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0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실시방법
2004년 6월 18일 세관총서 령 제117호로 반포
2014년 3월 13일 세관총서 령 제218호에 따라 개정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실시방법>(해관총서 령 제117호 발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제48조 제(1)항, 제49조를 삭제한다.
삭제 내용:
-제48조 (1)항: 공민에게 통관업무 또는 기타수출입활동관련 특수 활동 자격을 부여할 경우에는 마땅히 전국적인 통일 자격고시를 실시하고 고시성적과 기타의 법정조건에 근거하여 세관행정허가 결정을 해야 한다.
-제49조: 전국통일자격고시는 마땅히 공개 진행해야 한다. 세관은 마땅히 사전에 자격고시의 응시조건, 응시방법, 고시과목 및 고시대강을 공고해야 한다. 그러나 시험대비 자격고시 훈련반을 강제적으로 운영해서는 안되며 교재를 지정하거나 또는 기타 보조자료를 지정해서는 안된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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