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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비 징수사용 관리방법》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
분류 환경보호 > 환경보호 표준.기술정책
등록일 2015.01.14
첨부파일 오수처리비 징수사용 관리방법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한중).docx
<오수처리비 징수사용 관리방법>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
재세[2014]151호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 재정청(국), 발전개혁위, 물가국, 주택도농건설청(건설위, 시정관리위, 수무(水務)국):
오수처리비의 징수, 사용과 관리를 규율하고 도시와 농촌의 오수처리시설 운영, 유지보수와 건설을 보장하며 수질오염을 예방•퇴치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질오염 예방•퇴치법>, <도농 폐수 및 오수 처리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오수처리비 징수•사용•관리방법>을 제정 및 인쇄발부하는 바이며 따라서 집행하기 바란다.

첨부: 오수처리비 징수사용 관리조례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
주택도농건설부
2014년 12월 31일


오수처리비 징수•사용•관리방법

제1장 총칙
제1조 오수처리비의 징수, 사용과 관리를 규율하고 도시와 농촌의 오수처리시설 운영, 유지보수와 건설을 보장하며 수질오염을 예방•퇴치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질오염 예방•퇴치법>, <도농 폐수 및 오수 처리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도농 오수처리비의 징수, 사용과 관리는 이 방법을 적용받는다.
제3조 오수처리비는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배출 업체와 개인이 납부하며 도농 오수처리시설의 건설, 운영과 오니(汚泥) 처리•처치 전용 특별자금으로 사용한다.
제4조 오수처리비는 정부의 非조세 수익으로 국고로 전액 상납하며 지방정부성 기금 예산으로 관리하고 특별자금 전용제를 시행한다.
제5조 각 지역에서 정부와 사회자본이 합작, 정부의 서비스 구매 등 다양한 형식으로 도농 폐수 및 오수 처리시설의 투자, 건설과 운영에 공동참여하고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분담하며 권익융합을 실현하고 프로젝트 전 생명주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도농 폐수 및 오수 처리 서비스의 품질과 운영효율을 개선하는 것을 격려한다.
제6조 오수처리비의 징수, 사용과 관리는 재정, 가격, 감사 부서와 상급 도농 폐수 및 오수 처리 주관부서의 감독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장 징수와 국고상납
제7조 구(區)가 설치되어 있는 시•현(시)과 건제진(建制镇, 성•자치구•직할시의 승인하에 설립된 진)에 오수처리공장이 건설되어 있는 경우 오수처리비를 징수해야 하고; 오수처리 공장이 건설중에 있거나 오수처리공장 건설 프로젝트의 가행성연구보고서 또는 프로젝트건의서에 대한 승인이 떨어진 경우 오수처리비를 징수하기 시작할 수 있으며 오수처리비를 징수하기 시작한 후 3년 내에 오수처리공장을 운영에 투입해야 한다.
제8조 도농 폐수 및 오수 처리시설로 오수,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와 개인(이하 "납부의무자"로 약칭)은 오수처리비를 납부해야 한다.
도농 폐수 및 오수 처리시설로 오수, 폐수를 배출하고 이미 오수처리비를 납부한 경우 오염배출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도농 폐수 및 오수 처리시설로 오수, 폐수를 배출함에 있어 국가 또는 지방이 규정한 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9조 업체 또는 개인이 자체 보유한 오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오수를 처리하고 처리수를 재활용하거나 처리수의 수질이 국가에서 규정한 자연수체로 배출을 허용하는 수질기준에 도달하고 도농 폐수 및 오수 처리시설로 배출하지 않는 경우 오수처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도농 폐수 및 오수 처리시설로 배출하는 경우 오수처리비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제10조 이 방법 제11조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오수처리비는 납부의무자의 수자원 사용량에 근거하여 산정•징수한다. 수자원 사용량은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확정한다.
(1) 공공급수를 사용하는 업체와 개인의 수자원 사용량은 수도계량기에 표시된 수치를 기준으로 한다.
(2) 업체와 개인이 자체 보유 수원(水源)을 사용하고 계량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용수량은 계량설비에 표시된 수치를 기준으로 하며; 계량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계량설비의 정상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그 수자원 사용량은 급수시설의 정격 유량으로 매일 24시간 가동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다.
제11조 대규모 증발•기화로 배수량(排水量)이 수자원 사용량보다 현저히 적고 배수구에 자동화 온라인 모니터링 시설 등 계량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도농 폐수 및 오수 처리 주관부서(이하 "도농 배수 주관부서"로 약칭)의 검정 및 공시절차를 거친 후 납부의무자의 실제 배수량에 근거하여 오수처리비를 산정•징수한다. 수자원을 제품의 주요원료로 하는 기업의 경우 그 수자원 사용량에 근거하여 오수처리비를 산정•징수한다.
건설•시공으로 인한 임시적 배수로, 기초 배수갱에 계량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계량설비에 표시된 수치에 근거하여 오수처리비를 산정•징수하고; 계량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계량설비의 정상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시공규모에 근거하여 오수처리비를 책정 및 징수한다.
