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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가공무역화물 감독관리방법
분류 무역·유통 > 가공무역
등록일 2014.07.14
첨부파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가공무역화물 감독관리방법.docx
1.4.8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가공무역화물 감독관리방법
세관총서 령 제219호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가공무역화물 감독관리방법>이 2014년 2월 13일 세관총서 업무회의에서 심이 통과되어 아래아 같이 공표하며,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4년 2월 26일 세관총서 령 제113호로 반포함과 아울러 세관총서 령 제168호, 제195로 개정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가공무역화물에 대한 감독관리방법>은 동일자로 폐지된다.

서장
2014년 3월 12일


제1장 총 칙
제1조 가공무역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세관의 가공무역화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이하 세관법이라 함)과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은 가공무역화물의 수책 건립, 수출입통관, 가공, 감독관리, 말소수속을 처리하는데 적용한다.
가공무역 경영기업, 가공기업, 청부업자는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세관의 감독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3조 본 방법에서 가공무역이란 경영기업이 전부 또는 일부 원부자재, 부품, 소자,포장재료(이하 자재라 함)를 수입하여 가공 또는 조립 후 완제품을 재수출하는 경영활동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임가공과 수입가공을 포함한다.
제4조 국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가공무역수입자재가 국가의 수입규제 자재에 속하는 경우 경영기업은 세관에 수입허가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가공무역수출완제품이 국가수출규제제품에 속하는 경우 경영기업은 세관에 수출허가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 가공무역 수입자재에 대해 보세화물 감독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가공완제품을 수출한 후 세관은 사정한 실제가공 재수출수량에 근거하여 말소 처리를 한다.
규정에 따라 가공무역 수입자재를 수입할 때 먼저 세금을 징수한 경우, 가공완제품을 수출 후 세관은 사정한 실제가공 재수출수량에 의거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한다.
가공무역 수출제품이 수출관세 과세품목에 속하는 경우, 세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관세를 부과한다.
제6조 세관은 국가 규정에 의거하여 가공무역화물에 대한 담보제도를 실시한다.
세관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서는 가공무역화물을 저당할 수 없다.
제7조 세관은 가공무역에 대한 분류별 감독관리를 실시하며,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세관총서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제8조 세관은 가공무역기업에 대해 검증 검사할 수 있으며 기업은 그에 협조해야 한다.
세관의 검증 검사는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
제9조 가공무역화물의 수책 건립, 수출입통관, 말소는 페이퍼 증빙서류, 전자데이터 형식을 취해야 한다.
제10조 가공무역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회계법》과 세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세관 감독관리요구에 부합되는 장부, 보고서 및 기타 관련 증빙을 설치하고 본 기업의 가공무역과 관련되는 수입, 보관, 양도, 이전, 매출, 가공, 사용, 소모와 수출 등 상황을 기록하며 합법적이고 효과있는 증빙에 의거하여 기장하고 채산해야 한다.
가공무역기업은 가공무역화물과 비가공무역화물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가공무역화물은 세관의 등록을 거친 장소에 보관시켜야 하며, 전문 보관을 실시해야 한다. 기업이 가공무역화물 보관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가공무역 화물등록
제11조 경영기업은 가공기업 소재지 주관세관에서 가공무역화물 수책건립 수속을밟아야 한다.
경영기업이 가공기업과 동일 직속세관의 관할 지역범위에 소재하지 아니한 경우, 타지역 가공무역에 대한 세관의 관리규정에 따라 수책 건립수속을 해야 한다.
제12조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경영기업이 가공무역 수책 건립 수속을 할 때 세관에 무역방식, 단위소모량, 수출입항만, 수입자재와 수출완제품의 상품명칭, 상품번호, 규격사이즈, 가격과 원산지 등 상황을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며, 동시에 아래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1) 가공무역업무 전재를 동의하는 주관부문의 유효한 승인문서
(2) 경영기업 자신이 가공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문에서 발행한 《가공무역 가공기업 생산능력증명》을 제출
(3) 경영기업이 위탁가공을 하는 경우, 경영기업과 가공기업간에 체결한 위탁가공계약, 주관부문에서 발행한 가공기업의 《가공무역가공기업생산능력증명》을 제출
(4) 경영기업이 체결한 계약
(5) 세관에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기타 증명문서와 서류.
