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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가공무역화물 감독관리방법> 집행 관련 문제에 대한 공고
분류 무역·유통 > 가공무역
등록일 2014.07.14
첨부파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가공무역화물 감독관리방법》 집행 관련 문제에 대한 공고.docx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가공무역화물 감독관리방법> 집행 관련 문제에 대한 공고
세관총서 공고 2014년 제21호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가공무역화물 감독관리방법>(세관총서 령 제219호, 이하 방법이라 함)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제도에 의거하여 세관의 가공무역 감독관리 중 관련 문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가공무역 등록(변경), 외주가공, 심가공이월, 나머지 자재 이월, 말소, 포기 승인 등 업무는 더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의 요구에 따라 행정허가 수속을 처리하지 아니하며, 그 명칭은 상응하게 가공무역수책 건립, 외주가공 등록, 심가공이월 신고, 나머지 자재 이월신고, 말소신고로 변경하며, 아울러 포기 승인을 취소한다. 기업은 방법 및 이 공고 관련 규정에 따라 세관수속을 밟는다.

2. 경영기업은 수책 유효기간 내에 보세자재 또는 완제품 내수판매, 이월, 반송 등 세관수속을 밟아야 한다.

3. 방법 제6조 관련
(1) 아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담보수속을 처리해 주지 아니한다.
① 담보가 가공무역화물 생산의 정상적 전개에 영향을 주는 경우
② 담보 가공무역화물 또는 그에 사용하는 보세자재가 수출입허가증 관리에 속하는 경우
③ 담보 가공무역화물이 임가공 화물에 속하는 경우
④ 계약단위로 관리함에 있어서 담보기한이 수책의 유효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⑤ 기업단위로 관리함에 있어서 담보기한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⑥ 경영기업 또는 가공기업이 밀수 또는 규정위반 혐의가 있어 세관으로부터 입건 조사, 수사를 받고 있음과 아울러 사건심리가 아직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
⑦ 경영기업 또는 가공기업이 관리가 혼란하여 세관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고, 그 시정기한 내인 경우
⑧ 세관에서 승인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기타의 상황.
(2) 경영기업은 가공무역화물의 담보수속 처리를 신청할 때 주관세관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① 공식적인 서면신청서
② 은행의 담보대출 서면 의향서류
③ 세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증빙서류.
(3) 심사를 거쳐 요건에 부합되고 경영기업이 상응하는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은행, 비은행 금융기구의 보증서(이하 보증금 또는 보증서라 함)를 제공한 후 주관세관은 그 경내은행에서의 가공무역화물 담보를 허락하며, 주관세관은 담보계약, 대출계약 복사본을 남겨 비치한다.
보증금 또는 보증서는 가공무역보세화물의 담보 완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보세자재의 의무납세액에 따라 수취한다.

4. 방법 제10조 관련
(1) “구분관리”란 가공무역화물을 비가공무역화물과 따로 보관하고 별도로 기장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화물의 구분 보관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주관세관은 기업의 내부정보화관리시스템을 심사하고 그가 온라인감독관리시스템을 통해 가공무역화물과 비가공무역화물 정보데이터 흐름을 구분할 수 있음을 확인한 후 그가 “구분관리” 감독관리조건에 부합되는지를 인정한다. 기업은 보세화물 흐름과 데이터정보 흐름의 일치성을 보장해야 한다.
(2) “세관 등록장소”란 가공무역기업이 세관에서 등록등기 및 가공무역업무 수속을 할 때 세관에 등록한 경영장소를 말한다.
(3) 가공무역기업이 보관장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주관세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주관세관은 가공무역기업에 보관주소, 기간 등 내용을 명기한 서면 신청서와 보관장소의 모든 권속증명서 복사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임대장소인 경우에는 임대계약도 제출해야 한다.
외주가공 등 업무에 필요한 경우는 제외하고, 가공무역화물은 직속 세관의 관할구역을 벗어나서 보관할 수 없다.

5. 방법 제23조 관련
(1) 기업이 심가공이월 업무 수속을 할 때 관련 규정에 따라 송수하 신고 또는 통관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 있는 경우, 보완수속을 처리하기 전에 세관은 신규 <심가공이월 신고표>를 수리하지 아니하며, 아울러 실제 상황에 비추어 이미 처리한 <심가공이월 신고표>의 사용을 당분간 정지시킬 수 있다.
(2) 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심가공이월 통관신고서를 취소하거나 수정해야 하며, 이미 통관된 심가공이월 통관신고서는 취소는 가능하나 수정은 할 수 없다.
(3) 전출, 전입 기업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행정처벌 실시조례>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묻는다.

