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0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행정처벌안건 처리절차 규정
2007년 3월 2일 세관총서 령 제159호로 반포,
2014년 3월 13일 세관총서 령 제218호에 따라 개정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행정처벌안건 처리절차 규정>(해관총서 령 제159조 발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1) 제60조 제2항의 “통관 직업종사의 임시 정지”와 “통관 직업종사자격 취소”의 서술을 삭제한다.
(2) 제75조 제2항의 “또는 직업종사”와 “통관 직업종사자격 취소”의 서술을 삭제한다.
*상세내용은 첨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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