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리콜 관리방법
2015년 3월 11일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령 제12호로 공표, 2020년 10월 23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령 제31호로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식품 생산경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불안전 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모면하며 대중의 신체건강 및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및 그 실시조례 등 법률•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이루어 지는 불안전 식품의 생산경영 중단, 리콜 및 처치는 이 방법의 관할을 받는다.
불안전 식품이라 함은 식품안전 법률•법규에서 생산경영을 금지한 식품과 신체건강 피해 가능성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는 기타 식품을 말한다.
제3조 식품생산경영자는 법에 따라 식품안전 제1책임자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고 관련 관리제도를 수립 및 완비하여야 하며 식품안전 정보를 수집•분석하여야 하고 법에 따라 불안전 식품의 생산경영 중단, 리콜 및 처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국의 불안전 식품 생산경영 중단, 리콜 및 처치에 대한 감독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현급 이상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의 불안전 식품 생산경영 중단, 리콜 및 처치에 대한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 현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의학, 독리(毒理), 화학, 식품 법률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식품안전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불안전 식품 생산경영 중단, 리콜 및 처치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제공한다.
제6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국의 불안전 식품 생산경영 중단, 리콜 및 처치 정보를 취합 및 분석하고 식품안전 리스크 요인에 근거하여 식품안전 감독관리 조치를 개선한다.
현급 이상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의 불안전 식품 생산경영 중단, 리콜 및 처치 정보를 취합 및 분석하고 식품생산경영자가 주체책임을 확실하게 이행하도록 감독한다.
제7조 식품업계협회가 업계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업계 규범을 제정하며 식품생산경영자의 법에 따른 불안전 식품 생산경영 중단, 리콜 및 처치 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촉진하는 것을 격려하고 지원한다.
불안전 식품의 생산경영 중단, 리콜 및 처치 등 활동에 대한 사회대중의 감독을 격려하고 지원한다.
제2장 생산경영 중단
제8조 식품생산경영자는 그가 생산경영하는 식품이 불안전 식품임을 발견한 경우 즉시 생산경영을 중단하여야 하며 통지 또는 공고의 방식으로 관련 식품생산경영자에게는 생산경영을 중단할 것을 고지하고 소비자에게는 식용을 중단할 것을 고지하여야 하며 이와 더불어 식품안전 리스크를 방지•통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식품생산경영자가 법에 따라 불안전 식품의 생산경영을 중단하지 아니한 경우 현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서는 불안전 식품의 생산경영을 중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식품집중거래시장의 운영자, 식품경영 매장의 임대자, 식품 전시회의 주최자는 식품경영자가 불안전 식품을 경영하고 있음을 발견한 경우 즉시 효율적인 조치를 취하여 관련 경영자의 불안전 식품 경영을 중단시켜야 한다.
제10조 온라인 식품거래 제3자 플랫폼 운영자는 온라인 식품경영자가 불안전 식품을 경영하고 있음을 발견한 경우 법에 따라 온라인 거래 플랫폼의 서비스 중단 등 조치를 취하여 온라인 식품경영자의 불안전 식품 경영을 중단시켜야 한다.
제11조 식품생산경영자가 생산경영하는 불안전 식품이 아직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하였고 기타 생산경영자의 통제하에 있을 경우 식품생산경영자는 즉시 해당 불안전 식품을 회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리스크를 제거해야 한다.
제3장 리콜
제12조 식품생산경영자가 자기검사, 대중의 신고와 제보, 경영자 및 감독관리부서의 통보 등 방식을 통하여 그가 생산경영한 식품이 불안전 식품임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식품을 리콜 하여야 한다.
식품생산경영자가 리콜 대상에 해당되는 불안전 식품을 리콜하지 아니한 경우 현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서는 리콜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 식품안전 리스크의 심각성과 긴급성에 근거하여 식품 리콜를 3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1) 1급 리콜 : 식용 후 심각한 건강피해 심지어 사망을 초래하였다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식품생산자는 식품안전 리스크를 알게 된 후 24시간 내에 리콜를 가동하여야 하며 현급 이상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에 리콜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2) 2급 리콜 : 식용 후 일반 건강피해를 초래하였다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식품생산자는 식품안전 리스크를 알게 된 후 48시간 내에 리콜를 가동하여야 하며 현급 이상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에 리콜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3) 3급 리콜 : 라벨, 마크에 허위 표시를 한 식품의 경우 식품생산자는 식품안전 리스크를 알게 된 후 72시간 내에 리콜를 가동하여야 하며 현급 이상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에 리콜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식품의 라벨, 마크에 하자가 있으나 식용 후 건강에 피해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 식품생산자는 하자를 시정하여야 하며 해당 식품을 리콜 할 수 있다.
