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 등기 관리조례 실시세칙
1988년 11월 3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령 제1호로 공표, 1996년 12월 25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령 제66호에 따라 개정, 2000년 12월 1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령 제96호에 따라 제2차 개정, 2011년 12월 12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령 제58호로 공표한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에 따라 관련 규장을 개정하는 것에 대한 결정》에 따라 개정, 2014년 2월 20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령 제63호로 공표한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등기조례 시행세칙>, <외국인투자 합명기업 등기관리규정>, <개인독자기업 등기관리방법>, <개인공상업자 등기 관리규정> 등 규정에 대한 결정》에 따라 개정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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