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총국 등 13개 부처의 세금 및 비용 납부 편리화 개혁 추진 및 세수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에 따른 몇 가지 조치에 관한 통지
세총발[2020]48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유관부처:
당중앙과 국무원 결정사항을 관철하고, ‘방관복 (放管服)’ 개혁을 심화하여,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고,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조례> 및 <국무원판공청의 비즈니스 환경 진일보 최적화 및 더 나은 서비스 시장주체에 관한 실시의견> 요구를 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세금 및 비용 납부 편리화 진일보 개혁, 시장주체 서비스 수준 지속적 제고 및 시장화/법치화/국제화된 세수 비즈니스 환경을 빠르게 조성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감세와 비용 감면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1.1 정책 시행을 위한 업무체제 최적화
운용 네트워크, 핫라인, 정무(政務)서비스 장소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융합해 ‘클라우드 강의’, 온라인 QnA, 현장 교육, 편성 안내, PUSH 등 방식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적시에 세금 및 비용 우대정책을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책을 알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하여 지도한다. ‘인터넷에는 칼럼, 온라인에는 전용석, 현장에는 전용창(窓), 업무에는 전담 처리, 전(全)과정 특별 감독이 있는’ 정책시행 보장체계를 구축하는데 주력해 각종 세금 및 비용 감면정책이 차질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세무총국, 의료보장국은 직책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고, 이를 책임짐)
1.2 빅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해 정책을 최대한 누리도록 확보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을 심화하여 우대정책을 누릴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하는 납세자를 자체적으로 선별하고, 세비(稅費)정책 정보를 정확히 전송하여, 납세자가 충분히 우대정책을 적용 받도록 돕는다. 세비(稅費) 빅데이터를 활용해 세금 및 비용 감면 정책의 시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제대로 정책을 누리지 못하거나 법규를 위반하여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적시에 스캔하여 분석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납세자가 최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고, 법규를 위반하여 혜택을 누리는 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을 내리고 이를 처리한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세무총국, 의료보장국은 직책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고, 이를 책임짐)
1.3 우대 처리 수속을 줄여 간편하고 쉽게 조작하도록 확보
납세자가 세비(稅費)를 누리는 우대방식을 최적화하고, 부서간 협력과 정보 공유를 확대해 법에 의거 허가나 비안(備案: 등록) 처리해야 하는 사항 외에는 ‘자체 판별, 신고 향유, 자료 보존/비치’의 처리방식을 추진해 납세자가 누리는 정책적인 혜택과 서비스 편의에 대한 만족감을 한층 더 높인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세무총국, 의료보장국은 직책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고, 이를 책임짐)
