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외국투자법(의견수렴안)
제1장 총칙
제2장 외국투자자 및 외국투자
제3장 진입허가 관리
제4장 국가안전심사
제5장 정보 보고
제6장 투자 촉진
제7장 투자 보호
제8장 민원 조율•처리
제9장 감독과 검사
제10장 법률책임
제11장 부칙
제1장 총칙
第一条【입법목적】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외국투자를 촉진 및 규율하며 외국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안전 및 사회공공이익을 수호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한다.
第二条【적용범위】
외국투자자의 중국 경내 투자는 이 법을 적용받는다..
第三条【투자보호】
국가는 법에 따라 외국투자자, 외국투자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第四条【국내법 준수】
외국투자자, 외국투자기업은 중국의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가안전과 사회공공이익을 해쳐서는 아니된다.
외국투자, 외국투자기업은 투자 및 경영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사회공중도덕, 상업도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성실하게 신용을 지키고 사회의 감독을 받으며 사회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第五条【외자 관리제도】
국가는 단일화된 외국투자 관리제도를 시행한다.
第六条【내국민대우】
외국투자자가 중국 경내에서 투자 시 내국민대우를 받는다. 단, 이 법 제23조 【목록 제정절차】에 근거하여 제정한 외국투자 특별 관리조치 목록(이하 "특별 관리조치 목록"으로 약칭)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第七条【투자촉진】
국가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어울리는 외국투자 촉진 정책을 제정 및 실시하고 투자의 편리화를 촉진하며 건전하고 통일적이며 개방적이고 경쟁질서가 양호한 시장 시스템을 구축한다.
第八条【공개와 투명의 원칙】
국가는 외국투자자의 중국 경내 투자를 관리함에 있어 공개와 투명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第九条【외국투자 주관부서】
국무원 외국투자 주관부서는 이 법에 따라 전국의 외국투자 관리 및 촉진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 각 급 인민정부의 외국투자 주관부서는 법정 권한에 따라 본 부서 관할구역 내의 외국투자 관리 및 촉진 업무를 책임진다.
第十条【투자조약】
국가는 평등•호혜의 원칙에 근거하여 기타 국가와 지역간의 투자를 촉진시키고 활성화 화며 다국간•양국간•지역간 투자조약, 공약, 협정을 체결한다.
제2장 외국투자자 및 외국투자
第十一条【외국투자자】
이 법에서 외국투자자라 함은 중국 경내에 투자하는 다음 각 호의 주체를 지칭한다.
(1) 중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연인;
(2) 기타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업;
(3) 기타 국가 또는 지역의 정부 및 그 소속부서 또는 소속기관;
(4) 국제조직.
전 항에서 규정한 주체가 통제하는 경내기업은 외국투자자로 간주한다.
第十二条【중국투자자】
이 법에서 중국투자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주체를 지칭한다.
(1) 중국 국적을 보유한 자연인;
(2) 중국 정부 및 그 소속부서 또는 소속기관;
(3) 위의 제(1)호, 제(2)호에 정한 주체의 통제를 받는 경내기업.
第十三条【경내기업】
이 법에서 경내기업이라 함은 중국 법률에 의거하여 중국 경내에 설립된 기업을 지칭한다.
第十四条【외국투자기업】
이 법에서 외국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투자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투자한 중국 법률에 의거하여 중국 경내에 설립된 기업을 지칭한다.
第十五条【외국투자】
이 법에서 외국투자라 함은 외국투자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종사하는 다음 각 호의 투자활동을 지칭한다.
(1) 경내기업 설립;
(2) 경내기업의 주식, 지분, 재산지분, 표결권 또는 기타 유사한 권익 취득;
(3) 그가 위의 제(2)호에 열거된 권익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게 대출기간 1년 이상의 융자금 제공;
(4) 경내 또는 중국에 속하는 기타 자원관할 영역의 자연자원 탐사•개발 특허권을 취득하거나 기초시설 건설•운영 특허권 취득;
(5) 경내의 토지사용권, 건물소유권 등 부동산 권리 취득;
(6) 계약, 신탁 등 방식으로 경내기업을 통제하거나 경내기업의 권익 보유.
경외거래로 인해 경내기업에 대한 실제통제권이 외국투자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외국투자의 중국 경내 투자로 간주한다.
