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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프로젝트 환경평가업무 최적화에 관한 의견
분류 환경보호 > 기본법규
등록일 2020.10.16
첨부파일 중소기업 프로젝트 환경평가업무 최적화에 관한 의견(한중).docx
중소기업 프로젝트 환경평가업무 최적화에 관한 의견

환환평[2020]49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생태환경청(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생태환경국:

중소기업은 국민경제발전에 활력을 불어넣는 주요 주체이며 취업 확대, 안정적 성장, 혁신 촉진, 시장 번영, 인민대중의 수요 만족 등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민생과 사회 안전의 정세와 관련되어 있다. 동시에 중소기업은 소형 규모, 소규모 인력, 간단한 공정프로세스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일부 중소기업은 환경에 비교적 적은 영향을 주고 환경보호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환경평가 개혁, 환경평가 서비스 최적화를 심화하는 것에 관한 보편적인 기대가 존재한다. 당 중앙과 국무원 결정과 안배의 철저한 시행, ‘6대 안정’ 업무 완료, ‘6대 보장’ 임무 수행, 비즈니스 환경의 진일보 최적화, 중소기업의 활력 유발, 녹색발전 추진을 위해 본 의견을 제정한다.

1. 개혁 심화, 중소기업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관리 간소화

(1) 프로젝트 환경평가 범위 축소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분류 관리목록>(이하 <목록>으로 약칭)을 수정하여 환경영향이 비교적 적은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환경평가 심사비준 및 등기(備案) 수량을 진일보 감소시킨다. <목록>에 규정되지 않은 건설프로젝트는 원칙적으로 환경평가관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환경평가와 오염물질 배출허가의 연계를 강화하며, 오염물질 배출허가 등기 관리를 시행하는 건설프로젝트는 더 이상 환경영향등기표를 작성하지 않는다. 환경영향이 비교적 적은 일부 업종을 대상으로 공업 건축 中 신축/개축/확장 프로젝트만 환경평가관리에 포함시킨다. 유관 요구사항은 신규 <목록> 발표 실시 후 집행한다.

(2) 보고표 작성내용의 간소화

일정한 수준의 환경영향이 발생하여 환경영향보고표(이하 ‘보고표’로 약칭)를 작성해야 하는 건설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보고표 서식을 수정하고 서식 내용과 작성 요구사항을 간소화하여 작성 난이도를 낮춘다. 보고표 프로젝트의 평가 절차, 평가 내용을 연구하여 간소화한다. 기존 데이터 인용을 위주로 환경품질 현황 분석을 간소화한다. 전문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중요 요인 또는 특정 주제를 부각시킨다. 전문평가 전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델예측을 진행할 필요가 없고 요구사항에 따라 서식만 작성하면 된다.

(3) 동일 유형 프로젝트의 환경평가 간소화 모델 탐색

산업원구(산업클러스터, 공업집중구역 등 포함) 규획 환경평가 및 프로젝트 환경평가의 연동을 강화한다. 규획 환경평가가 이미 완료되었고 요구사항이 잘 이행된 원구에 위치하고 동시에 유관 생태환경 진입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중소기업은 프로젝트 환경평가에서 규획 환경평가 결론을 직접 인용하여 환경평가 내용을 간소화할 수 있다. 원구 내 동일 유형 중소기업 프로젝트를 묶어 환경평가 심의비준을 전개하는 방안을 탐색하고 통일적인 오염방지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단일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중복하여 환경평가를 전개하지 않는다. 지방의 ‘녹색 섬(Green Island)’ 등 환경정돈모델 탐색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이 공유하는 환경보호 공공기초시설 또는 집중공정시설(전기도금, 날염, 도장 등)을 건설하여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고 법에 의거하여 공유시설에 대한 환경평가를 전개한다. 관련 시설을 사용하는 기업의 프로젝트 환경평가 유형을 판단할 때에는 사용시설 관련 내용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4) 환경평가 심사비준 포지티브리스트(Positive List) 개혁의 지속 추진