1.4 증치세 공제 및 환급정책의 시행 효율 제고
전자세무국에 의탁하여 납세자의 온라인 신청과 증치세 공제 및 환급 업무를 처리하는 채널을 확대해 환급 효율을 높인다. 재정부처는 총괄을 강화해 제때에 자금이 환급되도록 보장한다. 재정, 세무와 국고(國庫)부처간 긴밀한 협력으로 전자 환급 채널이 원활히 운영되어 조건에 부합하는 납세자가 즉시 환급금을 수령하도록 확실히 보증한다. (재정부, 인민은행, 세무총국은 직책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고, 이를 책임짐)
1.5 수출업무의 각 단계별 사항 처리 속도 가속화
‘단일 창구’ 수출 환급 신고 기능을 최적화한다. 종이서류 없는 비안(備案: 등록)을 추진한다. 통관절차 및 외화수령 절차를 간소화한다. 상무, 인민은행, 세관, 세무 등 부처는 협력을 강화하고, 데이터 공유 범위를 확대하며, 홍보 강도를 높이고, 수출 기업이 전체 과정에서 각종 사항의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며, 서류 취합 및 정리시간을 단축시켜 수출 환급의 전체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다. 세무부처는 정상적인 수출 환급 업무의 평균 소요시간이 8 업무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처리하고, A등급 납세자일 경우 처리기한을 더욱 줄인다. (상무부, 인민은행, 세관총서, 세무총국은 직책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고, 이를 책임짐)
2. 세금 및 비용 납부사항 처리의 편의성 제고
2.1 세금 종합 신고범위 확대
성진(城鎭: 도시와 읍)토지사용세, 부동산세 합병신고를 한층 더 시행하는 것을 토대로 증치세, 소비세와 도시유지건설세 등 부가 세비(稅費) 합병신고 및 재산행위세 통합 납세신고를 가속화하여 신고 회수를 줄이고, 세금 및 비용 납부 부담을 경감한다. (세무총국이 책임짐)
2.2 세금 및 비용 납부 시간과 횟수 감축
국제 선진 수준으로 표시하고, 세금 및 비용 납부 절차 최적화와 신고자료를 간소화하여 세무증명사항 고지승낙제를 시행(試行)해 증명서류를 더욱 줄인다. 2020년 연말까지 세비(稅費) 납부 시간을 120시간 이내로 줄인다. 2022년 연말까지 세비(稅費) 납부 시간을 100시간 이내로 줄이고, 납부 횟수 또한 감축하여 비즈니스 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한다. (세무총국의 주도하에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주방성향건설부는 직책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고, 이를 책임짐)
2.3 세비(稅費) 사항을 온라인/모바일로 처리하도록 대대적으로 추진
‘비(非)접촉식’ 세비(稅費) 납부 서비스를 보다 공고히 한다. 2020년 연말까지 주요 세금 관련 서비스 사항은 온라인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실현한다. 2021년 연말까지 개별적으로 특수하거나 복잡한 사항 외 기업은 세비(稅費) 납부 사항을 온라인에서 처리하고, 개인일 경우 세비(稅費) 납부 사항을 모바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실현한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주방성향건설부, 세무총국, 의료보장국은 직책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고, 이를 책임짐)
2.4 세금 및 비용 납부 편리화 혁신 시행(試行) 추진
