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餐飮業)경영관리방법(시범시행)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 令 2014년 제4호
<외식업(餐飮業)경영관리방법(시범시행)>이 상무부 부무회의 심의에서 통과되고 발전개혁위의 동의를 득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하는 바이며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가오후청(高虎城)
주임 쉬사오스(徐紹史)
2014년 9월 22일
제1조 외식 서비스 경영활동을 규율하고 외식업의 건전하고 질서있는 발전을 유도 및 촉진하며 소비자와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 관련 법률, 법규에 의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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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의 외식 경영활동은 이 방법을 적용받는다.
이 방법에서 외식 경영활동이라 함은 완제품 또는 반제품의 즉시가공, 상업판매 및 서비스성 노동을 통해 소비자에게 식품, 소비장소 및 시설을 제공하는 경영행위를 지칭한다.
제3조 상무부는 전국 외식업계 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업계 규획, 정책 및 표준을 제정하며 업계 통계를 수행하고 업계 질서를 규율한다. 지방 각 급 인민정부 산하 상무주관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의 외식업계 관리업무를 책임진다.
제4조 국가는 외식 경영자가 특색 요리, 패스트푸드, 조식, 단체 급식, 음식 배달 등 대중화 외식업을 발전시키고 표준화 된 음식을 제공하며 소비자가 스스로 양념을 맞출수 있는 편리를 제공하고 선택 가능한 세트메뉴를 발전시키며 적은 분량의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격려한다.
제5조 외식업계 협회는 관련 법률, 법규 및 규장의 규정에 따라 업계의 자율, 유도, 서비스 기능을 발휘시키고 외식업 업계 표준의 보급 및 시행을 촉진시키며 기업이 에너지를 절약하고 오염물 배출을 감소하며 자원을 절약하고 낭비를 반대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외식업계 협회는 업계 공약을 제정하는 등 방식을 통해 외식 경영자가 자원을 절약하고 낭비를 반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제6조 외식 경영자는 법률, 법규 및 규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각 항 제도를 수립 및 완비하며 경영관리, 제품, 서비스 등에 대한 국가표준 및 업계표준을 적극적으로 관철해야 한다.
제7조 외식 경영자는 에너지 절감과 오염물 배출 감소, 자원 절약 및 종합이용 업무를 충분히 수행해야 한다.
외식 경영자는 검소소비 권고•제시 제도를 수립하고 눈에 띄는 위치에 절약 표지를 게시하며 간소한 식사, 문명한 식사 표준을 관철해야 한다.
제8조 외식 경영자는 소비자의 적당량 주문을 유도하고 주동적으로 남은 음식을 소비자에게 포장해 주며 간소한 식사를 하는 소비자를 표창하고 장려해야 한다.
제9조 외식 경영자는 국가 제품품질 및 식품안전에 관한 강제성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외식 경영자는 주방 폐기물을 무단 처치하여서는 아니되며 규정에 따라 조건을 구비한 기업이 자원화 활용토록 해야 한다.
제11조 외식 경영자가 판매하는 식품과 제공하는 서비스 항목의 가격 표시는 국무원 가격 주관부서에서 제정한 관련 규정에 따라 실행한다.
제12조 외식 경영자가 최저소비 금액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13조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식 경영자는 해당 서비스 절차를 수립•완비하고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 배달 범위 및 비용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의 주문서 및 식품안전의 요구에 따라 적당한 교통도구, 설비를 선택하여 요구된 시간, 품질, 분량에 따라 소비자에게 송달하고 해당 증빙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제14조 판촉 행사를 실시하는 외식 경영자는 판촉원인, 판촉방식, 판촉규칙, 판촉기간, 판촉상품의 범위를 포함한 판촉내용과 관련 제한성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외식 경영자는 판촉 행사를 개시하기 전에 원재료의 비축과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를 마쳐야 하고 약속한 내용에 따라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판촉 행사 기간 외식 경영자는 관련 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을 고의로 지연해서는 아니되며 그 어떠한 형식으로도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낮춰서는 아니된다.
제15조 외식 경영자는 고객신고 제도를 구축•완비하고 전문 담당부서 또는 담당인원을 설치하여 소비자의 신고를 접수 및 처리해야 한다. 신고의 접수, 전달 및 처리결과는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6조 외식 경영자는 비상사건 긴급대응방안, 긴급대응체제를 수립•완비하여 직책과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고 책임을 구체화해야 한다. 비상사건 발생 시 긴급대응 절차를 즉시 가동시키고 적시에 사건의 경위와 처리결과를 관련 정부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17조 현급 이상 지방 상무주관부서는 자체로 또는 관련 기구에 위탁하여 경영자 및 그 책임자, 고위층 관리자의 신용기록을 구축하고 동 신용기록을 국가 통합 신용정보 프랫폼에 포함시키며 법에 따라 심각한 불법행위 및 불신행위를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외식 경영자 및 그 책임자, 고위층 관리자는 상무주관부서의 요구에 따라 외식 경영 관련 신용정보를 제공해야 하다.
상무주관부서는 외식 경영자의 이 방법에 대한 위반행위 및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상황을 수집하여 불량기록 파일을 구축하고 사회에 공표해야 한다.
제18조 현급 이상 지방 상무주관부서는 외식업계의 식품 낭비 관련 행위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고 처벌을 내려야 한다.
제19조 현급 이상 지방 상무주관부서는 정기적으로 본 행정구역 내의 외식업계에 대한 통계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외식 경영자는 상무주관부서의 요구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때에 정확하게 보고해야 한다.
제20조 상무주관부서는 제보제도를 구축•완비하고 제보 전화를 설치 및 공표해야 한다.
그 어떠한 조직과 개인도 이 방법을 위반한 행위를 상무주관부서에 제보할 권리를 갖는다. 상무주관부서는 제보를 접수한 후 직책범위 내의 안건에 대해 20일(근무일 기준) 이내로 처리 결정을 내려야 하고 직책범위에 속하지 않는 안건은 5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관련 부서로 이송하여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처리토록 해야 한다. 상무주관부서는 제보안건 처리 과정에서 제보자의 관련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21조 상무, 가격 등 주관부서는 법률, 법규, 규장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책범위 내에서 외식업 경영행위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외식 경영자의 이 방법 위반행위에 대해 법률, 법규 및 규장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상무주관부서는 관련 부서에 법에 따른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외식 경영자의 이 방법 위반행위에 대해 법률, 법규 및 규장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 상무주관부서가 기한부 시정 명령을 내리고 불법소득이 발생한 경우 3만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최고 불법소득의 3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불법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최고 1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외식 경영자의 이 방법 위반행위에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 사법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한다.
상무, 가격 등 주관부서는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2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행정처벌 결정서의 주요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단, 행정처벌 결정서 상 국가기밀, 상업기밀, 개인 프라이버시와 연관된 내용은 법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상무, 가격 등 주관부서의 공무원이 감독관리 업무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였거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해 부정행위를 행한 경우 관련 담당자와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행정처벌을 내리고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3조 성급 상무주관부서는 이 방법을 의거로 하고 본 행정구역 내 외식업 발전의 실제 상황을 근거로 하여 관련 실시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24조 이 방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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