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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발(突發)환경사건 조사•처리방법
분류 환경보호 > 부문규정
등록일 2015.01.14
첨부파일 돌발(突發)환경사건 조사•처리방법(한중).docx
돌발(突發)환경사건 조사•처리방법
환경보호부 령 제32호

<돌발환경사건 조사•처리방법>이 2014년 12월 15일 환경보호부 부무회의에서 심의통과되어 공표하는 바이며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저우성시옌(周生賢)
2014년 12월 19일

제1조 돌발환경사건 조사•처리 돌업무를 규율하기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돌발사건 대응법> 등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돌발환경사건의 원인, 성격, 책임에 대한 조사•처리는 이 방법을 적용받는다.
핵과 방사능 돌발사건의 조사•처리는 핵과 방사능 안전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집행한다.
제3조 돌발환경사건 조사는 실사구시, 객관공정, 권책일치(權責一致)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적시에 명확하게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고 사건의 책임을 확정하며 사건의 교훈을 총결짓고 방비 및 점검•시정조치 건의사항과 처리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제4조 환경보호부는 중대한 돌발환경사건과 특별히 중대한 돌발환경사건의 조사•처리를 책임지고; 성급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규모가 비교적 큰 돌발환경사건의 조사•처리를 책임지며; 사건 발생지역의 시(市)급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상황에 따라 일반 돌발환경사건의 조사•처리를 책임진다.
상급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상황에 따라 돌발환경사건의 조사•처리 업무를 하급 환경보호 주관부서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하급 환경보호 주관부서 관할인 돌발환경사건을 직접 조사•처리할 수도 있다. 하급 환경보호 주관부서 관할인 돌발환경사건을 직접 조사•처리하는 경우 적시에 하급 환경보호 주관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하급 환경보호 주관부서가 그의 관할인 돌발환경사건을 직상급 환경보호 주관부서가 조사•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상급 환경보호 주관부서에 보고하여 직상급 환경보호 주관부서가 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돌발환경사건 조사 시 조사팀을 구성해야 한다. 환경보호 주관부서의 주요 책임자 또는 환경 응급 관리업무를 주관하는 책임자를 팀장으로 하고 응급 관리, 환경 모니터링, 환경영향평가 관리, 환경 감찰 등 관련기구의 관련인력을 팀원으로 구성한다.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환경 응급 전문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전문가와 기타 전문기술인력을 초빙하여 조사에 협조하도록 할 수 있다.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돌발환경사건의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공안, 교통운수, 수리(水利), 농업, 위생, 안전감독•관리, 임업(林業), 지진(地震) 등 관련 부서 또는 기구를 요청하여 조사업무에 참여시킬 수 있다.
조사팀은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여러개의 업무소조로 나누어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업무소조의 책임자는 조사팀 팀장이 지정한다.
제6조 조사팀 팀원과 조사팀이 조사협조의 목적으로 초빙한 자는 조사 대상 돌발환경사건과 이해관계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조사팀 팀원과 조사팀이 조사협조의 목적으로 초빙한 자는 업무기율을 준수하고 객관•공정하게 돌발환경사건을 조사•처리하며 조사•처리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조사팀 팀장의 동의 없이 돌발환경사건 조사와 관련된 정보를 무단 발표해서는 아니된다.
제7조 돌발환경사건 조사 수행 시 조사방안을 작성하여 직책과 업무분장, 방법과 절차, 업무일정 등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8조 돌발환경사건 조사 수행 시 돌발환경사건 현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샘플링•모니터링, 사진촬영, 영상촬영, 현장조사기록 작성 등 방법으로 현장의 상황을 기록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한다.
(2) 돌발환경사건 발생업체, 돌발환경사건에 연루된 관련업체 또는 업무현장에 진입하여 관련 서류, 자료, 데이터, 기록 등을 확보하고 복사한다.
(3) 조사 수요에 근거하여 돌발환경사건 발생업체의 관계자, 응급처리 업무에 참여한 사건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자에 대해 신문을 실시하고 신문기록을 작성한다.
현장조사, 검사 또는 신문은 최소 2명의 담당자가 수행해야 한다.
돌발환경사건 발생업체의 책임자와 관계자는 조사기간 법에 따라 조사업무에 협조해야 하고 조사팀의 신문에 응해야 하며 관련 서류, 자료, 데이터, 기록 등을 성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객관적 사유로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복사본, 복제품 또는 해당 원본, 원품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영상 또는 기타 증거를 제공해야 하며 관계자가 서명확인 한다.
현장조사기록, 검사기록, 신문기록 등은 조사원, 조사현장의 관계자, 피신문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돌발환경사건 조사 시 사건 조사기록 파일을 제작하고 돌발환경사건 조사를 담당하는 환경보호 주관부서가 보관한다.
제9조 돌발환경사건 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상황을 규명해야 한다
(1) 돌발환경사건 발생업체의 기본정보;
(2) 돌발환경사건의 발생시간, 장소, 원인과 사건경과;
(3) 돌발환경사건으로 인한 부상•사망 상황, 직접적인 경제손실, 환경오염 및 생태환경 파괴 상황;
(4) 돌발환경사건 발생업체, 지방 인민정부와 관련부서의 일상 감독•관리 상황 및 사건 대처 상황;
(5) 규명이 필요한 기타 사항.
제10조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소재지 인민정부의 요구에 따라 돌발환경사건 응급처리 단계의 오염손실 평가업무 관련 규정에 따라 응급처리 단계 오염손실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응급처리 단계 오염손실 평가 보고서 또는 결론은 돌발환경사건 조사보고서 작성 시의 중요한 근거이다.
