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등기조례 시행세칙>, <외국인투자 합명기업 등기 관리규정>, <개인독자기업 등기 관리방법>, <개인공상업자 등기 관리규정> 등 규정에 대한 결정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령 제63호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등기조례 시행세칙>, <외국인투자 합명기업 등기 관리규정>, <개인독자기업 등기 관리방법>, <개인공상업자 등기 관리규정> 등 규정에 대한 결정》이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업무회의에서 심사 통과되어 이에 공표하며,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장마오
2014년 2월 20일
국무원이 비준한 <등록자본 등기제도 개혁방안>을 관철하기 위해, 2013년 12월 28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통과된 회사법 개정 결정에 근거하여,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등기조례 시행세칙>, <외국인투자 합명기업 등기 관리규정>, <개인독자기업 등기 관리방법>, <개인공상업자 등기 관리규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등기조례 시행세칙
(1) 제14조 1항 제(7)호를 “규정에 부합되는 액수와 경영범위에 어울리는 등록자금이 있을 것. 국가가 기업 등록자본 액수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고 수정한다.
(2) 제32조 6항을 삭제
(3) 제36조 1항의 “개설조건 심사”를 삭제
(4) 제53조 (2)호의 “아울러 관련 등기사항과 개설조건을 심사”를 삭제하고 제(5)호를 삭제
(5) 제9장 표제를 “공시 및 허가증 관리”로 수정
(6) 제54조를 “등기주관기관은 기업법인등기, 등록정보를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로 수정
(7) 제55조를 “기업법인은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등기주관기관에 직전연도 연도보고서를 제출하고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
연도보고의 공시 내용 및 감독검사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로 수정
(8) 제56조 2항을 삭제하고 “국가는 전자 영업허가증 사용을 추진한다. 전자 영업허가증과 페이퍼 영업허가증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의 내용을 추가하여 2항으로 한다.
(9) 제59조 (3)항을 “기업이 규정에 따라 연도보고서를 제출, 공시했는 가를 감독한다.”로 수정, (10)호를 삭제.
2. 외국인투자 합명기업 등기 관리규정
(1) 제7장 표제를 “연도보고서 공시 및 영업집조 관리”로 수정
(2) 제47조를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은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기업등기기관에 직전 연도의 연도보고서를 제출하고 아울러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로 수정
(3) 제57조, 제58조를 삭제.
3. 개인독자기업 등기 관리방법
(1) 제6장 주제를 “공시 및 영업집조 관리”로 수정
(2) “등기기관은 개인독자기업 등기, 등록정보를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사회에 공개한다.”의 내용을 추가하여 제29조로 한다.
(3) 제29조를 제30조로 변경하고, 내용은 “개인독자기업은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등기기관에 직전연도의 연도보고서를 제출하고 아울러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연도보고서 공개내용과 감독검사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로 한다.
(4) 제30조, 40조를 삭제.
4. 개인공상업자 등기관리방법
(1) 제23조를 “개인공상업자는 매년 1년 1월부터 6월 30일 사이에 등기기관에서 직전연도 연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아울러 그 연도보고서의 진실성, 합법성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개인공상업자 연도보고, 공시방법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서 별도로 제정한다.”로 수정
(2) 제33조 (2)호를 삭제
(3) 제38조를 삭제.
그 밖에 상기 규장의 조항순서와 일부 문자에 대해 상응하게 조정 및 수정하였다.
이 결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등기조례 시행세칙>, <외국인투자 합명기업 등기 관리규정>, <개인독자기업 등기 관리방법>, <개인공상업자 등기 관리규정>은 이 결정에 따라 상응하게 수정한 후 다시 공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