환경평가 심사비준 포지티브리스트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현행 포지티브리스트 관련 규정은 신규 <목록> 발표 시행 전에 계속하여 집행한다. 지방 생태환경부서가 현지 중소기업의 실제 현황에 입각하고 전기(前期) 개혁 시범업무 성과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현지 사정에 적합하게 환경평가 심사비준 포지티브리스트 실시 요구를 세분화하는 것을 장려한다. 지역성 상태환경보호 요구사항을 이미 명확히 하여 관련 업종의 생태환경 진입조건이 제정된 중소기업 프로젝트를 고지승낙 심사비준 시범업무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서비스 제고하여 중소기업의 환경평가 업무 수행 조력

(5) 환경평가 자문서비스 강화

각급 생태환경부서와 행정심사비준부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주동적 서비스 의식을 진일보 제고하고, 기업向 정책 및 기술 전달을 위해 공식 홈페이지, 위챗공중호, 정무서비스 창구, 핫라인 등 경로를 통해 자문서비스 채널을 원활하게 유지하고 현지의 환경평가 심사비준 포지티브리스트와 생태환경 진입조건을 공개하며, 중소기업에 환경평가 자문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헛돈을 쓰지 않도록 한다. 기층(基層)과 원구가 뉴미디어, 홍보란을 광범위하게 활용하여 애니메이션, 숏클립 영상, ‘하나의 도면으로 읽고 이해하기’, 홍보책자 등 통속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환경평가 지식 강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중소기업을 도와 환경평가 관리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중소기업이 합법적으로 건설 운영하도록 안내하는 것을 장려한다.

(6) 우수한 환경평가단위 선별 선택 간편화

각급 생태환경부서와 행정심사비준부서는 전국 환경평가신용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보급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환경평가단위 관련 상황을 공개하여 중소기업이 신용이 양호하고, 기술능력이 우수한 환경평가단위를 선별하여 선택하도록 장려한다. 각급 생태환경부서와 행정심사비준부서의 모든 단위와 개인은 어떠한 방식이든 기업에 환경평가단위를 지정할 수 없다.

(7) 환경평가 수수료 규범화 추진

환경평가단위는 수수료 표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건설단위에 자발적으로 환경평가서비스 내용 및 수수료 기준을 고지하고 환경평가 및 기타 환경자문, 환경보호 투입 등 업무의 경계를 분명히 하여 관련 서비스계약에 이를 약정하며 명시되지 않은 어떠한 비용도 수취할 수 없다. 상호 결탁하여 시장가격을 조작해서는 안 된다. 산업협회가 환경평가 수수료 규범을 위한 제안활동을 전개하여 환경평가 시장의 질서 있는 경쟁과 건강한 발전을 유도하는 것을 장려한다.

(8) 정책 및 기술 조력활동 전개

온라인 기술평가 자문서비스를 연구하여 추진하고, 국가 및 성급 기술평가단위와 유관 전문가를 주체로 하는 서비스풀을 구축하여 기층(基層) 환경평가 심사비준 부서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격지도 조력활동을 전개한다. 기층(基層) 생태환경부서와 행정심사비준부서는 성(省), 시(市)급 기술평가단위에 위탁하여 공정이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환경영향 또는 환경위험이 비교적 큰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평가를 진행하여 환경평가 심사비준의 품질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합리적이고 실행가능한 환경보호 요구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3. 감독관리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보호 요구사항을 축소하지 않음

(9) 엄격한 프로젝트 환경 진입

각 지역이 해당 지역의 ‘3線1單’(생태보호 노선(生太保護紅線), 환경품질 최대한계선(環境質量底線), 자원이용 원칙(資源利用上線)과 생태환경 진입조건 목록을 의미), 규획 환경평가 및 기타 유관 요구사항을 결합하여 중소기업이 집중된 특별업종에 대한 생태환경 진입조건을 제정하고, 생태환경보호 요구사항을 분명히 하며, 녹색 및 저탄소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장려한다. 진입조건에 부합하지 하는 프로젝트는 법에 의거하여 환경평가 수속을 처리하지 않고 착공 건설을 엄격히 금지한다. 화학공업, 의약, 제련, 코크스 및 위험 또는 중요업종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진행한다. 각 지역은 ‘산란오(散亂汚, 관련 정책이나 배출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오염물을 불법 배출하는 행위 등을 의미)’기업의 배출검사 및 정돈역량을 확대하여 오염방지 공격전 수행과 승리를 추진한다.

