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의 지적재산권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법석[2020]12호
<최고인민법원의 지적재산권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이 2020년 11월 9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815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공포하는 바이며 202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최고인민법원
2020년 11월 16일
당사자가 법에 의거하여 소송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보장하고 편리를 제공하며 인민법원의 공정하고 적시적인 지적재산권민사사건 심리를 보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적재산권 민사심판 실무와 결부시켜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1조 지적재산권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법률•사법해석의 규정에 따라 적극적•전면적으로 정확하고 성실하게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조 당사자는 증거를 제공하여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증명하여야 한다. 사건 심리(審理) 상황에 따라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사자의 주장과 요증사실, 당사자의 증거 보유 상황, 거증(擧證)능력 등에 근거하여 당사자에게 관련 증거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 특허 방법으로 제조된 제품이 신제품에 속하지 아니할 경우 특허권 침해 분쟁의 원고는 다음 각 호의 사실을 거증•증명하여야 한다.
(1) 피고가 제조한 제품이 특허 방법으로 제조된 제품과 동일한 제품에 속한다는 사실
(2) 피고가 제조한 제품이 특허 방법으로 제조되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사실
(3) 피고가 특허 방법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원고가 합리적인 노력을 한 사실
원고가 전 항의 거증(擧證)책임을 완성한 후 인민법원은 피고에게 그가 사용한 제품 제조 방법이 특허 방법과 상이함을 거증•증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 법에 의거하여 합법적 출처의 항변을 주장하는 피고는 합법적인 구입 경로, 합리적인 가격, 직접적인 공급업체 등을 포함하여 권리침해로 피소(被訴)된 제품•복제품을 합법적으로 취득하였음을 거증•증명하여야 한다.
피고가 제공한 권리침해로 피소(被訴)된 제품•복제품의 출처에 관한 증거가 그의 합리적 주의의무와 수준이 상당한 경우 그가 전항의 거증(擧證)책임을 완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가 권리침해로 피소(被訴)된 제품•복제품의 지적재산권 침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한다. 피고의 경영규모•전문성•거래관습 등은 그의 합리적 주의의무를 확정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제5조 지적재산권 불침해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원고는 다음 각 호의 사실을 거증(擧證)•증명하여야 한다.
(1) 피고가 원고에게 권리침해 경고장을 발송하였거나 원고에게 권리침해 신고를 한 사실
(2) 원고가 피고에게 소권행사 최고장을 발송한 사실과 최고시간 및 송달시간
(3) 피고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
제6조 법정(法定) 기한 내에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행정행위에 의해 인정된 기본 사실, 또는 행정행위에 의해 인정된 기본 사실로 확정판결에 의해 확인된 부분에 대해 당사자는 지적재산권민사소송에서 다시 증명할 필요가 없다. 단, 해당 사실을 번복할 만한 반대의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 권리자가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를 발견•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스스로 또는 타인에게 위탁하여 일반 구매자 명의로 피소(被訴) 권리침해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취득한 실물•영수증 등은 피소(被訴) 권리침해자를 대상으로 권리침해소송을 제기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피소(被訴) 권리침해자가 타인의 행위에 기하여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증거는 권리자가 그를 대상으로 권리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단, 피소(被訴) 권리침해자가 권리자의 증거 수집 행위에 기하여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를 실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외에서 형성된 다음 각 호의 증거에 대하여 당사자가 해당 증거의 공증•인증 등 증명 수속이 이뤄지지 아니하였음을 유일한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1) 인민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이미 확인된 증거
(2) 효력을 발생한 중재기구의 중재판정에 의해 이미 확인된 증거
(3) 공식적인 경로 또는 공개적인 경로를 통해 획득이 가능한 출판물•특허문헌 등