第十六条【부동산 권리】
외국투자자가 중국 경내의 토지사용권, 건물소유권 등 부동산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을 적용받으며 이 법 제4장 【국가안전심사】, 제5장 【정보 보고】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第十七条【비영리조직】
외국투자자가 중국 경내에 비영리조직을 설립하거나 비영리조직의 권익을 취득하는 경우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을 적용받으며 이 법 제4장 【국가안전심사】, 제5장 【정보 보고】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第十八条【통제】
이 법에서 통제라 함은 한 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에 열거된 조건의 어느 하나를 충족시키는 경우를 지칭한다.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당해 기업의 주식, 지분, 재산지분, 표결권 또는 기타 유사한 권익을 50%이상 보유.
(2)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당해 기업의 주식, 지분, 재산지분, 표결권 또는 기타 유사한 권익이 50% 미만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당해 기업의 이사회 또는 유사한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과반수에 대한 직접 임명권 또는 간접적 임명권 보유;
2. 그가 추천한 후보자가 당해 기업의 이사회 또는 유사한 의사결정기구의 과반수 차지를 확보할 수 있는 능력 보유;
3. 주주회, 주주대회 또는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구의 결의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표결권 보유;
(3) 계약, 신탁 등 방식으로 당해 기업의 경영, 재무, 인사 또는 기술 등에 대해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第十九条【실제통제인】
이 법에서 실제통제인이라 함은 외국투자자 또는 외국투자기업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통제하는 자연인 또는 기업을 지칭한다.
제3장 진입허가 관리
제1절 일반 규정
第二十条【외자 진입허가 제도】
국가는 단일화된 외자진입 허가제도를 시행하고 외국투자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분야는 특별 관리조치 목록에 의거하여 관리를 실시한다.
第二十一条【외자 진입허가 주관부서】
외국투자 주관부서는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외국투자에 대한 진입허가 관리를 실시한다.
第二十二条【특별 관리조치 목록】
외국투자자 및 그 투자에 대해 중국투자자 및 그 투자가 누리는 대우보다 낮은 대우를 제공하거나 기타 제한을 가하는 경우 반드시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결정의 형식으로 규정하고 특별 관리조치 목록에 추가해야 한다.
第二十三条【목록 제정 절차】
특별 관리조치 목록은 국무원이 통일적으로 제정 및 공표한다.
국무원 외국투자 주관부서는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국가가 체결한 다국간•양국간•지역간 투자조약, 공약, 협정 및 외국투자 관련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 결정에 근거하여 특별 관리조치 목록의 제정 또는 조정을 제안하고 국무원 심의에 상정한다.
第二十四条【목록 분류】
특별 관리조치 목록은 실시 금지 목록과 실시 제한 목록으로 구분한다.
실시 제한 목록에 외국투자의 제한조건을 상세히 열거해야 한다.
第二十五条【실시 금지 목록】
실시 금지 목록에 열거되어 있는 분야에 대한 외국투자자의 투자를 금지한다.
외국투자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경내기업의 주식, 지분, 재산지분 또는 기타 권익, 표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경내기업의 실시 금지 목록에 열거되어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 단, 국무원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第二十六条【실시 제한 목록】
실시 제한 목록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1) 국무원이 규정한 금액 기준을 초과하는 투자;
(2) 외국투자 실시를 제한하는 분야.
외국투자가 실시 제한 목록에 열거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실시 제한 목록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이 법에 따라 외국투자 주관부서에 외국투자 진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실시 제한 목록에 열거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진입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제2절 진입허가
第二十七条【외자 진입허가 신청】
이 법 제26조 【실시 제한 목록】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투자를 실시하는 경우 국무원 외국투자 주관부서에 진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 법 제26조 【실시 제한 목록】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투자를 실시하는 경우 국무원 외국투자 주관부서 또는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투자주관부서에 진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구체적인 허가권한의 구분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第二十八条【투자금액의 누적계산】
외국투자자가 2년 내에 동일 투자사항에 대해 수차례의 투자를 실시하고 그 투자 누계 금액이 실시 제한 목록에서 정한 기준에 도달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진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第二十九条【융자금의 투자금 산입】
외국투자자가 그가 권익을 보유하고 있는 경내기업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출기간 1년 이상의 융자금을 제공하는 경우 융자금액을 투자금액 계산에 산입시켜야 한다.