(10) 기업의 환경책임 실행 유도

환경평가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은 법에 의거하여 수속을 진행하고 관련 생태환경 보호조치를 철저하게 이행해야 하며, 환경고지승낙제 심사비준 개혁 시범대상에 해당하는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승낙사항을 엄격하게 실행해야 한다. 환경평가 관리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중소기업 프로젝트의 경우, 관련 법률 및 법규와 환경보호 요구사항을 성실하고 철저하게 이행하고 법에 의거하여 환경 감독관리를 받아야 한다.

(11) 환경 감독관리의 유연한 전개

지방 생태환경부서가 생태환경 법집행 방식을 혁신하고, ‘2회 무작위 선정, 1회 공개’(雙隨機-一公開, 감독관리과정에서 검사대상의 무작위 추출, 법집행 검사인원의 무작위 선별 파견, 샘플조사 현황과 처리결과의 공개행위를 의미)의 일상 감독관리를 최적화하며, ‘온라인+오프라인’ 등 방식을 적용한 샘플검사 진행을 장려하여 중소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충분히 보장한다. 오염물 배출량이 적고, 환경위험이 낮으며, 생산공정이 선진화된 중소기업을 프로세스에 따라 법집행 감독 포지티브리스트로 지정하여, 법집행 검사횟수를 감소시키거나 현장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행정처벌 자유재량권을 규범적으로 행사하며, 처벌 면제 또는 경감 조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제하거나 경감시켜 주고, 기업의 환경 정돈업무에 대한 지도 및 조력을 강화한다.

4. 보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개혁조치를 추진하여 모든 효과 실현

(12) 환경보호 기초시설 완전화

각 지역 생태환경부서는 지방정부, 유관 부처, 원구 등을 적극 촉진하여 오수처리시설, 고체폐기물 처리시설 및 환경 긴급보장체계를 완벽히 하고, 환경위험 예방통제 조치를 구축하여, 중소기업 프로젝트의 환경평가 난이도와 운영 원가를 낮춘다.

(13) 모니터링 데이터 공유 추진

각 지역 생태환경부서는 환경 정례 모니터링, 법집행 모니터링 등의 데이터 공개를 추진해야 한다. 원구가 통일적으로 환경 모니터링, 감독통제 네트워크 건설을 안배하도록 장려하고 원구 입주프로젝트와 관련된 주요 오염물 종류를 결합하여 대기, 지표수, 지하수 및 토양 등 환경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전개한다. 관련 프로젝트 환경평가 과정에서 공개된 모니터링 데이터를 직접 인용하여 환경평가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

(14) 대중의 감독 활동 장려

각 지역 생태환경부서는 사회에 고발 전화번호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 프로젝트의 환경평가 수수료 위법 수령과 위법 처리, 환경평가 요구사항 미이행 등 행위를 중점 대상으로 사회 감독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환경평가 업무를 수행 및 완료한다.

(15) 역량 구축 강화

각 지역 생태환경부서는 지역의 환경평가 종사인원, 기술전문가 및 기층(基層) 환경평가 심사비준인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도를 강화하여 환경평가 작성 및 검사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환경평가 정보화 및 스마트화 건설을 추진하고, ‘one network 처리’를 널리 보급하며, ‘비대면’ 심사비준 조건을 빠르게 구축하여, 중소기업 환경평가 개혁에 따른 성취감을 적절히 제고한다.

