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투자 도로운수업 관리규정
교통운수부 령 2014년 제4호
2001년 11월 20일 교통부 및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반포, 2014년 1월 11일 교통운수부, 상무부 《<외상투자 도로운수업 관리규정> 개정에 대한 결정》에 따라 개정
제1조 도로운수업의 대외개방과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고 외국인투자 도로운수업에 대한 심사비준 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및 관련 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외국인투자자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도로운수업에 투자하는 경우 본 규정을 적용한다.
본 규정에서 말하는 도로운수업에는 도로여객운수, 도로화물운수, 도로화물운반하역, 도로화물저장 및 보관, 그리고 기타 도로운수와 관련되는 보조성 서비스 및 차량정비가 포함된다.
제3조 외국인투자자가 아래의 형식으로 도로운수업에 투자․경영하는 것을 허용한다.
(1) 중외합자형식으로 도로여객운수에 투자하여 경영
(2) 중외합자, 중외합작 형식으로 도로화물운수, 도로화물운반하역, 도로화물저장 및 보관, 기타 도로운수와 관련되는 보조성 서비스 및 차량정비에 투자하여 경영
(3) 독자형식으로 도로화물운수, 도로화물운반하역, 도로화물저장 및 보관, 기타 도로운수와 관련되는 보조성 서비스 및 차량정비에 투자하여 경영.
본 조 제(3)호에서 말한 도로운수업무의 대외개방시간은 국무원 상무주관부서와 교통운수주관부서에서 별도로 공표한다.
제4조 외국인투자 도로운수업의 회사 설립 입건 및 관련사항은 성급 교통운수주관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투자자의 도로운수기업의 설립 계약서와 약관은 성급 상무주관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외국인투자 도로운수업은 반드시 국무원 교통운수주관부서가 제정한 도로운수 발전정책과 기업의 자격조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아울러 외국인투자 도로운수기업을 설립할 소재지의 교통운수주관부서가 제정한 도로운수업 발전계획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각 투자측은 자체보유자산으로 투자해야 하며 아울러 양호한 신용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 외국인투자가 도로여객운송업에 투자할 경우에는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주요투자자 중 적어도 일방은 중국경내에서 도로여객운송업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외국인투자자의 지분비율이 49%를 초과할 수 없다.
(3) 기업 등록자본금의 50%를 여객운송 기반시설의 건설과 개조에 사용해야 한다.
(4) 운송에 사용되는 차량은 중급 및 그 이상의 버스여야 한다.
제7조 외국인투자 도로운수기업을 설립하려면 회사설립 예정지의 시(구를 설치한 시, 하동)급 교통운수주관부서에 회사 설립 입건신청과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 여기에는 투자총액, 등록자본금과 경영범위, 규모, 기한 등 내용이 포함된다.
(2) 프로젝트건의서
(3) 투자자의 법률증명서류
(4) 투자자의 자금신용증명
(5) 투자자가 토지사용권, 시설과 설비 등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자산평가증명서를 제출 필요
(6) 심사비준부서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
중외합자, 중외합작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상기 서류외에 합작의향서도 함께 제출하며, 제출한 외국문 서류는 중국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8조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범위를 확대하여 도로운수업에 종사하거나, 외국인투자 도로운수기업이 경영범위를 확대하거나 경영규모를 확대함으로써 기존의 확정기준을 초과하거나 또는 외국인투자 도로운수기업이 합병, 분리, 이전하거나 투자주체, 등록자본금, 투자지분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업소재지 시급 교통운수주관부서에 변경신청서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
(2) 기업법인 영업면허 사본
(3) 외국인 투자기업 비준증서 사본
(4) 외국인투자기업 프로젝트입건 비준문서 사본
(5) 자금신용증명.
제9조 교통운수주관부서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외국인투자 도로운수업의 프로젝트 입건 신청과 변경신청을 심사 비준한다.
(1) 시급 교통운수주관부서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후 15일내에 본 규정에 따라 예비심사의견을 제시하며 예비심사의견과 신청서류를 성급 교통운수주관부서에 보고한다.
(2) 성급 교통운수주관부서는 상기 서류를 접수한 후 30일내에 신청서류에 대하여 심사․확인을 실시한다.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프로젝트입건 비준문서 또는 변경 비준문서를 발급하며,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송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제10조 신청자는 비준문서를 접수한 후 30일내에 비준문서와 아래 서류를 소지하고 성급 상무주관부서에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 발급 또는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1) 신청서
(2) 타당성연구보고서
(3) 계약서, 약관(외국인독자도로운수기업은 약관만 제출)
(4) 이사회 구성원 및 주요 관리자 명단 및 약력
(5)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발급한 기업명칭 예비비준 통지서
(6) 투자자 소재국 또는 소재지역의 법률증명문서와 자금신용 증명문서
(7) 심사비준부서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
제11조 성급 상무주관부서는 상기 서류를 접수한 후 45일 내에 서면으로 비준여부를 결정한다.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 또는 변경해 주며,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돌려주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 준다.
제12조 신청인은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접수한 후 30일내에 프로젝트입건 비준문서와 비준증서를 소지하고 기업소재지 성급 교통운수주관부서에 가서 도로운수 경영허가증을 신청․수령하고 법에 따라 공상등록을 마친 후에야 규정된 경영범위에 따라 도로운수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13조 신청인은 변경된 외국인투자기업비준증서를 접수한 후 30일내에 변경비준문서, 변경된 외국인투자기업비준증서와 기타 관련 신청서류를 소지지고 성급 교통운수주관부서와 공상행정관리부서에 가서 상응하는 변경수속을 해야 한다.
제14조 관련수속을 완료한 후 신청인은 기업법인 영업면허, 외국인투자기업비준증서와 도로운수경영허가증 사본을 성급 교통운수주관부서에 제출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15조 외국인투자 도로운수업 프로젝트입건 비준문서를 취득한 후 18개월 내에 공상등록등기 수속을 마치지 못한 경우 그 프로젝트입건 비준문서는 스스로 실효된다.
제16조 외국인투자 도로운수기업의 경영기간은 통상 1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단 투자액중 50% 이상의 자금을 여객․화물운수 터미널 기반시설건설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영기간을 20년으로 할수 있다.
경영업무가 도로운수산업정책과 발전계획에 부합되고 경영자격(품질신용) 심사에 합격된 외국인투자 도로운수기업은 원 심사비준부서의 비준을 거쳐 경영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매회 연장하는 경영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7조 경영기간 연장신청을 제출하는 외국인투자 도로운수기업은 경영기간 만료 6개월전에 기업소재지 성급 교통운수주관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아울러 기업의 경영자격(품질신용) 심사기록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성급 교통운수주관부서는 성급 상무주관부서가 협의하여 답변한다.
제18조 외국인투자 도로운수기업이 폐업, 휴업, 회사종료 시에는 지체 없이 성급 교통운수주관부서, 상무주관부서 및 공상행정관리부서에 가서 관련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제19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와 대만성의 투자자 및 해외화교의 중국 내륙지역 도로운수업에 대한 투자는 본 규정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제20조 성급 교통운수주관부서는 매년 3월 31일 전에 본 성의 직전년도 외국인투자 비준상황을 교통운수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21조 본 규정은 200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교통부가 1993년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교통부 외상투자 도로운수업 사업설립 심사비준 잠정규정》(交運發(1993)1178호)은 동일자로 폐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