제12조 오수처리비의 징수기준은 오수처리시설의 정상 운영 및 오니(汚泥) 처리•처치 원가에 합리적인 이윤을 가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정하고 현급 이상 지방 가격, 재정 및 배수 주관부서가 의견을 제시하여 동급 인민정부에 보고 및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한다.
오수처리비의 징수기준이 당분간 오수처리시설의 정상 운영 및 오니(汚泥) 처리•처치 원가에 합리적인 이윤을 가산한 금액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점차적으로 규정 수준으로 조정한다.
제13조 공공급수를 사용하는 업체와 개인이 납부하는 오수처리비는 도농 배수 주관부서의 위탁하에 공공급수기업이 수도비 수취 시 대리징수하고 영수증에 오수처리비 납부금액을 단독으로 열거한다.
도농 배수 주관부서는 공공급수기업과 오수처리비 대리징수계약을 체결하여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공공급수기업이 대리징수하는 오수처리비는 수도비 수입과는 별도로 독립채산해야 하고 적시에 대리징수한 오수처리비를 전액 상납해야 하며 은폐, 유치, 억류 및 유용해서는 아니된다.
공공 급수기업이 대리 징수하는 오수처리비는 도시 배수주관부서에서 일괄하여 재정에 상납한다.
제14조 자체 보유 수원(水源)을 사용하는 업체와 개인이 납부하는 오수처리비는 도농 배수 주관부서 또는 그가 위탁한 업체가 징수한다.
각 지역은 자체 보유 수원(水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자체 보유 수원(水源)을 사용하는 업체 및 개인의 오수처리비 징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15조 오수처리비는 월 단위로 징수하며 국고에 전액 상납해야 한다.
공공급수기업은 규정된 기한내에 도농 배수 주관부서에 급수 공급량과 대리징수한 오수처리비 금액을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 자체 보유 수원(水源)을 사용하는 업체와 개인은 규정된 기한내에 도농 배수 주관부서 또는 그가 위탁한 업체에 수자원 사용량(배수량)과 납부해야 하는 오수처리비 금액을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
도농 배수 주관부서 또는 그가 위탁한 업체는 신고내용에 대한 심사를 통해 오수처리비 징수금액을 확정해야 한다. 오수처리비 수취 시 성급 재정부서에서 인쇄제작한 단일화된 영수증을 사용해야 한다. 상세한 국고 상납 방법은 성급 재정부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6조 도농 배수 주관부서는 공공급수기업의 연간 급수 공급량을 확인해야 하며 익년 3월 말까지 공공급수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오수처리비 연말정산 작업을 끝내야 한다.
급수 사용자의 수도요금 체납, 공공급수기업의 대손상각으로 손실된 급수량은 도농 배수 주관부서의 심사확인 절차를 거친 후 공공급수기업의 연간 오수처리비 대리징수 대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7조 공공급수기업, 도농 배수 주관부서가 오수처리비 징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대리징수하는 경우 지방 재정의 오수처리비 지출예산으로 대리징수 수수료를 지급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현급 이상 지방 재정부서에서 규정한다.
제18조 도농 배수 주관부서 및 그가 위탁한 업체, 공공급수기업은 오수처리비를 징수, 대리징수함에 있어 규정한 범위, 기준 및 기한의 요구를 엄격히 준수하고 오수처리비 징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19조 그 어떠한 업체와 개인도 이 방법의 규정을 어기고 오수처리비 징수대상, 범위와 기준을 변경해서는 아니된다.
규정을 어기고 기업의 오수처리비를 감면 또는 징수연기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이미 출범된 오수처리비 감면 또는 징수연기 정책은 폐지해야 한다.
제20조 도농 배수 주관부서는 오수처리비의 징수근거, 징수주체, 징수기준, 징수절차, 법률책임 등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제3장 사용관리
제21조 오수처리비는 도농 오수처리시설의 건설•운영, 오니(汚泥) 처리•처치 및 오수처리비 대리징수 수수료 지급의 특정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다른 용도로 유용해서는 아니된다.
제22조 징수한 오수처리비로 도농 배수 및 오수 처리시설의 정상운영을 보장할 수 없을 경우 지방 재정으로 보전해야 한다.
제23조 국고로 상납된 오수처리비와 지방 재정보조자금은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사용하며 정부의 서비스 구매 방식을 통해 도농 폐수 및 오수 처리 서비스 업체에 서비스요금을 지급한다.
서비스 요금은 합리적인 서비스 원가와 서비스 업체의 합리적 수익이 포함된 수준으로 한다.
서비스 요금은 계약의 약정에 따라 오수처리량, 오니(汚泥) 처리•처치량, 배수관망 유지보수, 재생수량 등 서비스 품질과 수량에 근거하여 확정한다.
제24조 도농 배수 주관부서는 재정부서, 가격주관부서와 협상일치 후 도농 폐수 및 오수 처리 서비스 업체와 정부 서비스 구매 계약을 체결한다.