6. 방법 제24조 관련
(1) 기업은 화물의 최초 외주일로부터 3일 근무일 내에 세관에 외주가공 기본상황을 등록해야 한다. 기업은 화물 외주일로부터 10일 근무일 내에 세관에 화물의 실제 외주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동일 수책, 동일 청부업자의 송, 수하 상황은 병합 처리할 수 있다.
기업의 외주가공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세관에 변경 관련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2) 계약단위로 관리하는 경우 최초 외주는 본 수책 명목하에 동일 청부업자에 대한 최초 외주가공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업단위로 관리하는 경우 최초 외주는 본 말소주기 내에 동일 청부업자에 대한 최초 외주가공업무를 처리한 것을 의미한다.
(3) 제 프로세스를 외주하는 경우 기업은 외주가공 등록을 할 때 외주가공화물의 의무납세액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보증서를 제공해야 한다. 기업이 외주가공 정보를 변경할 때 기업이 외주가공 보증금을 증가해야 하는 경우 기업은 보증금을 보완 납부하거나 보증서를 보완 제공해야 한다.
(4) 기업이 규정을 어기고 세관에서 외주가공 수속을 처리하지 않았거나 또는 실제 외주상황이 신고 상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행정처벌 실시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7. 방법 제27조 관련
기업이 내부 자재 교환을 신청하는 경우는 아래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보세자재 간, 그리고 보세자재와 수입 비보세자재 간의 교환은 반드시 같은품종, 같은 규격, 같은 물량의 조건을 총족시켜야 한다.
(2) 보세자재와 국산자재(심가공이월 자재 미포함) 간의 교환은 같은 품종, 같은 규격, 같은 물량, 0% 세율 관세, 그리고 상품이 수출입허가증서 관리에 속하지 아니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3) 경영기업에 보세자재와 비보세자재 간의 교환이 발생한 경우, 교환 후 동등한 물량의 보세자재는 주관세관의 승인을 얻고 기업이 스스로 처분할 수 있다.

8. 방법 제29조 관련
경영기업이 가공무역 수출제품에 대한 A/S가 필요하여 가공무역수책 명목으로 수입한 비가공 보세자재의 수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재 재수출” 또는 “임가공자재 재수출” 무역방식으로 직접 수출 신고를 할 수 있다.

9. 방법 제33조
경영기업이 가공무역화물 내수판매 수속을 신청할 때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세관에 아래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주관부서가 발급한 <가공무역 보세수입자재 내수판매 비준증서>
(2) 경영기업의 가공무역화물 내수판매 신청자료
(3) 상품분류 및 가격심사 관련 서류.
경영기업이 가공무역화물의 내수판매 수속을 신청 시에는 <가공무역화물 내수판매 세금징수연계서>를 사실대로 신고하고 그를 근거로 통관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10. 방법 제35조 관련
가공무역자재, 완제품을 재수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가공무역 조각․끄트러기․토막․자투리, 나머지 자재, 파치품, 부산품과 재해입은 보세화물 관리방법>(세관총서 령 제111호 공표, 세관총서 령 2ㅔ218호 개정) 중 나머지 자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1. 경영기업이 나머지 자재 이월을 신청하는 경우 세관에 아래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경영기업의 나머지 자재 이월 신고자료
(2) 경영기업이 이월하고자 하는 나머지 자재 리스트
(3) 세관이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기타 증빙서류와 자료.
경영기업은 사실대로 <가공무역 나머지자재 이월 연계서>를 작성하고 그에 의거하여 통관수속을 해야 한다.

12. 경영기업은 수책 유효기간 내에 말소 신고를 해야 한다. 경영기업이 수책 유효기간이 만료되어도 말소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행정처벌 실시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3. 방법 제42조 관련
경영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통관신고업체 등록등기 관리규정>(세관총서 령 제221호)에 따라 세관 등록등기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14. 컴퓨터시스템을 가동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전에는 당분간 기존의 페이퍼증빙서류를 사용하여 처리한다.
이 공고내용은 공표일로부터 집행한다. 세관총서 공고 2005년 제9호, 2010년 제93호는 동일자로 폐지된다.

위와 같이 공고한다.


세관총서
2014년 3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