(4) 기타 증거로 그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제9조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외에서 형성된 증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가 해당 증거의 인증 수속이 이뤄지지 아니하였음을 유일한 이유로 제기한 이의에 대해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1)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가 증거의 진실성을 명백히 인정한 경우
(2) 상대방 당사자 측의 증인이 증거의 진실성을 인정하는 증언을 진술하였고 거짓 증언 시 처벌을 받겠다고 증인이 명백히 진술한 경우
전 항 제(2)호에서 언급된 증인의 거짓 증언이 민사소송법 제111조에 규정된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 1심 절차에서 민사소송법 제59조, 제264조의 규정에 따라 권한위임장 공증•인증 또는 기타 증명 수속이 이뤄진 경우 후속적인 소송 절차에서 인민법원은 해당 권한위임장에 대한 상기 증명 수속의 이행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증거보전 신청에 대하여 인민법원은 다음 각 호의 요인과 결부시켜 심사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그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 초보적인 증거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2) 해당 증거가 신청인이 스스로 수집할 수 있는 증거인지 여부
(3) 증거가 소멸되거나 향후 취득이 어려워질 가능성과 그가 요증사실의 증명에 미치는 영향
(4) 취해질 수 있는 보전 조치가 증거 보유자에게 미치는 영향
제12조 인민법원은 증거보전을 진행함에 있어 증거를 효과적으로 고정시키는데 한하여야 하며 보전 목적물의 가치 파괴와 증거 보유자의 정상적 생산•경영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증거보전이 기술방안과 연관된 경우 현장검증기록 작성, 도면 작성, 사진 촬영, 녹음, 영상 촬영, 디자인•제작도 복제 등 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거나 증거보전을 방해함으로써 증거보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인민법원은 그가 불이익을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11조에 규정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14조 인민법원에 의해 보전 조치가 취해진 증거에 대하여 당사자가 증거 실물 분해•조립, 증거자료 변조 또는 기타 증거 파괴 행위를 행함으로써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인민법원은 그가 불이익을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11조에 규정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15조 인민법원은 증거보전을 진행함에 있어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현장 출두를 요구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전문 지식을 갖춘 자를 현장으로 소환할 수 있으며 기술조사관을 파견하여 증거보전에 참여시킬 수 있다.
소외인(案外人)이 증거를 보유 중인 경우 인민법원은 그가 보유 중인 증거에 대하여 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 인민법원은 증거보전을 진행함에 있어 기록 및 보전증거 리스트를 작성하고 보전시간, 장소, 실시자, 현장 출두자, 보전 경과, 보전 목적물의 상태를 기록하여야 하며 실시자와 현장 출두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관계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보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인민법원은 기록에 해당 상황을 작성하고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제17조 피신청인이 증거보전의 범위•조치•필요성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이의제기 이유가 성립된다고 판단될 시 증거보전을 변경•종료•해제할 수 있다.
제18조 신청인이 피(被)보전 증거의 사용을 포기하였으나 피(被)보전 증거가 사건의 기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과 연관되었거나 기타 당사자가 사용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증거를 심사하고 인정할 수 있다.
제19조 인민법원은 다음 각 호의 요증사실과 관련된 전문적 문제에 대하여 감정을 위탁할 수 있다.
(1) 권리침해로 피소(被訴)된 기술방안과 특허 기술방안, 기존 기술의 대응되는 기술적 특징에 있어 수단•기능•효과 등 방면의 차이점•공통점
(2) 권리침해로 피소(被訴)된 작품과 권리를 주장하는 작품의 차이점•공통점
(3) 당사자가 주장하는 상업비밀과 소속된 분야에서 이미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정보의 차이점•공통점, 권리침해로 피소(被訴)된 정보와 상업비밀의 차이점•공통점
(4) 권리침해로 피소(被訴)된 물건과 수권 품종의 특징•특성 방면의 차이점•공통점, 차이점이 비(非)유전적변이로 인한 것인지 여부
(5) 권리침해로 피소(被訴)된 집적회로 배치설계와 보호를 청구한 집적회로 배치설계의 차이점•공통점
(6) 계약과 연관된 기술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7) 전자 데이터의 진실성•완전성
(8) 감정 위탁이 필요한 기타 전문적 문제
제20조 인민법원의 허락 또는 쌍방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감정인은 감정과 연관된 일부 검측사항에 대한 검측을 기타 검측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감정인은 검측결과에 근거하여 발행된 감정의견에 대한 법률책임을 부담한다.
