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무총국 <납세신용 관리방법(시행)> 발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4년 제40호
<납세신용 관리방법(시행)>을 발표하며,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4년 7월 4일
납세신용 관리방법(시행)
제1장 총 칙
제1조 납세신용 관리를 규범하고 납세인의 신용자율을 촉진하여 세법준수의식을 제고하며 사회신용체제 건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및 그 실시세칙, <국무원 시장의 공정경쟁 촉진 및 시장의 정상질서 유지에 관한 약간의 의견>(국발 [2014] 20호) 및 <국무원 사회신용체제 건설기획요강(2014-2020) 인쇄발행에 관한 통지>(국발 [2014] 21호)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이 말하는 납세신용 관리란 세무기관이 납세인의 납세신용 정보에 대하여 수집, 평가, 확정, 발표와 응용 등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지칭한다.
제3조 본 방법은 이미 처리된 세무등기에 적용하고 생산, 경영에 종사하며 장부기준과세를 적용하는 기업납세인(이하 ‘납세인’)에게 적용한다.
원천징수의무자, 자연인의 납세신용 관리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별도로 규정한다.
개체공상호와 기타유형 납세인의 납세신용 관리방법은 성급 세무기관이 제정한다.
제4조 국가세무총국이 전국의 납세신용 관리업무를 주관한다. 성급이하 세무기관이 관할지역 내 납세신용 관리업무의 조직 및 실시를 담당한다.
제5조 납세신용 관리는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등급별∙유형별 분류를 통해, 동태를 파악하여 조정하는 원칙을 준수한다.
제6조 국가세무총국은 납세신용 관리업무의 정보화를 추진하고 통일된 납세신용 관리를 규범한다.
제7조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은 연합하여 납세신용 평가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제8조 세무기관은 사회신용체제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유관부문과 신용정보를 구축하고 공유메커니즘을 함께 수립하여 납세신용과 기타 사회신용의 연동관리를 추진한다.
제2장 납세신용 정보수집
제9조 납세신용 정보수집은 세무기관이 납세인에 대한 납세신용 정보의 기록과 수집을 지칭한다.
제10조 납세신용 정보는 납세인의 신용역사정보, 세무내부정보, 외부정보를 포함한다.
납세인 신용역사정보는 기본정보와 평가연도 이전의 납세신용기록 및 관련부문이 평가하는 우량신용기록과 불량신용기록이 포함된다.
세무내부정보는 경상성 지표정보와 비경상성 지표정보를 포함한다. 경상성 지표정보는 세무관련 신고정보, 세(비)액 납부정보, 세금계산서와 세무통제기구 정보, 등기와 장부정보 등 납세인의 평가연도 내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지표정보를 지칭하며; 비경상성 지표정보란 세무검사정보 등 납세인의 평가연도 내 경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지표정보를 지칭한다.
외부정보는 외부참고정보와 외부평가정보를 포함한다. 외부참고정보는 평가연도 관련부문이 평가하고 결정한 우량신용기록과 불량신용기록이 포함되며; 외부평가정보란 관련부문에서 취득한 납세인의 납세신용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정보를 지칭한다.
제11조 납세신용 정보수집업무는 국가세무총국과 성급 세무기관에서 조직하고 실시하며 매월 수집한다.
제12조 본 방법 제10조 제2항의 납세인 신용역사정보 중 기본정보는 세무기관이 세무관리시스템에서 수집하고 세무관리시스템에서 부족한 정보는 세무기관이 납세인을 통하여 수집하며; 평가연도 이전의 납세신용기록 및 관련부문이 평가하고 결정한 우량신용기록과 불량신용기록은 세수관리기록, 국가통일 신용정보 플랫폼 등 경로를 통하여 수집한다.
제13조 본 방법 제10조 제3항의 세무내부정보는 세무관리시스템에서 수집한다.
제14조 본 방법 제10조 제4항의 외부정보는 세무관리시스템, 국가통일 신용정보 플랫폼, 관련부문의 정부사이트, 언론매체 또는 미디어 등 경로를 통하여 수집한다. 언론매체 또는 미디어를 통하여 수집한 정보는 실태조사를 거친 후 사용해야 한다.
제3장 납세신용 평가
제15조 납세신용 평가는 연도평가 지표점수와 직접 등급을 판정하는 방식을 취한다. 평가지표는 세무내부정보와 외부평가정보를 포함한다.