정부 서비스 구매 계약에는 도농 폐수 및 오수 처리 서비스의 범위와 기한, 서비스 수량과 품질, 서비스 요금 지급기준 및 조정제도, 실적평가, 위험 분담, 정보공개, 정부의 접수관리, 권리•의무 및 위약책임 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5조 도농 배수 주관부서는 도농 폐수 및 오수 처리 서비스 업체의 정부 서비스 구매 계약 이행상황과 도농 오수처리시설의 처리수 수질 및 량에 대한 감독•검사 결과에 근거하여 기간별로 서비스 요금을 확정한다.
재정부서는 적시에 서비스 요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
제26조 도농 폐수 및 오수 처리 서비스 업체는 오수처리량, 주요 오염물질 감소량, 오수처리시설의 처리수 수질상황 등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제27조 도농 폐수 및 오수 처리 서비스 업체가 규정을 어기고 도농 오수처리시설 운행을 무단으로 중단시켰거나 도농 오수처리시설의 처리수 수질이 국가 또는 지방이 규정한 수질오염물질 배출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서비스 요금을 삭감하고 해당 도농 폐수 및 처리 서비스 업체에 처벌을 내려야 한다.
제28조 도농 배수 주관부서, 재정부서는 제3자 평가기구에 위탁하여 도농 폐수 및 오수 처리 서비스 실적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실적평가 결과는 서비스 요금의 지급과 결부시켜야 하며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제29조 각 지역은 투자수익 수준의 합리적인 설정을 통해 도농 오수처리 프로젝트의 투자,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사회자본의 참여를 유도하여 오수처리 서비스 품질과 운영효율을 개선할 수 있다.
각 지역은 <정부구매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입찰, 일반경쟁입찰 등 경쟁의 방식으로 요구에 부합하는 도농 폐수 및 오수 처리 서비스 업체를 선정해야 하며 특허경영, 위탁운영 등 서비스 방식을 취해야 한다.
제30조 현급 이상 지방 재정부서는 도농 폐수 및 오수 처리 서비스 요금 지출(오수처리비로 배정한 지출과 재정보조금 포함)에 대해 예산과 결산 관리를 실시한다.
도농 배수 주관부서는 도농 폐수 및 오수 처리시설의 건설•운영 상황 및 오니(汚泥) 처리•처치 상황에 근거하여 도농 폐수 및 오수 처리 서비스 요금 연도지출예산을 편성하고 동급 재정부서의 심사를 거친 후 동급 재정예산으로 편입하여 보고 및 비준을 득한 후 집행한다.
도농 배수 주관부서는 도농 폐수 및 오수 처리 서비스 요금 지출예산 집행상황을 근거로 연도결산서를 작성하여 동급 재정부서의 심사를 거친 후 동급 재정결산에 편입시킨다.
현급 이상 지방 재정부서는 배수 주관부서와 협력하여 도농 폐수 및 오수 처리 서비스 요금 지출을 중장기 재정규획에 편입시켜 관리할 수 있으며 예산 통제를 강화하고 정부 서비스 구매 계약의 효율적인 집행을 보장한다.
제31조 오수처리비의 자금 지급은 재정 국고 관리제도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2조 도농 배수 주관부서와 재정부서는 연도별로 오수처리비 징수, 사용 상황을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제4장 법률책임
제33조 업체와 개인이 이 밥벙의 규정을 어기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행한 경우 <재정위법행위 처벌•처분조례> 및 <행정사업성 요금 및 부과•몰수 수입 수지 관리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잠행규정> 등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법률책임을 추궁하며;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 사법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한다.
(1) 무단으로 오수처리비를 감면하였거나 오수처리비 징수범위, 대상 및 기준을 변경한 경우;
(2) 상납해야 하는 오수처리비를 은폐하거나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지출한 경우;
(3) 상납해야 하는 오수처리비를 유치, 억류, 유용한 경우;
(4) 규정된 예산등급, 예산과목에 따라 오수처리비를 국고에 상납하지 아니한 경우;
(5) 규정을 어기고 오수처리비 지출범위를 확대하거나 지출기준을 확대한 경우;
(6) 국가 재정수입 관리규정을 위반하는 기타 행위.
제34조 납부의부자가 오수처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도농 폐수 및 오수 처리조례>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도농 배수 주관부서가 기한부 납부를 명하고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오수처리비 금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제35조 오수처리비 징수, 사용, 관리 관련부서의 업무인력이 이 방법의 규정을 어기고 오수처리비 징수와 사용 관리업무 과정에서 사리도모, 직무유기, 직권남용을 행한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리며;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사법기관으로 이송한다.

제5장 부칙
제36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는 이 방법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제정하고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 주택도농건설부에 비안(備案)해야 한다.
제37조 이 방법은 재정부가 국가발전개혁위, 주택도농건설부와 공동으로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38조 이 방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 전부터 시행한 오수처리비 징수•사용•관리규정이 이 방법과 일치하지 않은 겨우 이 방법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