제21조 감정 업무 영역에서 통일적인 감정인•감정기관 등기관리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제32조에 규정된 감정인 선임 절차에 따라 해당 기술 능력을 구비한 전문기관•전문가를 선정할 수 있다.
제22조 인민법원은 각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와 결부시켜 감정 범위를 확정하여야 한다. 감정 과정에서 일방 당사자가 제기한 감정 범위 변경 신청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허락할 수 있다.
제23조 인민법원은 다음 각 호의 요인과 결부시켜 감정의견을 심사하여야 한다.
(1) 감정인이 해당 자격을 구비하였는지 여부
(2) 감정인이 관련 전문적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지식•경험 및 기술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3) 감정방법과 감정절차가 규범적인지 여부, 기술적 수단의 신뢰 가능 여부
(4) 감정을 위탁한 재료가 당사자의 대질(質證)을 거쳤는지 여부와 감정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5) 감정의견의 근거가 충분한지 여부
(6) 감정인에게 법정(法定) 회피 사유가 있는지 여부
(7) 감정인이 감정 과정에서 사리도모를 위한 부정행위를 행하였거나 감정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상황이 존재하는지 여부
제24조 거증(擧證)책임을 부담하는 당사자가 증거를 보유하고 있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을 명할 것을 인민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고 그 이유가 성립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히 재정(裁定)을 내리고 그에게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제25조 인민법원이 법에 의거하여 당사자에게 관련 증거의 제출을 요구한 후 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증거의 사용불능을 초래하는 기타 행위를 행할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증거와 연관된 증명사항에 대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이 성립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당사자가 실시한 전 항에 열거된 행위가 민사소송법 제111조 규정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26조 증거가 상업비밀 또는 비밀유지가 필요한 기타 상업적 정보와 연관되었을 경우 인민법원은 관련 소송참가인이 해당 증거를 접촉하기 전에 그에게 비밀유지협약서 체결, 비밀유지 서약을 요구하거나 재정(裁定) 등 법률문서로 본 소송사건을 제외한 기타 여하한 목적으로 소송절차 중에 접촉하는 비밀정보를 공개•사용하거나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당사자가 전 항에서 언급된 증거를 접촉할 수 있는 인원의 범위를 제한할 것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이 심사를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린 경우 응당히 허락하여야 한다.
제27조 증인은 법정에 출석해 심판원과 당사자의 신문을 받아야 한다.
쌍방 당사자가 모두 동의하고 인민법원의 허락을 받은 경우 증인은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해당 증인의 증언에 대한 당사자 대질(質證)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28조 당사자는 전문 지식을 갖춘 자가 법정에 출석해 전문적 문제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는 재판부의 허락을 받은 후 전문 지식을 갖춘 자를 신문할 수 있다.
제29조 인민법원이 기술조사관을 파견하여 재판 전 회의, 재판에 참여시키는 경우 기술조사관은 사건과 연관된 기술적 문제와 관련하여 당사자, 소송대리인, 전문 지식을 갖춘 자, 증인, 감정인, 검증인 등을 신문할 수 있다.
제30조 당사자가 공증문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번복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공증문서를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당사자가 공증문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이유가 성립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공증기관에 설명서 발행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관련 증거와 결부시켜 해당 공증문서를 심사하고 인정할 수 있다.