연도평가 지표점수는 감점방식을 취한다. 납세인은 평가연도 내 경상성 지표와 비경상성 지표정보가 완비된 경우 100점에서 시작하여 평가하며; 비경상성 지표가 부족한 경우 90점에서 시작하여 평가한다.
직접 등급을 판정하는 방식은 엄중한 신용불량행위가 있는 납세인에게 적용한다.
납세신용 평가지표는 국가세무총국이 별도로 규정한다.
제16조 외부참고정보는 연도 납세신용 평가결과에 기록하고 납세신용 평가정보와 연동메커니즘을 형성한다.
제17조 납세신용 평가주기는 1개 납세연도이고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납세인은 본 주기의 평가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1) 납세신용 관리기간이 1개 평가연도 이내인 경우
(2) 본 평가연도 내 생산경영 업무수입이 없는 경우
(3) 세수 위법에 관련되어 입안조사가 아직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
(4) 법에 의거하여 감사, 재정부문에 의해 세수 위법행위가 조사되어, 세무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처리하고 있거나 아직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
(5) 기존에 신청한 행정심의 및 제기된 행정소송이 아직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
(6) 기타 본 주기의 평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
제18조 납세신용 등급은 A, B, C, D 4개 급을 설정한다. A급 납세신용은 연도평가 지표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B급 납세신용은 연도평가 지표점수가 70점 이상이고 90점 미만인 경우; C급 납세신용은 연도평가 지표점수가 40점 이상이고 70점 미만인 경우; D급 납세신용은 연도평가 지표점수가 40점 미만이거나 직접 등급을 판정하는 방식으로 확정되는 경우이다.
제19조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납세인은 본 평가연도에 A급으로 평가할 수 없다.
(1) 실제 생산경영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2) 직전 평가연도의 납세신용 평가결과가 D급인 경우
(3) 비정상적인 원인으로 1개 평가연도 내 증치세 또는 영업세가 연속 3개월 또는 누적 6개월 동안 신고가 없고, 마이너스인 경우
(4) 국가통일 회계제도 규정에 따라 장부를 설치하고 합법적이며 유효한 증빙에 근거하여 핵산하고 세무기관에 정확한 세무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제20조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납세인은 본 평가연도에 직접 D급으로 판정한다.
(1) 세금납부 회피, 체납세액 추징회피, 수출환급세액 편취,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허위발급 등 행위가 존재하여 세금관련 범죄를 구성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전 항에 열거한 행위가 존재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탈세(세금납부 회피)금액이 10만 위안 이상이며, 각 세금의 종류별 총 납부세액이 10% 이상을 차지하거나 체납세액 추징회피, 수출환급세액 편취,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허위발급 등 세수 위법행위가 존재하여 세금, 체납금, 벌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3) 규정된 기한 내 세무기관의 처리결정에 따라 납부하지 않거나 세금, 체납금과 벌금을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폭력, 위협방법으로 세금납부를 거부하거나 법에 의거하여 세무기관이 실시하는 세무검사 집행행위를 거절하고 방해하는 경우
(5) 증치세 세금계산서 관리규정 또는 기타 세금계산서 관리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존재하여 기타 단위 또는 개인이 세금미납, 과소납부 또는 편취를 초래하는 경우
(6) 허위신고자료를 제공하여 세금우대혜택을 받은 경우
(7) 국가 수출환급세액을 편취하고 수출환급(면)세 자격 정지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
(8) 비정상업체의 기록이 있거나 비정상업체의 직접적인 책임자가 등록, 등기하거나 경영을 책임지는 경우
(9) D급 납세인의 직접적인 책임자가 등록, 등기하거나 경영을 책임지는 경우
(10) 법에 의거하여 세무기관이 인정하는 기타 엄중한 신용불량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제21조 납세인이 아래의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납세신용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세무기관의 원인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납세인이 납세의무를 제때에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2) 고의가 아닌 계산공식의 운용착오 및 명백한 오타로 세금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3) 국가세무총국이 인정하는 기타 납세신용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상황.
제4장 납세신용 평가결과의 확정과 발표
제22조 납세신용 평가결과의 확정과 발표는 평가책임자가 확정하고 발표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23조 세무기관은 매년 4월 직전연도 납세신용 평가결과를 확정하여 납세인을 위한 개인신용정보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4조 납세인은 납세신용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를 내린 세무기관에 서면으로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평가를 한 세무기관은 본 방법 제3장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해야 한다.
제25조 세무기관은 납세인의 납세신용 등급에 대하여 동태를 파악하여 조정하고 실행한다.
