 해석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표법 개정 결정이 시행된 후 인민법원이 접수하는 상표 민사사건이 상표법 개정 결정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행위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 개정되기 전의 상표법을 적용하며, 상표법 개정 결정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행위가 상표법 개정 결정이 시행된 후까지 지속된 경우 개정된 후의 상표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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