제11조 돌발환경사건 조사 시 돌발환경사건 발생업체의 다음 각 호의 상황을 규명해야 한다.
(1) 환경 응급 관리제도 구축 상황 및 책임자 직책의 명확성;
(2) 환경 리스크 방비시설 구축 및 운영 상황;
(3) 환경안전 잠재 리스크 정기점검 상황 및 환경 리스크 방비•대응조치의 적시 취급 상황
(4) 환경 응급 대비방안의 작성, 비안(備案), 관리 및 실시 상황;
(5) 돌발환경사건 발생 후의 사건정보 보고 또는 통보 상황;
(6) 돌발환경사건 발생 후의 응급 대비방안 가동 상황과 오염원 통제•차단 조치와 오염 확산 방지조치 취급 상황;
(7) 돌발환경사건 발생 후 응급 지도부의 통일지휘에 대한 복종 상황과 요구에 따른 예방•처리조치 취급 상황;
(8) 생산안전사고, 교통사고, 자연재해 등 기타 돌발사건 발생 후의 2차 돌발환경사건 예방조치 취급 상황;
(9) 돌발환경사건 발생 후의 사건현장 조작, 의도적인 파괴행위 또는 조사방해를 위한 증거소각 행위.
제12조 돌발환경사건 조사 시 해당 환경보호 주관부서의 환경 응급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상황을 규명해야 한다.
(1) 규정에 따른 환경 응급 대비방안 작성 및 대비방안에 대한 평가•비안(備案)•연습 등 상황과 돌발환경사건 발생업체의 환경 응급 대비방안에 대한 규정에 따른 비안(備案)관리 실시 상황.
(2) 규정에 따른 현장 출두 및 적시 보고 상황;
(3) 규정에 따른 환경 응급 모니터링 실시 상황;
(4) 직책에 따른 통일지도직책 수행 인민정부에 돌발환경사건 처리건의 또는 정보발표 건의 제시 상황;
(5) 인근 행정구역이 돌발환경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연루될 가능성 있는 경우 사건 발생지역 환경보호 주관부서가 인근 행정구역 환경보호 주관부서에 통보한 상황;
(6) 인근지역 환경보호 주관부서로부터 사건정보를 통보받은 후 관련 환경보호 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조사•파악, 보고한 상황;
(7) 규정에 따른 돌발환경사건 오염손실 평가 진행 상황.
제13조 돌발환경사건 조사 시 돌발환경사건 발생업체의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입항(立項), 심사비준, 검수, 집법 등 일상 감독•관리 과정과 돌발환경사건 대응 및 돌발환경사건 오염손실 평가 등 단계에서 지방 인민정부와 관련부서의 직책 이행에 관한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제14 돌발환경사건 조사 시 돌발환경사건의 기본상황을 명확하게 조사 한 후 돌발환경사건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5조 돌발환경사건 조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발환경사건 발생업체의 기본상황과 돌발환경사건 발생경과;
(2) 돌발환경사건으로 인한 부상•사망 상황, 직접적인 경제손실, 환경오염과 생태파괴 상황;
(3) 돌발환경사건의 원인과 성격;
(4) 돌발환경사건 발생업체의 환경 리스크 방비 상황, 잠재적 리스크 점검•시정 및 응급처리 상황;
(5) 지방정부와 관련부서의 일상 감독•관리 상황 및 응급처리 상황;
(6) 귀책판정 및 돌발환경사건 발생업체, 책임자 처리에 관한 건의;
(7) 돌발환경사건 방비조치 및 점검•시정조치에 관한 건의;
(8) 보고할 필요가 있는 기타 내용.
제16조 특별히 중대한 돌발환경사건, 중대한 돌발환경사건의 조사기한은 60일이고; 비교적 큰 돌발환경사건과 일반 돌발환경사건의 조사기한은 30일이다. 돌발환경사건 오염손실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은 조사기한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조사팀은 전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조사업무를 완성하고 동급 인민정부 및 직상급 환경보호 주관부서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사기한은 돌발환경사건의 응급 상태가 종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17조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법에 따라 돌발환경사건 조사결론, 환경영향 및 손실 평가결과 등 정보를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제18조 돌발환경사건 조사 과정에서 돌발환경사건 발생업체의 환경법 위반행위가 발각된 경우 조사팀은 적시에 해당 환경보호 주관부서에 처벌 건의를 제시해야 한다.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법에 따라 사건발생업체 및 책임이 있는 자에게 행정처벌을 내려야 하며;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사법기관으로 이송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기타 위법행위가 발각된 경우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적시에 관련부서로 이송해야 한다.
국가정정기관 및 업무요원, 돌발환경사건 발생업체 중 국가행정기관이 임정한 자가 법과 규율을 위반한 경우, 환경보호주관부서는 법에 따라 지체 없이 감찰기관 또는 유관부서에 처분 건의를 제기해야 한다.
제19조 발환경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한 지역 또는 돌발환경사건으로 심각한 후과가 초래된 지역의 해당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하급 지방인민정부 주요 지도자와의 면담을 추진할 수 있다.
제20조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돌발환경사건 발생업체의 환경법 위반정보를 사회신용기록 파일에 기록하고 적시에 사회에 공표해야 한다.
제21조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조사보고서에 근거하여 하급 인민정부, 하급 환경보호 주관부서에 돌발사건 조사보고서에서 제시한 관련 방비조치와 점검•시정조치 건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독촉장을 발송할 수 있으며 독촉장에는 책임업체 및 업무과제와 완성기한을 명기한다.
독촉장을 받은 해당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규정된 기한내에 사건 방비조치 및 점검•시정조치 건의사항 이행상황을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22조 이 방법은 환경보호부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23조 이 방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