각급 생태환경부서와 행정심사비준부서는 조직을 강화하여 실행하고 적시에 사회 및 중소기업의 관심에 회답한다.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발견하여 지속적으로 개진하여 중소기업 환경평가 서비스를 최적화한다. 업무추진 단계에서 성급 생태환경부서는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한 실행경험과 모범사례를 적시에 보고하고, 생태환경부가 이를 홍보하고 보급한다.


생태환경부

2020년 9월 22일



关于优化小微企业项目环评工作的意见

环环评〔2020〕49号


各省、自治区、直辖市生态环境厅(局),新疆生产建设兵团生态环境局:

小微企业是国民经济发展的生力军,在扩大就业、稳定增长、促进创新、繁荣市场、满足人民群众需求等方面发挥着重要作用,事关民生和社会稳定大局。同时,小微企业具有规模小、人员少、工艺流程简单,部分小微企业环境影响较小、环保能力相对薄弱等特点,对深化环评改革、优化环评服务有普遍的期待。为贯彻落实党中央、国务院决策部署,做好“六稳”工作,落实“六保”任务,进一步优化营商环境、激发小微企业活力,推进绿色发展,制定本意见。

一、深化改革,简化小微企业项目环评管理
  
(一) 缩小项目环评范围
  
通过修订《建设项目环境影响评价分类管理名录》(以下简称《名录》),对环境影响较小项目,进一步减少环评审批和备案数量。《名录》未作规定的建设项目,原则上不纳入环评管理。强化环评与排污许可的衔接,对实施排污许可登记管理的建设项目,不再填报环境影响登记表。对环境影响较小的部分行业,仅将在工业建筑中的新改扩建项目纳入环评管理。相关要求在新《名录》发布实施后执行。
  
(二) 简化报告表编制内容
  
对确有一定环境影响需要编制环境影响报告表(以下简称报告表)的建设项目,修订报告表格式,简化表格内容和填写要求,降低编制难度。研究简化报告表项目评价程序、评价内容;以引用现有数据为主,简化环境质量现状分析;对确需进行专项评价的,突出重点要素或专题;对不需开展专项评价的,无需进行模型预测,仅需按要求填写表格。
  
(三) 探索同类项目环评简化模式
  
加强产业园区(含产业聚集区、工业集中区等)规划环评与项目环评联动。对位于已完成规划环评并落实要求的园区,且符合相关生态环境准入要求的小微企业,项目环评可直接引用规划环评结论,简化环评内容。探索园区内同一类型小微企业项目打捆开展环评审批,统一提出污染防治要求,单个项目不再重复开展环评。鼓励地方探索“绿岛”等环境治理模式,建设小微企业共享的环保公共基础设施或集中工艺设施(如电镀、印染、喷涂等),明确一个责任主体,依法开展共享设施的环评。依托相关设施的企业,其项目环评类别判定无需考虑依托设施内容。
  
(四) 继续推进环评审批正面清单改革

持续推进环评审批正面清单改革,现行正面清单相关规定在新《名录》发布实施前继续执行。鼓励地方生态环境部门根据当地小微企业实际情况,在前期改革试点成效评估的基础上,因地制宜细化环评审批正面清单实施要求。对已明确区域生态环境保护要求、制定相关行业生态环境准入条件的小微企业项目,可纳入告知承诺审批试点。

二、提升服务,帮扶小微企业做好环评工作
  
(五) 加强环评咨询服务
  
各级生态环境部门和行政审批部门应进一步提升对小微企业的主动服务意识,为企业送政策、送技术,通过官方网站、微信公众号、政务服务窗口、热线电话等途径,畅通咨询服务渠道,公开当地环评审批正面清单和生态环境准入条件,为小微企业提供环评咨询,避免小微企业“走冤枉路”“花冤枉钱”。鼓励基层、园区广泛运用新媒体、宣传栏,采用卡通动画、短视频、“一图读懂”、宣传册等通俗易懂的形式加强环评知识宣传,帮助小微企业准确理解环评管理要求,引导小微企业合法合规建设运营。
  