제13조 경영기업이 본 방법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완벽하고 유효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수책 건립을 신청한 경우, 세관은 기업 수책건립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일 근무일 내에 가공무역 수책 건립 수속을 완료해야 한다.
담보수속을 해야 하는 경우, 경영기업이 규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한 후 세관은 가공무역수책 건립수속을 처리한다.
제14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영기업이 의무납세액에 상당하는 보증금 또는 은행, 비은행 금융기구의 보증서를 제공한 후에야 세관은 수책 건립 수속을 처리한다.
(1) 밀수 혐의로 세관에 의해 입건 조사중이며 사건 심리가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경우
(2) 관리가 혼란하여 세관의 시정 명령을 받고 아직 시정 기간내인 경우.
제15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은 경영기업이 수책 건립 수속을 할 때 의무납세액에 상응하는 보증금 또는 은행, 비은행 금융기구의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공장 건물 또는 설비를 임대하는 경우
(2) 처음으로 가공무역업무를 전개하는 경우
(3) 가공무역수책을 2차(2차 포함) 이상 연기하는 경우
(4) 타지역 가공무역 수속을 하는 경우
(5) 규정위반 혐의로 세관에 의해 입건 조사중이며 사건 심리가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제16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은 수책 건립 수속을 처리하지 못한다.
(1) 수입자재 또는 수출완제품이 국가수출입 금지품목에 속하는 경우
(2) 가공제품이 국가의 국내 가공생산 금지품목에 속하는 경우
(3) 수입자재에 대해 보세 감독관리를 실사하기 어려운 경우
(4) 국가가 가공무역을 허용하지 않는 경영기업 또는 가공기업에 속하는 경우
(5) 경영기업이 규정한 기한 내에 세관에 이미 만기 도래한 가공무역수책에 대해 말소 신고를 하지 않고 수책 건립을 또 신청한 경우.
제17조 경영기업이 가공무역화물 수책 건립 수속을 처리할 때 제출한 증빙서류와 사실이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세관은 아래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⑴ 화물을 아직 수입하지 아니한 경우 세관은 그 수책을 말소한다.
⑵ 화물을 이미 수입한 경우 기업에 화물을 반출하도록 명령한다.
본 조 제1항 제(2)호 상황에서 경영기업은 세관에 신청하여 의무납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보증금 또는 은행, 비은행 금융기구의 보증서를 제공하기로 하고 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있다.
제18조 이미 가공무역화물 수책 건립수속을 완료한 경영기업은 세관에서 가공무역수책 분책, 속계책을 수령할 수 있다.
제19조 가공무역화물 수책 내용이 변경된 경우, 경영기업은 가공무역수책 유효기간내에 변경수속을 해야 한다.
종전 심사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종전 심사기관에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장 가공무역화물 수출입, 가공
제20조 경영기업이 가공무역화물을 수입할 때, 경외 또는 세관 특수감독관리구역, 보세 감독관리 장소로부터 수입할 수 있으며 또한 심가공이월 방식을 통하여 이월할 수도 있다.
경영기업이 가공무역화물을 수출할 때, 경외 또는 세관 특수감독관리구역, 보세 감독장소로 수출할 수 있거나, 또는 심가공이월 방식을 통하여 이월할 수도 있다.
제21조 경영기업은 가공무역수책 및 가공무역 수출화물 전용통관신고서 등 관련증빙을 지참하고 가공무역화물 수출입통관수속을 취급해야 한다.
제22조 경영기업이 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한 화물은 세관의 통계에 넣는다.
제23조 가공무역기업이 심가공 이월업무를 전개하는 경우 전입기업, 전출기업은 각자의 주관 세관에 신고하고 실제 송수하 및 통관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구체적 관리규정은 세관총서에서 별도로 제정하여 공표한다.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공무역기업은 심가공이월 수속을 할 수 없다.
(1) 세관의 감독관리 요구에 부합되지 않아 세관으로부터 기한부 시정 명령을 받았으며, 아직 시정 기한 내에 있는 경우
(2)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책 말소를 하지 않은 상황이 있는 경우
(3) 밀수 혐의로 세관에 입건 조사를 받고 있으며, 안건이 아직 종결되지 못한 경우.
가공무역기업이 세관의 규정에 따라 화물을 받거나 송출하지 아니한 경우 심가공이월 수속을 더는 할 수 없다.