세수 서비스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성) 협동 발전, 창장(長江)경제벨트 발전, 창장삼각주(長江三角, 상하이와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 일대) 일체화 발전, 웨강아오(粤港澳,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大灣區•Great Bay Area) 건설, 황허유역 생태보호와 고품질 발전 및 하이난 자유무역항, 청위(成渝, 청두-충칭)지역 경제권 건설 등 국가발전 중점전략을 지지하면서 세금 및 비용 납부 편리화 개혁 혁신 시행(試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복제 가능하고 보급 가능한 경험을 찾아내 세비(稅費) 서비스 체계를 완벽히 한다. (세무총국의 주도하에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의료보장국은 직책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고, 이를 책임짐)
3. 세금계산서 전산화 개혁의 안정적 추진을 통한 세무처리 가속화, 효율제고 및 부담경감
3.1 세금계산서 전산화 개혁의 단계별 실시
증치세 일반 세금계산서 전산화 실현을 기초로 2020년 일부 지역을 선정해 신규 납세자에 대한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전산화 개혁 시행(試行)을 전개하고 연말까지 신규 납세자에 대한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전산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한다. 2021년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통일된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플랫폼과 세무 온라인 신분 인증 시스템을 최대한 구축하여, 세금계산서 전산화와 매칭되는 관리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 시장주체의 세금계산서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제도적 차원에서의 거래 원가를 크게 줄여 스마트한 세무 환경 구축을 추진한다. (세무총국의 주도하에 발전개혁위원회, 공안부, 재정부, 코드국은 직책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고, 이를 책임짐)
3.2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의 사회적 협력 추진
세무부처는 전자세금계산서 데이터 규범과 기술기준을 공개하여 국가기준 제정을 신속히 추진한다. 재정, 당안(档案) 등 부처에서 전산화 방식을 통한 회계 증빙의 기장(記帳), 정산, 분류 및 보관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전자세금계산서와 재정지불 및 단위재무계산 등의 시스템 연동을 촉진하며, 시장주체와 사회중개 서비스기구를 이끌어 재무관리와 회계 당안 관리 전산화 수준을 높인다. <중화인민공화국 세금계산서 관리방법> 등 법규 제도를 신속히 수정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추진에 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한다. (세무총국, 재정부, 당안국, 코드국, 사법부는 직책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고, 이를 책임짐)
4. 세무 관련 법 집행 방식의 최적화로 시장주체의 합법적 권익 수호
4.1 공정하고 문명(文明)한 법 집행을 엄격히 규범화
법률과 법규에 따라 세비(稅費)를 징수하는 것을 고수하고, 지나친 세비(稅費) 징수를 단호히 방지하고 제지한다. 행정적인 법 집행 공시, 법 집행 전(全)과정 기록, 중대한 법 집행으로 법제 심사제도를 결정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추진하며, 허술하고 선택적이며 일률적인 임의의 법 집행을 반드시 방지한다. 세무기관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리스트를 완비하고 세무행정 법 집행 사례를 지도하는 제도를 실시하며, 행정처벌 재량기준을 지속적으로 규범화하여 가벼운 처벌사항은 온라인으로 처리하도록 신속히 추진하고, 중대한 세무사건의 심리설명제도 시행(試行)을 진일보 추진한다. 세무 법 집행의 내부통제와 감독을 강화하고, 내부통제체제의 정보화 구축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며, 법 집행행위를 규범화해 리스크를 줄인다. 세비(稅費)정책 법규DB 구축을 강화하여 세무 사이트의 통합을 거쳐 통일적으로 공개하고, 실시간 업데이트를 진행해 세무 법 집행 근거의 정확성, 안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공평하며 법제화된 세수 비즈니스 환경을 계속하여 구축한다. (세무국에서 책임짐)