第三十条【진입허가 신청서류】
외국투자자가 이 법 제27조 【외자 진입허가 신청】에 의거하여 외국투자 주관부서에 진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신청서.
1. 외국투자자 및 그 실제통제인의 상황;
2. 투자금액, 투자분야, 투자지역, 투자방식, 출자비율 및 출자방식 등 외국투자 의 기본정보;
3. 특별 관리조치 요구사항 부합성에 대한 설명;
4. 외국투자가 에너지자원, 기술혁신, 취업, 환경보호, 안전생산, 지역발전, 자본항목 관리, 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
5. 국가안전심사 및 반독점 심사 촉발 가능성에 대한 설명;
6. 전치(前置)적 산업허가의 신청•획득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산업 주관부서에서 발급한 허가증명서류 제출;
7. 외국투자기업의 설립 또는 변경과 연관된 경우 당해 외국투자기업의 조직형태, 지배구조 등 정보 제출;
8. 통보방식과 송달방식.
(2) 신청서의 내용과 관련된 문서와 증명서류;
(3) 외국투자자 및 그 실제통제인의 진술, 성명과 신청서류의 진실설, 완전성에 대한 약속.
외국투자 주관부서는 외국투자자에게 전 항에 규정한 내용과 관련된 보충자료의 제출을요구할 수 있다.
第三十一条【접수】
신청서류가 완비되었고 법정 형식에 부합되는 경우 외국투자 주관부서는 진입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신청인에서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신청서류가 완비되지 못하였거나 법정 형식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현장에서 바로 또는 5일(근무일 기준) 내에 보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신청인에게 일괄 고지해야 하며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고지하지 않은 경우 신청서류 수취일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한다.
第三十二条【심사요소】
외국투자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면에서 외국투자에 대한 진입허가 심사를 진행한다.
(1) 국가안전에 미치는 영향;
(2) 특별 관리조치 목록에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
(3) 에너지자원, 기술혁신, 취업, 환경보호, 안전생산, 지역발전, 자본항목 관리, 경쟁, 사회공공이익 등에 미치는 영향;
(4) 산업발전에 대한 실제 영향력과 통제력;
(5) 국제조약상의 의무;
(6) 외국투자자 및 그 실제통제인의 상황;
(7)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요소.
第三十三条【진입허가와 산업허가의 관계】
외국투자가 전치(前置)적 산업허가 신청•획득이 필요한 분야와 연관된 경우 외국투자 주관부서는 심사결정문에서 산업허가 획득 상황에 대해 설명한다.
외국투자가 비전치(非前置)적 산업허가 신청•획득이 필요한 분야와 연관된 경우 외국투자 주관부서는 심사 과정에서 관련 산업 주관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산업 주관부서는 심사의견서를 발급하고 외국투자 주관부서는 심사결정문에서 산업 주관부서의 심사의견에 대해 설명한다.
第三十四条【진입허가와 안전심사와의 연결】
외국투자 주관부서는 진입허가 심사 진행 시 외국투자가 국가안전을 해하거나 국가안전을 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진입허가 심사절차를 일시 중단하고 신청인에게 국가안전심사 신청을 제출할 것을 서면으로 고지해야 한다. 진입허가 심사를 담당하는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외국투자 주관부서는 관련 상황을 국무원 투자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신청인이 진입허가 신청을 취하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투자자는 이 법 제4장 【국가안전심사】에 따라 국가안전심사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第三十五条【심사기한】
외국투자 주관부서는 진입허가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근무일 기준)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상황이 복잡한 경우 30일(근무일 기준) 연장할 수 있다.
이 법 제34조 【진입허가와 안전심사와의 연결】에 규정한 상황이 발생하여 국가안전심사 절차가 개시된 경우 국가안전심사 기한은 전 항의 심사기한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第三十六条【심사결정】
외국투자 주관부서는 법에 따라 외국투자사항에 대해 승인, 조건부 승인 또는 불승인의 서면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조건부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第三十七条【부가조건의 유형】
외국투자 주관부서는 심사결정과 더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1) 자산 또는 업무의 분리;
(2) 지분비율 제한;
(3) 경영기한에 대한 요구;
(4) 투자지역 제한;
(5) 현지 근로자 고용비율 또는 고용인원수에 대한 요구;
(6)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조건.
외국투자 주관부서가 이상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건을 부가하는 경우 심사결정서에 명확히 열거해야 한다.