제24조 경영기업이 외주가공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외주가공에 대한 관리규정에 따라 외주가공이 발생한 날로부터 3일 근무일 내에 세관에서 등록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경영기업이 외주가공 업무를 전개할 때, 가공무역화물을 청부업자에 전매할 수 없으며, 청부업자는 가공무역화물을 또다시 외주할 수 없다.
경영기업이 모든 프로세스를 외주가공하는 경우에는 등록수속을 처리하고 세관에 외주가공화물의 의무납세액에 상당하는 보증금 또는 은행, 비은행 금융기구의 보증서를 제공해야 한다.
제25조 경영기업은 소재지 주관 세관에서 관련 수속을 밟은 후 외주 가공한 완제품, 나머지자재, 그리고 생산 과정에서 생성된 조각․끄트러기․토막․자투리, 파치품, 부산품 등 가공무역화물을 본 기업으로 운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 세관이 가공무역화물에 대해 감독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경영기업과 청부업자는 이에 협조를 해야 한다.
제27조 가공무역화물의 원부자재는 전문용도에 사용해야 한다.
세관의 승인을 거쳐 경영기업은 보세자재 간, 보세자재와 비보세자재간에 서로 교환수 있다. 단 교환하는 자재는 동일 기업에 한하며 아울러 동일 품목, 동일 규격, 동일 수량,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임가공 보세수입자재는 서로 교환할 수 없다.
제28조 가공공학의 수요로 인해 반드시 비보세자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경영기업은 사전에 세관에 비보세자재를 사용하는 비율, 품목, 규격, 사이즈, 수량 등을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
경영기업이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관에 신고한 경우, 세관은 말소 처리를 할 때 수출완제품 총소모량에서 심사 공제해야 한다.
제29조 경영기업이 수입자재의 품질에 하자가 있거나, 규격사이즈가 계약에 부합되지 않는 등의 원인으로 인해 원래 공급업자에게 반송하여 교환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가공무역 수출제품 A/S로 인해 미가공 보세자재를 수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직접 출입항 세관에서 통관수속을 할 수 있다.
이미 가공한 보세 수입자재는 교환할 수 없다.

제4장 가공무역화물 말소
제30조 경영기업은 규정한 기한 내에 수입자재를 가공하여 재수출해야 하며 가공무역수책 명목의 마지막 완제품이 수출 또는 가공무역수책 만기도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에 말소 신고해야 한다.
경영기업이 체결한 계약을 사전에 종료하는 경우, 계약 종료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에 말소 신고를 해야 한다.
제31조 경영기업이 말소 신고를 할 때, 세관에 수입자재,수출완제품, 조각․끄트러기․토막․자투리, 나머지 자재, 파치품, 부산품 그리고 단위소모량 등 상황을 사실대로 세관에 신고하고 규정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경영기업이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관에 말소 신고를 제출하여 증빙서류가 완비하고 유효한 경우 세관은 그 말소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
제32조 세관 말소는 페이퍼증빙말소와 전자데이터말소 방식을 취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에 가서 검증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기업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세관은 말소 신고 접수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말소해야 한다.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연기해야 하는 경우, 직속세관장 또는 권한을 부여한 예속 세관장의 승인을 거쳐 30일 연기할 수 있다.
제33조 가공무역보세 수입자재 또는 완제품을 사유로 내수판매를 하는 경우, 세관은 주관부문의 내수판매 인가 유효 비준문서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보세수입자재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는 한편 세금 연기납부 이자를 추징하며,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수입자재가 국가의 수입 규제규정에 속하는 경우, 경영기업은 세관에 수입허가증서도 제출해야 한다.
제34조 경영기업이 사유로 가공무역수입자재를 반송하는 경우, 세관은 관련 반송증빙에 근거해 말소한다.
제35조 경영기업은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조각․끄트러기․토막․자투리, 나머지 자재, 파치품, 부산품과 재해 입은 보세화물은 세관의 가공무역 조각․끄트러기․토막․자투리, 나머지 자재, 파치품, 부산품과 재해입은 보세화물의 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세관은 관련증빙에 의거하여 말소한다.
제36조 경영기업이 가공무역수책을 분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세관에 보고해야 한다.
세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후 분실된 가공무역수책을 말소 처리한다.
