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무총국 판공청
대외로 지급되는 고액비용 관련 조세회피방지조사에 관한 통지
세총판발〔2014〕146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와 계획단열시의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조세회피방지 조사 강도를 진일보 강화하여 세금탈루 방지와 징수증대를 촉진하고, 기업이 대외로 지급되는 비용을 통하여 이윤을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국은 기업이 경외 특수관계자에게 고액의 서비스비용 및 특허권사용료를 지급하는 상황에 대응하여 한 차례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구체적인 조치 및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조사의 주요내용
본 조사는 주로 2004-2013년 경외 특수관계자에게 서비스비용과 특허권사용료를 지급한 기업을 대상으로 철저히 조사하며, 조세피난처 등 저세율 국가와 지역에 지급한 것을 예의 주시한다. 각 지역의 세무국은 거래가 합리적인 상업목적과 경제적 실질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여, 비용지급의 합리성을 확인해야 한다.
(1)조세회피 혐의가 있는 아래의 서비스비용 지급에 대하여 예의 주시하여야 한다.
① 주주서비스(경내기업의 경영, 재무, 인사 등 사항에 대하여 진행되는 기획, 관리, 감독 등 활동을 포함)를 받고 지급하는 주주서비스비용.
② 그룹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그룹관리 서비스비용.
③ 경내기업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거나 이미 제3자가 제공하는 중복된 서비스를 받고 지급하는 서비스비용.
④ 경내기업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기능 및 리스크와 관련이 없거나, 수행하는 기능 및 리스크와 관련이 있지만 경영상 적합하지 않고 경영단계에도 부합되지 아니한 서비스를 받고 지급하는 서비스비용.
⑤ 제공받은 서비스가 기타 거래와 동시에 발생하고 기타 거래대금에 이미 해당 서비스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재차 중복하여 서비스비용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2)조세회피 혐의가 있는 아래의 특허권사용료 지급에 대하여 예의 주시한다.
① 조세피난처에 지급하는 특허권사용료.
② 기능을 수행하지 않거나 단순한 기능만 수행하는 경외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특허권사용료.
③ 경내기업의 특허권 가치에 대한 특별한 기여 또는 특허권 자체가 평가절하되었으나, 여전히 경외에 지급하는 고액의 특허권사용료.
2. 관련 요구사항
각 지역의 세무국은 2014년 9월 15일 전에 조사상황보고서를 완성하고, FTP를 통해 “center (각 성마다 제공된 업로드 사용)/국제세무사/조세회피방지처/불합리한 대외지급비용 조사” 폴더에 업로드 한다.
조세회피 혐의가 분명한 기업에 대하여 특별납세조정 입안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국가세무총국 판공청
2014년 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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