세무검사 등으로 인해 납세인은 이전 평가연도에 신용평가 지표점수를 공제 또는 직접 등급을 판정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본 방법 제3장의 규정에 따라 이전연도 납세신용 평가결과와 기록을 조정해야 한다.
납세인이 제17조 제3, 4, 5항에서 열거한 상황이 해제되어 세무기관에 보충납세신용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본 방법 제3장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26조 납세인의 신용평가 상태가 변화될 때, 세무기관은 적합한 방식을 취하여 납세인에게 통지하고 상기시킨다.
제27조 세무기관은 납세신용 평가결과에 대하여 등급별∙유형별 원칙에 따라 법에 의거하여 순차적으로 개방한다.
(1) A급 납세인의 명단 및 관련정보를 주도적으로 공개하며,
(2) 사회신용체제 건설을 필요로 하며 관련부문과 신용정보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함께 공유하겠다는 비망록, 협의 등 규정에 근거하여 B, C, D급 납세인의 명단과 관련정보를 순차적으로 개방하며,
(3)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중대세수 위법안건 정보를 공개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별도로 규정한다.
제5장 납세신용 평가결과의 응용
제28조 세무기관은 신용준수를 장려하고 신용상실은 징계하는 원칙에 따라 상이한 신용등급의 납세인에 대하여 유형별 서비스와 관리를 실시한다.
제29조 납세신용 평가가 A급인 납세인에 대하여 세무기관은 아래와 같은 장려조치를 취한다.
(1) 연도 A급인 납세인의 명단을 주도적으로 사회에 공고하며,
(2) 일반 납세인은 한 번에 3개월의 증치세 세금계산서 사용량을 수령할 수 있고, 증치세 세금계산서 사용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즉시 처리할 수 있으며,
(3) 일반세금계산서는 필요에 따라 수령하며,
(4) 연속 3년 A급 신용등급(‘3연속 A’로 약칭)으로 평가받은 납세인은 이상의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것 외에 세무기관이 제공하는 간편서비스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무관련 사항을 처리할 수 있으며,
(5) 세무기관과 관련부문이 실시하는 연합장려조치 및 본 지역의 실제상황과 결합한 기타 장려조치를 취한다.
제30조 납세신용 평가가 B급인 납세인에 대하여 세무기관은 정상관리를 실시하고 세수정책과 관리규정의 훈련을 적절히 진행하고 신용평가 상태변화 추세에 따라 본 방법 제29조의 장려조치를 선택적으로 제공한다.
제31조 납세신용 평가가 C급인 납세인에 대하여 세무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엄격히 관리하고 신용평가 상태변화 추세에 따라 본 방법 제32조의 관리조치를 선택적으로 취한다.
제32조 납세신용 평가가 D급인 납세인에 대하여 세무기관은 아래의 조치를 취한다.
(1) 본 방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D급 납세인 및 그 직접적인 책임자 명단을 공개하고 직접적인 책임자가 등록, 등기 또는 경영을 책임지는 기타 납세인에 대하여 납세신용을 직접 D급으로 판정하며,
(2)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의 수령은 지도기간 내 일반납세인 정책에 따라 처리하고 일반세금계산서의 수령은 기존의 세금계산서를 반환하고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며 그 양을 엄격히 제한하여 공급하며,
(3) 수출환급세액의 심사비준을 강화하며,
(4) 납세평가를 강화하고 제출한 각종 자료를 엄격히 심사 비준하며,
(5) 중점 감시대상에 열거하고 감독검사의 빈도를 제고하며 세수 법률위반 및 규정 위반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규정된 처벌범위 내 최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6) 납세신용 평가결과를 관련부문에 통보하고 경영, 투자∙융자, 정부가 제공하는 토지 취득, 수출입, 출입국, 새로운 회사 등록, 공사입찰,정부구입, 영예획득, 안전허가, 생산허가, 임시종사자격, 자질심사비준 등 방면에 제한 또는 금지할 것을 건의할 수 있으며,
(7) D급 평가는 2년간 보류하고 3년차 납세신용은 A급으로 평가하지 아니하며,
(8) 세무기관과 관련부문이 실시하는 연합징계조치 및 실제상황과 결합하고 법에 의거하는 기타 엄격한 관리조치를 취한다.
제6장 부 칙
제33조 성급 세무기관은 본 방법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제정한다.
제34조 본 방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3년 7월 17일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납세신용 등급평가 관리시행방법>(국세발 [2003] 92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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