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부, 재정부, 인민은행 사회단체 분지(대표)기구의 재무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민발 [2014] 259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민정청(국), 재정청(국), 각 계회단열시민정국, 재정국, 신장생산걸설병단 민정국, 재무국, 중국인민은행 상해총부 각 분행 및 영업관리부, 각 성 정부 소재지(자치구 정부 소재지)도시센터 지행, 심천시센터 지행, 국가개발은행, 각 정책성은행, 국유상업은행, 주식제 상업은행, 중국우정저축은행:
사회단체분지(대표)기구 재무관리 강화를 위해, 《사회단체등기관리조례》、《민간비영리조직회계제도》 및 유관법규정책에 근거하여, 사회단체분지(대표)기구 재무관리 유관 사항의 통지는 아래와 같다.
1. 사회단체분지(대표)기구는 사회단체 조직 구성부분에 속하고, 법인자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법률책임은 이 분지(대표)기구를 설립한 사회단체가 부담한다.
사회단체분지(대표)기구의 전체수지(수입과 지출)는 사회단체의 재무의 통일적 결산 및 관리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하며, 기타 다른 단위、조직 또는 개인 계좌에 계상할 수 없다.
2. 사회단체분지(대표)기구는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본 통지가 하달되기 전, 사회단체의 분지(대표)기구에서 이미 개설한 은행계좌는 분지(대표)기구의 등기증서 유효기한이 만료된 후 말소해야 한다.
3. 사회단체에서 개설한 전용예금계좌의 명칭은 사회단체명칭 뒤에 분지(대표)기구명칭을 붙여 사용할 수 있고, 전용예금계좌의 서명날인부분은 전용예금계좌의 명칭과 일치해야 한다.
4. 내부적으로 독립적인 결산을 하는 사회단체분지(대표)기구에서는 단독으로 회계장부를 작성하며, 《민간비영리조직회계제도》와 사회단체의 요구에 따라 회계결산을 진행하며, 정기적으로 사회단체에 수지(수입과 지출)현황을 보고하며, 아울러 매 회계연도 종료 시점에 회계보고서를 사회단체 회계 보고서와 병합한다.
5. 사회단체분지(대표)기구는 사회단체 수권범위 내에서 사회단체회비표준에 의거하여 사회단체를 대리하여 회비를 수납할 수 있고, 그 수납한 회비는 그 사회단체에 속하며, 사회단체의 대응계좌에 납입하여 통일적으로 결산하여야 한다.
분지(대표)기구는 단독으로 회비표준을 제정할 수 없으며, 회비수입을 유보할 수 없다.
6. 사회단체분지(대표)기구는 사회단체수권을 통해 사회단체를 대리하여 기부수입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수입은 사회단체의 대응계좌에 납입하여 통일적으로 결산하여야 한다.
분지(대표)기구는 기부수입을 개별적으로 받을 수 없으며, 기부금을 유보할 수 없다.
7. 내부적으로 독립적인 결산을 하는 사회단체분지(대표)기구가 사용하는 회비의 영수증、기부어음 등은 사회단체가 제공하고, 법률법규와 사회단체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며, 유관 정부부문과 사회단체의 감독관리를 받아야 한다.
8. 사회단체의 재무회계보고서 작성범위와 회계감사보고서의 감사범위는 모든 분지(대표)기구의 전체수지(수입과 지출)를 포함시켜야 한다.
9. 사회단체는 분지(대표)기구재무관리제도를 갖추어야 하며, 내부감독을 강화하고, 분지(대표)기구의 재무관리를 규범화하여야 한다.
10. 각 지방 사회단체등기관리기관、재정、감사、인민은행 등 부문은 부문의 직책에 따라 사회단체분지(대표)기구의 재무、계좌관리 현황에 대하여 감독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규정위반 문제를 발견했을 경우 법률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본 통지는 발표일로부터 집행한다.
중국인민은행 상해총부, 각 분행, 영업관리부, 성 정부 소재지(자치구 정부 소재지)도시센터 지행, 심천시센터 지행은 본 통지를 직할시 내 인민은행분지기구와 은행금융기구에 전달하길 바랍니다.
민정부
재정부
인민은행
201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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