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정상적인 시장질서를 유지할 것에 관한 국무원의 약간 의견
국발[2014]20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산하 각 부처 및 직속기구:
<전면적 개혁심화에 관한 약간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중국공산당 중앙 결정>의 정신과 국무원 기구 개혁 및 직능 전환의 요구에 따라 시장 감독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며 정상적인 시장질서를 유지할것에 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전달한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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