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적용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1) (2014년 개정)
(2006년 3월 27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382차 회의에서 통과; 2014년 2월 17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607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적용 문제에 대한 규정을 수정할 것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결정》에 근거하여 개정.)
2005년 10월 27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 개정한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을 정확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인민법원이 관련 민사분쟁 안건 심리 시의 회사법 적용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1조 회사법이 시행된 이후 인민법원의 심리가 끝나지 아니한 안건과 인민법원이 새로 수리한 민사안건의 해당 민사행위 또는 사건이 회사법 시행 전에 발생한 경우 민사행위 또는 민사사건 발생 당시의 법률, 법규 및 사법해석을 적용한다.
제2조 회사법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민사행위 또는 사건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었고 해당 민사행위 또는 사건 발생 당시의 법률, 법규 및 사법해석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회사법의 관련 규정을 참조•적용할 수 있다.
제3조 원고가 회사법 제22조 제2항, 제74조 제2항에 규정한 사유로 인민법원에 소송 제기 시 회사법에 규정한 기한이 이미 경과된 경우 인민법원은 소송을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4조 회사법 제151조에 규정한 연속 180일 이상의 지분보유기간이라 함은 주주가 인민법원에 소송 제기할 때까지 이미 채워진 지분보유기간을 지칭하며; 공동으로 보유한 1%이상의 지분이라 함은 2명 이상의 주주가 보유한 지분의 합계를 지칭한다.
제5조 회사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최종심을 마친 안건에 대해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재심을 진행하는 경우 회사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이 규정은 공표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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