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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 국제해운업 관리규정》개정에 대한 결정
분류 부동산.토지 > 건축.교통
등록일 2014.07.24
첨부파일 《외국인투자 국제해운업 관리규정》개정에 대한 결정.docx
《 외국인투자 국제해운업 관리규정》개정에 대한 결정

교통운수부, 상무부 령 2014년 제8호


《외국인투자 국제해운업 관리규정> 개정에 대한 결정》이 2014년 4월 4일의 제3차 부간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므로 이에 공표하며, 2014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교통운수부 부장 양촨탕
상무부 부장 고우후청
2014년 4월 23일


교통운수부, 상무부는 <외국인투자 국제해운업 관리규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1. 제4조 중의 “외국투자자가 교통부와 상무부의 비준을 받고 아래의 형식으로 국제해운업에 투자하여 경영하는 것을 허용한다.”를 “외국투자자가 이 규정에 따라 비준을 받고 아래의 형식으로 국제해운업에 투자하여 경영하는 것을 허용한다.”로 수정한다.
2. 제17조를 “국무원이 비준한 《내륙 및 홍콩간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내륙과 마카오간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및 보충협의, 그리고 <해협양안 해운협의>, <해협양안 경제협력 기본협의>, <해협양안 서비스무역협의> 및 관련 보충협의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준한다.”로 수정한다.
3. 제6조, 제8조, 제14조 중의 “상무부”, 제12조, 제15조 중의 “상무부 또는 그가 수권한 부문”을 “소재지 성급 인민정부 상무주관부문”으로 수정한다.
4. 조항 중 모든 “교통부”는 “교통운수부”로, “성급 인민정부 교통주관부문”은 “성급 인민정부 교통운수주관부문”으로 일괄 수정한다.

이 결정은 2014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외국인투자 국제해운업 관리규정>은 이 결정에 따라 상응하게 수정한 후 다시 반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