4.2 분류 강화와 정확한 관리
세수 빅데이터와 리스크 관리 체제를 끊임없이 개선하고, 세무관리체계를 온전히 한다. 계속 바뀌는 ‘신용+리스크’의 신규 관리방식을 적극적으로 구축해 납세자의 행위와 특징을 실시간 분석 및 식별하여 ‘리스크가 없을 경우 개입하지 않고, 리스크가 낮을 경우 미리 주의를 주며, 리스크가 높을 경우 엄격히 모니터링’을 실현한다. 탈세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중점업종, 중점분야에 대하여는 세수 리스크 방지를 강화한다. 세무, 공안, 인민은행, 세관 등 부처간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여 ‘사칭 기업’, ‘거짓 수출’, ‘거짓 신고’ 등의 수단으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세금을 편취하는 행위에 대해 법에 의거하여 엄격히 조사하여 처리하고, 세수 질서를 규범화하며, 공평한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주체에 대한 간섭은 최소화하며 관리감독 효율을 최대화하고자 노력한다. (세무총국의 주도하에 공안부, 인민은행, 세관총서는 직책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고, 이를 책임짐)
4.3 납세 신용 관리제도 완비
법에 의거하여 신용을 지키는 것을 장려하고 신용도가 떨어진 경우 징계를 내리는 것을 심도 있게 진행하고, 사회 신용체제 구축을 촉진한다. 법률법규에 따라 포용과 신중한 심사 관리감독 원칙을 견지하고, 납세 신용 평가등급의 회복에 관한 규정을 보다 더 잘 시행하며, 납세자가 적시에 자발적으로 신용도가 떨어진 행위를 시정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성실한 납세 의식을 제고한다. 중대한 세수 위법으로 신용도가 떨어진 사건 정보와 당사자 명단은 실시간 관리를 강화하고, 당사자에게 명단에서 사전 제명(除名)이 가능한 신용회복 방법을 제공하여, 시장주체가 건강한 발전을 규범화하도록 이끈다. (세무총국에서 책임짐)
5. 지속적인 감독관리와 결과 조사를 강화하여 각종 조치가 구체적으로 시행됨을 확보
5.1 평가 심사의 강화
납세자가 느끼는 바를 고려하여, 세비(稅費) 납부 편의성에 대한 평가와 개선 업무를 견지한다. 정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착실히 진행하여 정무 서비스 사항, 평가 대상, 서비스 경로를 모두 포함시켜 매 항목의 평가가 반영되는 문제가 적시에 시정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정무 서비스 능력과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여 시장주체의 성취감과 만족감을 끊임없이 높인다. (발전개혁위원회,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주방성향건설부, 세무총국, 의료보장국은 직책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고, 이를 책임짐)
5.2 감독 역량 강화
다양한 감독방식과 자원을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세비(稅費)우대정책 및 납부 편의성 조치 시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미흡한 부분은 엄중히 책임을 묻는다. 공식∙비공식적 조사와 ‘사불양직(四不两直) ’의 감찰 역할을 충실히 하여 발견된 문제점을 조기에 시정하도록 촉진한다. 정책 조치의 운영 평가를 강화하고 정책 발표, 시행, 평가, 개선의 폐쇄적인 체제를 정비하여 전반적인 체인 관리를 완벽히 하고, 정책 조치를 위해 기층(基層, 하부 조직)에 직접 전달하고, 직접적인 혜택으로 시장주체의 장벽을 해소하며, 효과가 발휘되도록 힘쓴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세무총국, 의료보장국은 직책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고, 이를 책임짐)