제31조 당사자가 제공한 재무장부, 회계증빙, 판매계약, 출고증•입고증, 상장회사 반기 재무제표, 투자설명서, 웹 사이트 또는 홍보책자 등 관련 기재물, 설비 시스템에 저장된 거래 데이터, 제3자 플랫폼이 통계한 유통 데이터, 평가보고서, 지적재산권사용허가계약 및 시장감독관리부서•세무부서•금융부서의 기록 등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지적재산권 침해 손해배상금 액수를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이 가능하다.
제32조 당사자가 지적재산권사용료의 합리적인 배수(倍數)를 참조하여 손해배상금 액수를 확정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다음 각 호의 요인을 고려하여 지적재산권사용료 증거를 심사하고 인정할 수 있다.
(1) 지적재산권사용료가 실제로 지불되었는지 여부와 지불방식, 지적재산권사용허가계약이 실제로 이행되었거나 지적재산권사용허가계약의 비안(備案) 수속이 이뤄졌는지 여부
(2) 사용허가의 권리 내용, 방식, 범위, 기한
(3) 피허가인과 허가인 사이에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
(4) 업계 사용허가의 통상적 기준
제33조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사법해석이 이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이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最高人民法院关于知识产权民事诉讼证据的若干规定
法释〔2020〕12号
《最高人民法院关于知识产权民事诉讼证据的若干规定》已于2020年11月9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815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20年11月18日起施行。
最高人民法院
2020年11月16日
为保障和便利当事人依法行使诉讼权利,保证人民法院公正、及时审理知识产权民事案件,根据《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等有关法律规定,结合知识产权民事审判实际,制定本规定。
第一条 知识产权民事诉讼当事人应当遵循诚信原则,依照法律及司法解释的规定,积极、全面、正确、诚实地提供证据。
第二条 当事人对自己提出的主张,应当提供证据加以证明。根据案件审理情况,人民法院可以适用民事诉讼法第六十五条第二款的规定,根据当事人的主张及待证事实、当事人的证据持有情况、举证能力等,要求当事人提供有关证据。
第三条 专利方法制造的产品不属于新产品的,侵害专利权纠纷的原告应当举证证明下列事实:
(一)被告制造的产品与使用专利方法制造的产品属于相同产品;
(二)被告制造的产品经由专利方法制造的可能性较大;
(三)原告为证明被告使用了专利方法尽到合理努力。
原告完成前款举证后,人民法院可以要求被告举证证明其产品制造方法不同于专利方法。
第四条 被告依法主张合法来源抗辩的,应当举证证明合法取得被诉侵权产品、复制品的事实,包括合法的购货渠道、合理的价格和直接的供货方等。
被告提供的被诉侵权产品、复制品来源证据与其合理注意义务程度相当的,可以认定其完成前款所称举证,并推定其不知道被诉侵权产品、复制品侵害知识产权。被告的经营规模、专业程度、市场交易习惯等,可以作为确定其合理注意义务的证据。
第五条 提起确认不侵害知识产权之诉的原告应当举证证明下列事实:
