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4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 화물 집중신고 관리방법
2008년 1월 24일 해관총서 령 제169호로 반포,
2014년 3월 13일 해관총서 령 제218호에 따라 개정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화물 집중신고 관리방법>(해관총서 령 제169호 발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제12조의 “송수하인이 집중신고리스트를 신고한 후 <집중신고리스트>의 수정 또는 취소를 신청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통관서 수정과 취소 관리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를 “송수하인이 리스트신고 후 집중신고리스트를 수정 또는 취소한 경우 수출입화물 통관서 수정과 취소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로 수정한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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