제14조 식품생산자는 리콜계획에 따라 불안전 식품을 회수하여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식품생산자로부터 리콜계획을 제출받은 후 필요에 따라 전문가팀을 구성하여 리콜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리콜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평가결론이 내려진 경우 식품생산경영자는 즉시 자진회계획을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된 리콜계획에 따라 회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식품리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품생산자의 명칭, 주소, 법정대표인, 구체적인 담당자, 연락처 등 기본정보;
(2) 식품의 명칭, 상표, 규격, 생산일자, 생산차수, 수량 및 리콜 지역범위;
(3) 리콜의 원인 및 피해결과;
(4) 리콜의 등급, 절차 및 기한;
(5) 리콜 통지문 또는 공고문의 내용과 발표방식;
(6) 관련 식품생산경영자의 의무와 책임;
(7) 리콜 식품의 처치 조치, 비용부담 상황;
(8) 리콜의 기대효과.
제16조 식품 리콜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품생산자의 명칭, 주소, 법정대표인, 구체적인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주소 등;
(2) 식품의 명칭, 상표, 규격, 생산일자, 생산차수 등;
(3) 리콜의 원인, 등급, 시작/마감일자, 지역범위;
(4) 관련 식품생산경영자의 의무와 소비자 반품처리 및 배상 절차.
제17조 불안전 식품이 본 성•자치구•직할시에서 판매되는 경우 성급 시장감독관리부서 웹사이트 및 성급 주요 언론매체에 식품 리콜 공고를 발표하여야 한다. 성급 시장감독관리부서의 웹사이트에 발표된 리콜 공고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웹사이트에 링크를 걸어야 한다.
불안전 식품이 두개 이상의 성•자치구•직할시에서 판매되는 경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웹사이트와 중앙 주요 언론매체에 식품 리콜 공고를 발표하여야 한다.
제18조 1급 리콜를 실시하는 경우 식품생산자는 공고 발표일로부터 10일(근무일 기준) 내에 리콜 업무를 마쳐야 한다.
2급 리콜를 실시하는 경우 식품생산자는 공고 발표일로부터 20일(근무일 기준) 내에 리콜 업무를 마쳐야 한다.
3급 리콜를 실시하는 경우 식품생산자는 공고 발표일로부터 30일(근무일 기준) 내에 리콜 업무를 마쳐야 한다.
상황이 복잡한 경우 식품생산자는 현급 이상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의 동의를 득한 후 리콜시간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9조 식품경영자는 식품생산자가 불안전 식품 리콜를 실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해당 불안전 식품의 매입, 판매를 중단하고 불안전 식품을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경영장소의 현저한 위치에 생산자가 발표한 리콜 공고문을 부착하여야 하고 식품생산자의 리콜 업무 추진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 식품경영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초래된 불안전 식품에 대해 법률•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규정된 경영범위 내에서 리콜하여야 한다.
식품경영자가 불안전 식품을 리콜하는 경우 이를 공급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공급업자는 제때에 생산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식품경영자는 리콜 통지문 또는 공고문에 자신의 귀책사유로 식품에 불안전 문제가 초래되었음을 특별히 명기하여야 한다.
제21조 생산자를 확정할 수 없거나 생산자의 파산 등 사유로 불안전 식품을 리콜할 수 없게 된 경우 식품경영자는 그의 경영범위 내에서 불안전 식품을 리콜 하여야 한다.
제22조 식품경영자가 불안전 식품을 리콜하는 절차는 식품생산경영자의 불안전 식품 리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장 처치
제23조 식품생산경영자는 법률•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생산경영 중단, 리콜 등 사유로 시장에서 회수한 불안전 식품에 대해 보완, 무해화 처리, 소각 등 처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식품생산경영자가 법에 따라 불안전 식품을 처치하지 아니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는 법에 따라 불안전 식품을 처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4조 비식용성 물질, 부패 물질, 질병사 가축•가금 등 인체건강과 생명안전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물질을 불법으로 첨가한 불안전 식품의 경우 식품생산경영자는 즉시 즉석에서 소각해야 한다.
즉석에서 소각할 조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경우 불안전 식품 생산경영자가 집중 소각처리할 수 있다. 식품생산경영자는 집중 소각처리하기 전에 현급 이상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라벨, 마크 등의 식품안전 표준 미달로 리콜된 식품의 경우 식품생산자는 식품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보완조치를 취한 후 계속 판매할 수 있으며 판매 시 보완조치를 소비자에게 명시하여야 한다.