각 지역의 각 유관부처는 종합적인 협조와 업무 협력을 강화하고, 본 통지의 각종 임무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연구하여, 실제 상황과 결합해 책임 분담과 절차 안배를 세분화하고 각종 조치가 적시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보장한다. 각급 세무기관은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회동하여 납세자의 수요를 중심으로 실용적이고 유용하며 창의적인 조치를 더 많이 연구 발표하여 세수 비즈니스 환경을 계속 최적화하고, 서비스 시장주체의 수준을 제고해 나가며 ‘6대 안정’ 과 ‘6대 보장’ 서비스 업무의 질(質)과 효과를 끊임없이 높인다.
세무총국
전개혁위원회
공안부
사법부
재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주방성향건설부
상무부
인민은행
세관총국
의료보장국
당안국
코드국
2020년 9월 28일
税务总局等十三部门关于推进纳税缴费便利化改革优化税收营商环境若干措施的通知
税总发〔2020〕48号
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国务院有关部门:
为贯彻党中央、国务院决策部署,深化“放管服”改革、优化营商环境,认真落实《优化营商环境条例》、《国务院办公厅关于进一步优化营商环境更好服务市场主体的实施意见》要求,经国务院同意,现就进一步推进纳税缴费便利化改革、持续提升为市场主体服务水平、加快打造市场化法治化国际化税收营商环境有关事项通知如下:
一、持续推进减税降费政策直达快享
(一)优化政策落实工作机制。融合运用网络、热线、政务服务场所等线上线下渠道,综合采取“云讲堂”、在线答疑、现场培训、编发指引、定点推送等方式,及时发布税费优惠政策,不断加大辅导解读力度,确保政策广为周知、易懂能会。着力打造“网上有专栏、线上有专席、场点有专窗、事项有专办、全程有专督”的政策落实保障体系,确保各项减税降费政策不折不扣落实到位。(人力资源社会保障部、税务总局、医保局按职责分工负责)
(二)充分发挥大数据作用确保政策应享尽享。深化大数据分析和应用,主动甄别符合享受优惠政策条件的纳税人缴费人,精准推送税费政策信息,帮助纳税人缴费人充分适用优惠政策。运用税费大数据监测减税降费政策落实情况,及时扫描分析应享未享和违规享受的疑点信息,让符合条件的纳税人缴费人应享尽享,对违规享受的及时提示纠正和处理。(人力资源社会保障部、税务总局、医保局按职责分工负责)
(三)压缩优惠办理手续确保流程简明易行好操作。优化纳税人缴费人享受税费优惠方式,加大部门协同和信息共享,除依法需要核准或办理备案的事项外,推行“自行判别、申报享受、资料留存备查”的办理方式,进一步提升纳税人缴费人享受政策红利和服务便利的获得感。(人力资源社会保障部、税务总局、医保局按职责分工负责)
(四)提高增值税留抵退税政策落实效率。依托电子税务局,拓展纳税人网上申请和办理增值税留抵退税业务渠道,提高退税效率。财政部门加强统筹,及时保障退库资金到位。财政、税务和国库部门密切合作,畅通电子退税渠道,确保符合条件的纳税人及时获得退税款。(财政部、人民银行、税务总局按职责分工负责)
(五)加快出口业务各环节事项办理速度。优化“单一窗口”出口退税申报功能。推行无纸化单证备案。进一步简化结关、收汇手续。商务、人民银行、海关、税务等部门强化协作配合,扩大数据共享范围,加大宣传辅导力度,帮助出口企业加快全环节各事项办理速度、压缩单证收集整理时间,提升出口退税整体效率。税务部门办理正常出口退税业务的平均时间确保不超过8个工作日,并进一步压缩A级纳税人办理时限。(商务部、人民银行、海关总署、税务总局按职责分工负责)
二、不断提升纳税缴费事项办理便利度
(六)拓展税费综合申报范围。在进一步落实城镇土地使用税、房产税合并申报的基础上,加快推进增值税、消费税同城市维护建设税等附加税费合并申报及财产行为税一体化纳税申报,进一步简并申报次数,减轻纳税缴费负担。(税务总局负责)
(七)压减纳税缴费时间和纳税次数。对标国际先进水平,进一步优化纳税缴费流程、精简申报资料,试行税务证明事项告知承诺制,进一步减少证明材料。2020年年底前,纳税缴费时间压减至120小时以内;2022年年底前,纳税缴费时间压减至100小时以内,纳税次数进一步压减,促进营商环境持续改善。(税务总局牵头,人力资源社会保障部、住房城乡建设部按职责分工负责)