(一)被告向原告发出侵权警告或者对原告进行侵权投诉;
(二)原告向被告发出诉权行使催告及催告时间、送达时间;
(三)被告未在合理期限内提起诉讼。
第六条 对于未在法定期限内提起行政诉讼的行政行为所认定的基本事实,或者行政行为认定的基本事实已为生效裁判所确认的部分,当事人在知识产权民事诉讼中无须再证明,但有相反证据足以推翻的除外。
第七条 权利人为发现或者证明知识产权侵权行为,自行或者委托他人以普通购买者的名义向被诉侵权人购买侵权物品所取得的实物、票据等可以作为起诉被诉侵权人侵权的证据。
被诉侵权人基于他人行为而实施侵害知识产权行为所形成的证据,可以作为权利人起诉其侵权的证据,但被诉侵权人仅基于权利人的取证行为而实施侵害知识产权行为的除外。
第八条 中华人民共和国领域外形成的下列证据,当事人仅以该证据未办理公证、认证等证明手续为由提出异议的,人民法院不予支持:
(一)已为发生法律效力的人民法院裁判所确认的;
(二)已为仲裁机构生效裁决所确认的;
(三)能够从官方或者公开渠道获得的公开出版物、专利文献等;
(四)有其他证据能够证明真实性的。
第九条 中华人民共和国领域外形成的证据,存在下列情形之一的,当事人仅以该证据未办理认证手续为由提出异议的,人民法院不予支持:
(一)提出异议的当事人对证据的真实性明确认可的;
(二)对方当事人提供证人证言对证据的真实性予以确认,且证人明确表示如作伪证愿意接受处罚的。
前款第二项所称证人作伪证,构成民事诉讼法第一百一十一条规定情形的,人民法院依法处理。
第十条 在一审程序中已经根据民事诉讼法第五十九条、第二百六十四条的规定办理授权委托书公证、认证或者其他证明手续的,在后续诉讼程序中,人民法院可以不再要求办理该授权委托书的上述证明手续。
第十一条 人民法院对于当事人或者利害关系人的证据保全申请,应当结合下列因素进行审查:
(一)申请人是否已就其主张提供初步证据;
(二)证据是否可以由申请人自行收集;
(三)证据灭失或者以后难以取得的可能性及其对证明待证事实的影响;
(四)可能采取的保全措施对证据持有人的影响。
第十二条 人民法院进行证据保全,应当以有效固定证据为限,尽量减少对保全标的物价值的损害和对证据持有人正常生产经营的影响。
证据保全涉及技术方案的,可以采取制作现场勘验笔录、绘图、拍照、录音、录像、复制设计和生产图纸等保全措施。
第十三条 当事人无正当理由拒不配合或者妨害证据保全,致使无法保全证据的,人民法院可以确定由其承担不利后果。构成民事诉讼法第一百一十一条规定情形的,人民法院依法处理。
第十四条 对于人民法院已经采取保全措施的证据,当事人擅自拆装证据实物、篡改证据材料或者实施其他破坏证据的行为,致使证据不能使用的,人民法院可以确定由其承担不利后果。构成民事诉讼法第一百一十一条规定情形的,人民法院依法处理。
第十五条 人民法院进行证据保全,可以要求当事人或者诉讼代理人到场,必要时可以根据当事人的申请通知有专门知识的人到场,也可以指派技术调查官参与证据保全。
证据为案外人持有的,人民法院可以对其持有的证据采取保全措施。
第十六条 人民法院进行证据保全,应当制作笔录、保全证据清单,记录保全时间、地点、实施人、在场人、保全经过、保全标的物状态,由实施人、在场人签名或者盖章。有关人员拒绝签名或者盖章的,不影响保全的效力,人民法院可以在笔录上记明并拍照、录像。
第十七条 被申请人对证据保全的范围、措施、必要性等提出异议并提供相关证据,人民法院经审查认为异议理由成立的,可以变更、终止、解除证据保全。
第十八条 申请人放弃使用被保全证据,但被保全证据涉及案件基本事实查明或者其他当事人主张使用的,人民法院可以对该证据进行审查认定。
第十九条 人民法院可以对下列待证事实的专门性问题委托鉴定:
(一)被诉侵权技术方案与专利技术方案、现有技术的对应技术特征在手段、功能、效果等方面的异同;
(二)被诉侵权作品与主张权利的作品的异同;
(三)当事人主张的商业秘密与所属领域已为公众所知悉的信息的异同、被诉侵权的信息与商业秘密的异同;
