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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위원회 일부 건설프로젝트 서비스요금 기준 자율화 관련문제에 대한 통지
분류 부동산.토지 > 건축.교통
등록일 2014.07.23
첨부파일 국가발전위원회 일부 건설프로젝트 서비스요금기준 자율화 관련문제에 대한 통지.docx
국가발전위원회 일부 건설프로젝트 서비스요금 기준 자율화 관련문제에 대한 통지
발개가격[2014]1573호


국무원 유관부문, 직속기구,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발전개혁위원회, 물가국:

중공 제18기 3중 전원회의 정신과 국무원의 정부기구 간소화와 권한 하부이양, 그리고 정부의 기능 전환 요구에 따라, 당면 시장경쟁 상황에 비추어, 아울러 주택도농건설부의 동의를 얻어 일부 건설프로젝트 서비스요금기준을 자율화 하기로 결정하며,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정부의 투자프로젝트와 정부의 위탁서비스를 제외하는 건설프로젝트 전기 업무자문, 공사탐사설계, 입찰대리, 공사감리 등 4가지 서비스요금기준을 자율화시켜 시장 조정가격제도를 실시한다. 직접투자와 자본금 주입을 취하는 정부투자프로젝트, 그리고 정부가 위탁한 상술한 서비스요금은 계속 정부지도가격 관리를 실시한다. 시장 조정가격을 실시하는 전문서비스요금은 위탁 쌍방이 서비스원가, 서비스 질, 시장 급수상황 등에 따라 협의하여 확정한다.
각급 자격주관부서는 시장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가격행위에 대한 감독관리와 반독점가격 법 집행을 강화하여 법에 따라 각종 가격불법행위를 조사 처리하고 정상적인 시장질서를 유지하여 시장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요금기준 자율활 과정에서 봉착한 문제와 건의는 지체 없이 본 위(가격사)에 보고하기 바란다.
상기 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전의 관련 규정이 이 통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14년 7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