(八)大力推进税费事项网上办掌上办。进一步巩固拓展“非接触式”办税缴费服务。2020年年底前,实现主要涉税服务事项网上办理;2021年年底前,除个别特殊、复杂事项外,基本实现企业办税缴费事项可网上办理,个人办税缴费事项可掌上办理。(人力资源社会保障部、住房城乡建设部、税务总局、医保局按职责分工负责)
(九)推进纳税缴费便利化创新试点。充分发挥税收服务作用,在支持京津冀协同发展、长江经济带发展、长三角一体化发展、粤港澳大湾区建设、黄河流域生态保护和高质量发展以及海南自由贸易港、成渝地区双城经济圈建设等国家发展重大战略中,积极推进纳税缴费便利化改革创新试点,探索可复制、可推广经验,完善税费服务体系。(税务总局牵头,人力资源社会保障部、医保局按职责分工负责)
三、稳步推进发票电子化改革促进办税提速增效降负
(十)分步实施发票电子化改革。在实现增值税普通发票电子化的基础上,2020年选择部分地区新办纳税人开展增值税专用发票电子化改革试点,年底前基本实现新办纳税人增值税专用发票电子化。2021年年底前,力争建成全国统一的电子发票服务平台和税务网络可信身份系统,建立与发票电子化相匹配的管理服务模式,增进市场主体发票使用便利,进一步降低制度性交易成本,推进智慧税务建设。(税务总局牵头,发展改革委、公安部、财政部、密码局按职责分工负责)
(十一)推进电子发票应用的社会化协同。税务部门公开电子发票数据规范和技术标准,加快推动国家标准制定。财政、档案等部门积极推进会计凭证电子化入账、报销、归档工作,推动电子发票与财政支付、单位财务核算等系统衔接,引导市场主体和社会中介服务机构提升财务管理和会计档案管理电子化水平。加快修订《中华人民共和国发票管理办法》等法规制度,加强电子发票推行应用的法律支撑。(税务总局、财政部、档案局、密码局、司法部按职责分工负责)
四、优化税务执法方式维护市场主体合法权益
(十二)严格规范公正文明执法。坚持依法依规征税收费,坚决防止和制止收过头税费。全面深入推行行政执法公示、执法全过程记录、重大执法决定法制审核制度,坚决防止粗放式、选择性、一刀切的随意执法。健全完善税务机关权责清单,实施税务行政执法案例指导制度,持续规范行政处罚裁量基准,加快推进简易处罚事项网上办理,进一步推行重大税务案件审理说明理由制度试点。强化税务执法内部控制和监督,全面推进内控机制信息化建设,规范执法行为,减少执法风险。加强税费政策法规库建设,通过税务网站集中统一对外公布并动态更新,增强税务执法依据的确定性、稳定性和透明度,持续打造公正公平的法治化税收营商环境。(税务总局负责)
(十三)强化分类精准管理。不断完善税收大数据和风险管理机制,健全税务管理体系。积极构建动态“信用+风险”新型管理方式,实时分析识别纳税人行为和特征,实现“无风险不打扰、低风险预提醒、中高风险严监控”。对逃避税问题多发的重点行业、重点领域,加强税收风险防控。加强税务、公安、人民银行、海关等部门的密切协作,严格依法查处利用“假企业”、“假出口”、“假申报”等手段虚开骗税行为,规范税收秩序,促进公平竞争,努力做到对市场主体干扰最小化、监管效能最大化。(税务总局牵头,公安部、人民银行、海关总署按职责分工负责)
(十四)健全完善纳税信用管理制度。依法依规深化守信激励和失信惩戒,促进社会信用体系建设。坚持依法依规和包容审慎监管原则,进一步落实好纳税信用评价级别修复相关规定,引导纳税人及时、主动纠正失信行为,提高诚信纳税意识。加强重大税收违法失信案件信息和当事人名单动态管理,为当事人提供提前撤出名单的信用修复途径,引导市场主体规范健康发展。(税务总局负责)
五、强化跟踪问效确保各项措施落实落细
(十五)加强评价考核。坚持以纳税人缴费人感受为导向,评价和改进纳税缴费便利化各项工作。认真开展政务服务“好差评”,实现政务服务事项、评价对象、服务渠道全覆盖,确保每项差评反映的问题能够及时整改,全面提升政务服务能力和水平,不断增强市场主体的获得感、满意度。(发展改革委、人力资源社会保障部、住房城乡建设部、税务总局、医保局按职责分工负责)
(十六)加大监督力度。统筹运用多种监督方式和资源,加强对税费优惠政策以及纳税缴费便利化措施落实情况的监督检查,对落实不力的严肃追责问责。充分发挥明察暗访、“四不两直”督查的作用,促进问题早发现早整改。加强政策措施运行情况的评估,健全政策出台、落实、评估、改进的闭环机制,完善全链条管理,为政策措施直达基层、直接惠及市场主体疏堵消障、加力提效。(人力资源社会保障部、税务总局、医保局按职责分工负责)
各地区各有关部门要加强统筹协调、凝聚工作合力,抓紧研究落实本通知各项任务的具体方案,结合实际细化责任分工和步骤安排,确保各项措施及时落地见效。各级税务机关要积极会同相关部门,围绕纳税人缴费人需求,研究推出更多务实管用的创新举措,不断优化税收营商环境,持续提升服务市场主体水平,持续提高服务“六稳”、“六保”工作质效。
税务总局
发展改革委
公安部
司法部
财政部
人力资源社会保障部
住房城乡建设部
商务部
人民银行
海关总署
医保局
档案局
密码局
2020年9月28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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