제26조 불안전 식품에 대한 무해화 처리 후 자원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식품생산경영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27조 불안전 식품의 처치방식을 확정할 수 없는 식품생산경영자는 관련 전문가팀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의견에 근거하여 처치해야 한다.
제28조 식품생산경영자는 생산경영 중단, 리콜 및 처치하는 불안전 식품의 명칭, 상표, 규격, 생산일자, 생산차수, 수량 등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기록은 최소 2년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감독관리
제29조 현급 이상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는 불안전 식품을 발견한 경우 관련 식품생산경영자에게 통보하여 생산경영 중단 또는 리콜를 실시하고 식품안전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 현급 이상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식품생산경영자가 생산경영하는 식품이 불안전 식품일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조사와 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식품생산경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1조 현급 이상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식품생산경영자의 불안전 식품 생산경영 중단, 리콜 및 처치 상황에 대해 현장 감독•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 식품생산경영자가 생산경영 중단, 리콜 및 처치하는 불안전 식품에 비교적 큰 리스크가 존재하는 경우 불안전 식품의 생산경영 중단, 리콜 및 처치가 끝난 후 5일(근무일 기준) 내에 현급 이상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에 서면으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 현급 이상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식품생산경영자에게 불안전 식품 생산경영 중단, 리콜 및 처치 상황을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 현급 이상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식품생산경영자가 제출한 불안전 식품 생산경영 중단, 리콜 및 처치 보고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식품생산경영자가 취한 조치가 식품안전 리스크를 통제하기에 부족하다는 평가결론이 내려진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식품생산경영자에게 보다 효율적인 조치를 취하여 불안전 식품의 생산경영 중단, 리콜 및 처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35조 현급 이상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식품안전 리스크를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한 조기경보 정보를 발표하여 관련 식품생산경영자에게 불안전 식품 생산경영을 중단하도록 요구하고 소비자에게 불안전 식품의 식용을 중단할 것을 경고할 수 있다.
제36조 현급 이상 지방 시장감독과리부서는 불안전 식품 생산경영 중단, 리콜 및 처치 상황을 식품생산경영자의 신용기록에 기재한다.
제6장 법률책임
제37조 식품생산경영자가 불안전 식품 생산경영 중단, 리콜 및 처치에 관한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식품안전 법률•법규에 규정을 두고 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8조 식품생산경영자가 이 방법 제8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4조,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항의 규정을 어기고 불안전 식품의 생산경영을 즉시 중단하지 않거나 불안전 식품을 리콜하지 않거나 규정된 기한 내에 불안전 식품의 리콜를 가동하지 않거나 리콜계획에 따라 불안전 식품을 회수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불안전 식품을 처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는 경고처벌을 내림과 더불어 1만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한다.
제39조 식품생산경영자가 이 방법 제19조의 규정을 어기고 식품생산자의 불안전 식품 리콜에 협조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는 경고처벌을 내림과 더불어 5,000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한다.
제40조 식품생산경영자가 이 방법 제13조, 제24조 제2항, 제32조의 규정을 어기고 규정에 따라 관련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경고처벌을 내리며; 식품생산경영자가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2,000위안 이상 2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1조 식품생산경영자가 이 방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식품생산경영자에게 법에 따라 불안전 식품을 처치할 것을 명하고 식품생산경영자가 이행을 거절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는 경고 처벌을 내림과 더불어 2만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한다.
제42조 식품생산경영자가 이 방법 제28조의 규정을 어기고 규정에 따라 불안전 식품 생산경영 중단, 리콜 및 처치 상황을 기록 및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경고 처벌을 내리며; 식품생산경영자가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2,000위안 이상 2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3조 식품생산경영자의 불안전 식품 생산경영 중단, 리콜 및 처치로 인해 그가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기타 법률책임을 면제받지 아니한다.
식품생산경영자가 주동적으로 불안전 식품 생산경영 중단, 리콜 및 처치 조치를 취하여 피해 결과를 해소 또는 경감시킨 경우 가볍게 처벌하거나 처벌을 경감할 수 있으며; 법 위반의 경위가 경미하고 위반행위를 적시에 시정함으로써 피해결과가 초래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벌을 내리지 아니한다.
제44조 현급 이상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가 법에 따라 이 방법에서 규정한 직책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부정적 결과가 초래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업무를 직접 책임지는 관리자와 기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행정처분을 내린다.
제7장 부 칙
제45조 식품, 식품첨가제 및 기능식품은 이 방법의 관할을 받는다.
식품생산경영자의 도매•소매시장 또는 생산가공기업으로 유입된 농산품 생산경영 중단, 리콜 또는 처치는 이 방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46조 이 방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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