第三十八条【의견 수렴】
외국투자 주관부서는 진입허가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부서, 지방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第三十九条【사회대중의 의견 수렴】
외국투자 주관부서는 진입허가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청사항이 사회공공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논증회 소집, 공개청문회 개최 등의 방식을 통해 사회대중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第四十条【해명의 기회】
외국투자 주관부서가 진입허가 심사를 통해 조건부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경우 외국투자자에게 해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第四十一条【승인 결정의 유효기간】
외국투자자가 승인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1년 내에 투자행위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승인 결정을 내린 외국투자 주관부서에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외국투자 주관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국투자자는 진입허가 신청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第四十二条【수속 처리】
이 법에 따라 진입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외국투자의 경우 외국투자자는 진입허가를 획득한 후 등기, 외환, 세무 등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이 법에 따라 진입허가 절차가 필요 없는 외국투자의 경우 외국투자자는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등기, 외환, 세무 등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第四十三条【허가 결정의 공개】
외국투자 주관부서는 외국투자 진입허가 결정을 사회에 공표해야 하고 법에 따라 공개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第四十四条【부가조건 준수상황 보고】
이 법에 따라 외국투자에 대한 조건부 진입허가를 획득한 외국투자자 또는 외국투자기업은 이 법 제5장 【정보 보고】 제4절 【정기보고】에 따라 연도고보서 제출 시 직전년도의 경영활동에서 부가조건을 준수한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第四十五条【실제통제 상황하의 내자시(視)】
이 법 제11조 【외국투자자】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외국투자자가 중국투자자의 통제를 받고 그가 중국 경내에서 실시 제한 목록 상의 투자를 실시하는 경우 진입허가 신청 시 서면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그의 투자를 중국투자자의 투자로 간주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국투자 주관부서는 진입허가 심사 진행 시 외국투자자가 전 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출한 신청에 대해 심사하고 중국투자자의 투자로 간주 여부에 대한 심사의견을 도출해야 하며 진입허가 결정문에서 설명해야 한다.
第四十六条【외자 진입허가 심사 지침】
국무원 외국투자 주관부서는 외구투자 진입허가 심사 지침을 작성 및 공표해야 한다.
第四十七条【자문】
외국투자자와 그 이해관계자는 이 법 제27조 【외자 진입허가 신청】에 규정한 외국투자 주관부서에 외국투자 진입허가의 범위 및 절차에 대한 자문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외국투자 주관부서는 자문신청을 접수한 후 10일(근무일 기준) 내에 답변해야 한다.
제4장 국가안전심사
第四十八条【안전심사제도】
국가안전을 확보하고 외국투자를 규율 및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는 통일적인 외국투자 국가안전심사제도를 수립하고 국가안전을 해하거나 국가안전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투자에 대해 심사를 실시한다.
第四十九条【안전심사 연석회의】
국무원은 외국투자 국가안전심사부서간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로 약칭)를 구성하여 외국투자 국가안전심사 직책을 수행하도록 한다.
국무원 발전개혁부서와 국무원 외국투자 주관부서는 공동으로 연석회의 소집을 담당하고 외국투자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외국투자 국가안전심사를 구체적으로 실시한다.
第五十条【투자자의 안전심사 신청】
외국투자가 국가안전을 해하거나 국가안전을 해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외국투자자는 국무원 외국투자 주관부서에 국가안전심사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第五十一条【안전심사 신청서류】
외국투자 주관부서에 국가안전심사를 신청하는 외국투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신청서.
1. 외국투자자 및 그 실제통제인, 고급관리인원의 상황;
2. 투자금액, 투자분야, 투자지역, 투자방식, 출자비율 및 출자방식,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 외국투자의 기본정보;
3. 외국투자가 국가안전을 해하거나 국가안전을 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설명;
4. 외국투자기업의 설립 또는 변경과 연관된 경우 당해 외국투자기업의 조직형태, 지배구조 등 정보 제출;
5. 통보방식과 송달방식.
(2) 신청서의 내용과 관련된 문서와 증명서류;
(3) 외국투자자 및 그 실제통제인의 진술, 성명과 신청서류의 진실설, 완전성에 대한 약속.
국무원 외국투자 주관부서는 국가안전심사 과정에서 외국투자자와 기타 당사자에게 관련된 보충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계속 총 30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