제37조 가공무역수책을 말소 처리한 후 세관은 경영기업에 《말소종결통지서》를 발급한다.
제38조 경영기업이 담보를 제공한 경우, 세관은 말소 처리 후 규정에 따라 담보를 해제한다.
제39조 가공무역화물의 수책 건립과 말소 증빙서류는 가공무역수책 말소 처리를 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한다.
제40조 가공무역기업이 분립, 합병, 파산, 해산 또는 기타 정상적인 생산경영활동을 정지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세관에 보고하고 세관수속을 마무리지어야 한다.
가공무역화물이 인민법원 또는 관련 행정기관에 의해 봉인 보관된 경우, 가공무역기업은 가공무역화물이 봉인 보관된 당일부터 5일 근무일 이내에 세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5장 부 칙
제41조 본 방법을 위반하고 밀수 구성, 세관감독관리 행위 위반 또는 세관법을 위반한 기타 행위가 있는 경우, 세관은 세관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행정처벌 실시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2조 본 방법 중 용어의 함의는 아래아 같다.
임가공이란 수입자재는 경외기업에서 제공하고 경영기업은 환결제를 통한 수입이 필요 없고 단지 경외기업의 요구에 따라 가공 또는 조립하여 가공비만 수취하고 완제품은 경외기업이 매출하는 경영활동을 의미한다.
수입가공이란 수입자재는 경영기업이 외환을 지급하여 수입하고 완제품은 경영기업이 해외로 수출하는 경영활동을 의미한다.
가공무역화물이란 가공무역 명목의 수입자재, 가공완제품 및 가공과정중에서 발생한 조각․끄트러기․토막․자투리, 파치품, 부산품 등을 말한다.
가공무역기업이란 세관에 등기 등록한 경영기업과 가공기업을 말한다.
경영기업이란 대외로 가공무역 수출입계약을 체결하는 각종 수출입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그리고 승인을 거쳐 임가공 경영허가를 취득한 대외가공조립서비스회사를 말한다.
가공기업이란 경영기업의 위탁을 받고 수입자재 가공 또는 조립을 책임짐과 아울러 법인자격을 갖고 있는 생산기업, 그리고 경영기업이 설립한 법인자격이 없지만 상대적으로 독립 채산하는 한편 이미 공상영업허가서를 취득한 공장을 말한다.
단위자재소모량이란 가공무역기업이 정상적인 생산조건하에서 단위 수출완제품을 가공생산함에 있어서 소모한 수입자재의 수량을 의미하며 단모량으로 약칭한다.
심가공이월이란 가공무역기업이 보세수입자재로 가공한 제품을 다른 가공무역기업에 이전하여 한층 더 가공 후 재수출하는 경영활동을 의미한다.
청부업자란 경영기업과 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경영기업이 위탁한 외주가공업무를 도급 맡는 생산기업이나 개인을 의미한다.
외주가공이란 가공무역기업이 청부업자에게 위탁하여 가공무역화물에 대해 가공을 진행하고 규정한 기한 내에 가공후의 제품을 최종적으로 재수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말소란 가공무역을 영위하는 기업이 가공재수출 또는 내수판매 등 세관수속을 처리한 후 규정한 증빙서류에 의거하여 말소 신고를 하며, 세관은 검증 검사를 실시한 후 감독관리 해제수속을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제43조 보세공장에서 가공무역업무를 전개하는 경우에는 세관의 가공무역보세공장에 대한 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4조 수입가공 보세그룹에서 전개하는 가공무역업무는 세관의 수입가공 보세그룹에 대한 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5조 온라인 감독관리를 적용하는 가공무역기업이 가공무역업무를 전개하는 경우에는 가공무역기업에 대한 세관의 컴퓨터온라인감독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6조 가공무역기업이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 내에서 가공무역업무를 전개하는 경우에는 세관의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 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7조 단모량 신고와 심사결정은 세관의 가공무역단위소모 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8조 세관의 가공무역화물 수입시의 세금 선 징수, 수출 후 환급 관리규정은 별도로 제정한다.
제49조 본 방법에 대한 해석은 세관총서에서 책임진다.
제50조 본 방법은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4년 2월 26일 세관총서 제113호 반포하고 아울러 세관총서 령 제168호, 제195호로 개정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가공무역화물에 대한 감독관리방법>은 동일자로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