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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업단위 환경정보 공개 방법
분류 환경보호 > 부문규정
등록일 2015.01.12
첨부파일 기업•사업단위 환경정보 공개 방법(한중).docx
기업•사업단위 환경정보 공개 방법
환경보호부 령 제31호

 《기업•사업단위 환경정보 공개 방법》이 2014년 12월 15일 환경보호부 업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어 이를 공포한다.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저우성시엔(周生賢)
2014년 12월 19일

제1조 공민, 법인 및 기타 단체가 법에 따라 환경보호 정보를 취득할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사업단위가 사회에 환경정보를 사실대로 공개하도록 하며, 일반대중이 환경보호 감독에 참여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기업정보 공시 잠정조례》 등 관련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환경보호부는 전국 기업•사업단위의 환경정보 공개 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책임을 진다.
현급 이상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관할 행정구역내 기업•사업단위의 환경정보 공개 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책임을 진다.

제3조 기업•사업단위는 의무 공개와 자발적 공개를 병행한다는 원칙에 따라, 시기에 맞게 사실대로 환경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기업•사업단위의 환경정보 공개업무를 지도•감독하는데 관한 건실한 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환경보호 주관부문이 기업•사업단위 환경정보 공개업무를 지도•감독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부문의 행정경비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조건을 갖춘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기업•사업단위 환경정보 공개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기업•사업단위는 자사의 환경정보 공개에 관한 건실한 제도를 수립해야 하고, 환경정보 공개 관련 일상업무를 수행할 담당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제5조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기업•사업단위가 공개한 환경정보와 정부부문이 보유한 환경감독 정보에 근거하여, 기업•사업단위 환경관련 행위 신용평가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제6조 기업•사업단위의 환경정보가 국가 기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사생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법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법률•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제7조 구(區)가 설치된 시(市) 정부의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매년 3월 말까지 관할 행정구역 내 중점 오염물배출업체 명단을 작성하여, 정부 웹사이트, 간행물, 라디오, 텔레비전 등 대중이 접하기 쉬운 방식을 통해 사회에 공포해야 한다.
환경보호 주관부문이 중점 오염물배출업체 명단을 작성할 때, 관할 행정구역의 환경오염 수용능력, 중점 오염물배출총량 통제지표를 고려하고, 또한 기업•사업단위가 배출하는 오염물의 종류, 수량, 농도 등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8조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사업단위는 중점 오염물배출업체 명단에 포함되어야 한다.
(1) 구가 설치된 시 및 그보다 상급 정부 환경보호 주관부문이 중점 감시감독대상 기업으로 확정한 경우
(2) 시험•분석•검측 기능을 가진 화학•의약•생물분야 성급(省級) 중점 실험실, 2급 이상 병원, 오염물 집중처리업체 등 오염물 배출 행위가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주목받거나 또는 환경에 민감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경우
(3) 3년 이내에 비교적 큰 환경사건을 일으켰거나 환경오염 문제로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경우
(4) 기타 명단에 포함시켜야 할 상황이 있는 경우

제9조 중점 오염물배출업체는 아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1) 기초 정보 - 업체 명, 조직기구코드, 법정대표자, 생산지 주소, 연락처, 생산경영 및 관리서비스의 주요 내용, 제품 및 규모 포함
(2) 오염물 배출 정보 - 주요 오염물 및 특징적인 오염물의 명칭, 배출 방식, 배출구 수량 및 분포 상황, 배출 농도 및 배출 총량, 기준 초과 현황, 적용중인 오염물 배출 표준, 기 결정된 배출 총량
(3) 오염 방지시설 건설 현황 및 운영 상황
(4)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및 기타 환경보호 행정허가 상황
(5) 돌발 환경사건 발생 시 응급 대응 방안
(6) 기타 공개해야 하는 환경정보
국가 중점감독통제기업 명단에 포함된 중점 오염물배출업체는 이밖에도 자체적인 환경 감시감측 방안을 공개해야 한다.

제10조 중점 오염물배출업체는 자사 웹사이트, 기업•사업단위 환경정보공개 플랫폼, 또는 현지 매체 등을 통해 일반대중에게 자사의 환경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동시에, 아래 방식 중 하나 또는 다수의 방식을 채택해 공개할 수 있다.
(1) 공고 또는 공개적으로 배포되는 정보제공 전문간행물
(2) 라디오, 텔레비전 등 뉴스 매체
(3) 정보공개서비스•감독 콜센터
(4) 자사의 자료검색처, 정보공개란, 정보가판대, 디스플레이광고, 터치패드광고 등 장소 또는 시설
(5) 기타 일반대중이 제 시간에 정확하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방식

제11조 중점 오염물배출업체는 환경보호 주관부문이 중점 오염물배출업체 명단을 발표한 후 90일 이내에 본 방법 제9조에 규정된 환경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환경정보에 새로운 사항이 추가되거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중점 오염물배출업체는 정보 생성•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법률•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제12조 중점 오염물배출업체 이외의 기업•사업단위도 본 방법 제9조, 10조, 11조 규정에 따라 자신의 환경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 국가 장려대상 기업•사업단위는 자발적으로 생태보호, 오염방지, 환경관련 사회책임 이행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14조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중점 오염물배출업체 환경정보 공개현황을 감독하고 검사할 권한이 있다. 검사대상 업체는 사실대로 상황을 보고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15조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일반대중들이 기업•사업단위 환경정보 공개업무를 감독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인도해야 한다.
공민, 법인 및 기타 단체가 중점 오염물배출업체가 법에 따라 환경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 환경보호 주관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신고인 관련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여 신고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16조 중점 오염물배출업체가 본 방법을 위반하여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급 이상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에 근거하여 정보공개를 명령하고, 3만 위안 이하 벌금을 부과하며, 이 사실을 공고한다.
(1) 환경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했더라도 본 방법 제9조에 규정된 내용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본 방법 제10조에 규정된 방식을 따르지 않은 경우
(3) 본 방법 제11조에 규정된 시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4) 공개한 내용이 진실하지 않고 허위와 조작이 포함된 경우
법률•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제17조 본 방법은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문이 해석을 책임진다.

제18조 본 방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