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보험회사 지분권 관리방법》개정에 대한 결정
보감회 령 2014년 제4호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보험회사 지분권 관리방법> 개정에 대한 결정》을 반포하며,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석 샹쥔버
2014년 4월 15일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보험회사 지분권 관리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제7조를 “주주는 반드시 합법적 출처가 있는 자가보유 자금으로 보험회사에 투자를 하여야 하며, 은행 대출이나 기타 형식의 비 자가보유 자금으로 보험회사에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단, 중국보감회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로 수정한다.
이 결정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험회사 지분권 관리방법>은 이 결정에 따라 상응하게 수정한 후 다시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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