(六) 便利择优选择环评单位
  
各级生态环境部门和行政审批部门应积极宣传、推广全国环评信用平台,定期公开有关环评单位情况,鼓励小微企业择优选择信用良好、技术能力强的环评单位。各级生态环境部门和行政审批部门的任何单位、个人不得以任何方式向企业指定环评单位。
  
(七) 推进规范环评收费
  
环评单位应遵守明码标价规定,主动向建设单位告知环评服务内容及收费标准,明确环评与其他环境咨询、环保投入等工作边界,并在相关服务合同中约定,不得收取任何未予标明的费用。不得相互串通,操纵市场价格。鼓励行业协会开展规范环评收费的倡议行动,引导环评市场有序竞争和健康发展。
  
(八) 开展政策技术帮扶

研究推进在线技术评估咨询服务,打造以国家和省级技术评估单位和相关专家为主体的服务团队,面向基层环评审批部门和小微企业开展远程指导帮扶。基层生态环境部门和行政审批部门可以委托省、市级技术评估单位对工艺相对复杂、环境影响或环境风险较大项目进行技术评估,提高环评审批质量,对小微企业项目提出合理可行的环保要求。

三、加强监管,确保小微企业环保要求不降低
  
(九) 严格项目环境准入
  
鼓励各地结合区域“三线一单”、规划环评及其他相关要求,制定小微企业集中的特色行业生态环境准入条件,明确生态环境保护要求,支持绿色、低碳小微企业发展。对不符合准入条件的项目,依法不得办理环评手续,严禁开工建设。对化工、医药、冶炼、炼焦以及涉危涉重行业,从严审查把关。各地应加大“散乱污”企业排查和整顿力度,推动打赢打好污染防治攻坚战。
  
(十) 压实企业环保责任
  
纳入环评管理的小微企业应依法履行手续,落实相关生态环境保护措施,属于环评告知承诺审批改革试点的项目,应严格兑现承诺事项。未纳入环评管理的小微企业项目,应认真落实相关法律法规和环保要求,依法接受环境监管。
  
(十一) 灵活开展环境监管

鼓励地方生态环境部门创新生态环境执法方式,优化“双随机、一公开”日常监管,灵活运用“线上+线下”等方式开展抽查,充分保障小微企业合法权益。对污染物排放量小、环境风险低、生产工艺先进的小微企业,可按照程序纳入监督执法正面清单,减少执法检查次数或免于现场检查。规范行使行政处罚自由裁量权,对符合免予或减轻处罚条件的小微企业依法免予或减轻处罚,加强对企业环保整改的指导和帮扶。

四、强化保障,推进小微企业改革举措落地见效
  
(十二) 完善环保基础设施
  
各地生态环境部门应积极推动地方政府、相关部门、园区等完善污水处理设施、固体废物处置设施和环境应急保障体系,健全环境风险防控措施,降低小微企业项目环评难度和运行成本。
  
(十三) 推进监测数据共享
  
各地生态环境部门应推进环境例行监测、执法监测等数据公开。鼓励园区统筹安排环境监测、监控网络建设,结合入园项目主要污染物类别,开展大气、地表水、地下水和土壤等环境要素监测。相关项目环评中可直接引用公开的监测数据,降低环评成本。
  
(十四) 鼓励公众监督
  
各地生态环境部门应向社会公开举报电话,重点针对小微企业项目环评违规收费、违规办理,以及环评要求不落实等行为,加强社会监督,推动做好小微企业环评工作。
  
(十五) 强化能力建设
  
各级生态环境部门应加强对地方环评从业人员、技术专家和基层环评审批人员培训和指导,提升环评编制和把关能力。推进环评信息化、智能化建设,推行“一网通办”,尽快具备“不见面”审批条件,切实提升小微企业环评改革获得感。
各级生态环境部门和行政审批部门要加强组织实施,及时回应社会和小微企业关切,总结经验、查找问题、持续改进,优化小微企业环评服务。工作推进中,省级生态环境部门应及时报送支持小微企业发展的做法经验及典型事例,生态环境部将予以宣传推广。


生态环境部

2020年9月22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