(四)被诉侵权物与授权品种在特征、特性方面的异同,其不同是否因非遗传变异所致;
(五)被诉侵权集成电路布图设计与请求保护的集成电路布图设计的异同;
(六)合同涉及的技术是否存在缺陷;
(七)电子数据的真实性、完整性;
(八)其他需要委托鉴定的专门性问题。
第二十条 经人民法院准许或者双方当事人同意,鉴定人可以将鉴定所涉部分检测事项委托其他检测机构进行检测,鉴定人对根据检测结果出具的鉴定意见承担法律责任。
第二十一条 鉴定业务领域未实行鉴定人和鉴定机构统一登记管理制度的,人民法院可以依照《最高人民法院关于民事诉讼证据的若干规定》第三十二条规定的鉴定人选任程序,确定具有相应技术水平的专业机构、专业人员鉴定。
第二十二条 人民法院应当听取各方当事人意见,并结合当事人提出的证据确定鉴定范围。鉴定过程中,一方当事人申请变更鉴定范围,对方当事人无异议的,人民法院可以准许。
第二十三条 人民法院应当结合下列因素对鉴定意见进行审查:
(一)鉴定人是否具备相应资格;
(二)鉴定人是否具备解决相关专门性问题应有的知识、经验及技能;
(三)鉴定方法和鉴定程序是否规范,技术手段是否可靠;
(四)送检材料是否经过当事人质证且符合鉴定条件;
(五)鉴定意见的依据是否充分;
(六)鉴定人有无应当回避的法定事由;
(七)鉴定人在鉴定过程中有无徇私舞弊或者其他影响公正鉴定的情形。
第二十四条 承担举证责任的当事人书面申请人民法院责令控制证据的对方当事人提交证据,申请理由成立的,人民法院应当作出裁定,责令其提交。
第二十五条 人民法院依法要求当事人提交有关证据,其无正当理由拒不提交、提交虚假证据、毁灭证据或者实施其他致使证据不能使用行为的,人民法院可以推定对方当事人就该证据所涉证明事项的主张成立。
当事人实施前款所列行为,构成民事诉讼法第一百一十一条规定情形的,人民法院依法处理。
第二十六条 证据涉及商业秘密或者其他需要保密的商业信息的,人民法院应当在相关诉讼参与人接触该证据前,要求其签订保密协议、作出保密承诺,或者以裁定等法律文书责令其不得出于本案诉讼之外的任何目的披露、使用、允许他人使用在诉讼程序中接触到的秘密信息。
当事人申请对接触前款所称证据的人员范围作出限制,人民法院经审查认为确有必要的,应当准许。
第二十七条 证人应当出庭作证,接受审判人员及当事人的询问。
双方当事人同意并经人民法院准许,证人不出庭的,人民法院应当组织当事人对该证人证言进行质证。
第二十八条 当事人可以申请有专门知识的人出庭,就专业问题提出意见。经法庭准许,当事人可以对有专门知识的人进行询问。
第二十九条 人民法院指派技术调查官参与庭前会议、开庭审理的,技术调查官可以就案件所涉技术问题询问当事人、诉讼代理人、有专门知识的人、证人、鉴定人、勘验人等。
第三十条 当事人对公证文书提出异议,并提供相反证据足以推翻的,人民法院对该公证文书不予采纳。
当事人对公证文书提出异议的理由成立的,人民法院可以要求公证机构出具说明或者补正,并结合其他相关证据对该公证文书进行审核认定。
第三十一条 当事人提供的财务账簿、会计凭证、销售合同、进出货单据、上市公司年报、招股说明书、网站或者宣传册等有关记载,设备系统存储的交易数据,第三方平台统计的商品流通数据,评估报告,知识产权许可使用合同以及市场监管、税务、金融部门的记录等,可以作为证据,用以证明当事人主张的侵害知识产权赔偿数额。
第三十二条 当事人主张参照知识产权许可使用费的合理倍数确定赔偿数额的,人民法院可以考量下列因素对许可使用费证据进行审核认定:
(一)许可使用费是否实际支付及支付方式,许可使用合同是否实际履行或者备案;
(二)许可使用的权利内容、方式、范围、期限;
(三)被许可人与许可人是否存在利害关系;
(四)行业许可的通常标准。
第三十三条 本规定自2020年11月18日起施行。本院以前发布的相关司法解释与本规定不一致的,以本规定为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