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0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화물 조세징수 관리방법
2005년 1월 4일 세관총서 령 제124호로 반포
2014년 3월 13일 세관총서 령 제218호에 따라 개정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화물 과세 관리방법>(해관총서 령 제124호 발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1) 제24조 제1항의 “납세의무자가 불가항력 또는 국가세수정책의 조정으로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화물을 수출입하기 전 수출입 납세신고수속을 처리한 해관이 소재하고 있는 직속해관에 지연납부세금의 서면신청을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는 동시에 납세계획을 제공해야 한다.”를 “납세의무자는 불가항력 또는 국가세수정책 조정으로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화물을 수출입하기 전 신고장소의 직속해관 또는 수권을 받은 종속해관에 지연납부세금의 서면신청을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는 동시에 납세계획을 제공해야 한다.”로 수정한다.
(2) 제25조 제1항의 “직속해관은 납세의무자의 지연납부세금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 상황의 사실여부에 대해 감사하고 상황이 사실인 경우 즉시 유관 신청자료를 해관총서에 송부해야 한다. 해관총서는 신청자료를 받은 후 20일 내 지연납부세금 동의여부 및 지연납부세금의 기한을 결정하여 신청자료를 보낸 직속해관에 통지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20일 내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경우 10일 연장할 수 있다.”를 “직속해관 또는 수권을 받은 종속해관은 납세의무자의 지연납부세금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상황의 사실여부에 대해 감사하고 지연납부세금 동의여부 및 지연납부세금의 기한을 결정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30일 내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경우 10일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3) 제26조 제1항의 “해관총서 감사를 거쳐 지연납부세금이 비준을 받지 못한 경우 직속해관은 해관총서의 지연납부세금이 비준을 받지 못한 날로부터 3 영업일 내 납세의무자에 통지해야 하고 세금납부서를 발급한다.”를 “직속해관 또는 수권을 받은 종속해관은 감사를 거쳐 지연납부세금이 비준을 받지 못한 경우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3 영업일 내 납세의무자에 통지해야 하고 세금납부서를 발급한다.”로 수정한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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