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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 주관부서 일일연속처벌 실시방법
분류 환경보호 > 부문규정
등록일 2015.01.09
첨부파일 환경보호 주관부서 일일연속처벌 실시방법(한중).docx
환경보호 주관부서 일일연속처벌 실시방법
환경보호부 령 제28호

<환경보호 주관부서 일일연속처벌 실시방법>이 2014년 12월 15일 환경보호부 부무회의에서 심의통과되어 공표하는 바이며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저우성시옌(周生賢)
2014년 12월 19일

제1장 총칙
제1조 일일연속처벌 실시를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등 법률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현급이상 환경보호 주관부서가 기업, 사업조직 및 기타 생산경영자(이하 "오염배출자"로 약칭)에 대해 실시하는 일일연속처벌은 이 방법을 적용받는다.
제3조 일일연속처벌의 실시는 교육과 처벌 결합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오염배출자가 환경법 위반행위를 적시에 시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촉구해야 한다.
제4조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일일연속처벌을 실시함에 있어 법에 따라 행정처벌결정서 및 위법행위 시정명령 결정서 등 관련 정보를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제2장 적용 범위
제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행하여 과태료 부과 처벌 및 시정명령을 받은 오염배출자가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벌 결정을 내린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일일연속처벌을 실시할 수 있다.
(1) 오염물질을 배출함에 있어 국가 또는 지방이 규정한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위반하였거나 중점 오염물질 배출총량 통제지표를 위반한 경우;
(2) 지하관, 침투정(井), 침투갱(坑), 주입 또는 모니터링 데이터 변조, 조작 또는 오염방지•퇴치시설의 비정상 운영 등 감독•관리 기피의 방식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3) 법률, 법규의 규정에 의해 배출이 금지되어 있는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4) 법을 어기고 위험폐기물을 투기한 경우;
기타 법에 위반되는 오염물질 배출 행위.
제6조 지방성 법규는 환경보호의 실제 수요에 근거하여 일일연속처벌 대상 위법행위의 종류를 증가할 수 있다.

제3장 실시 절차
제7조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검사 과정에서 오염배출자의 오염물질 불법배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조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법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일일연속처벌 결정은 전항에 규정한 행정처벌 결정 후에 내려져야 한다.
제8조 현장에서 바로 오염물질 불법배출 판정이 가능한 경우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조사현장에서 바로 오염배출자에게 위법행위 시정명령 결정서를 송달하여 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 즉시 중단을 명령해야 한다.
오염물질 불법배출 판정을 위해 환경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환경 모니터링 실시기관은 모니터링 기술규범의 요구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환경 모니터링 보고서를 취득한 후 3일(근무일 기준) 내에 위법행위 시정명령 결정서를 오염배출자에게 송달하여 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 즉시 중단을 명령해야 한다.
제9조 위법행위 시정명령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오염배출자의 명칭 또는 성명, 영업집조 번호 또는 신분증 번호, 조직기구 코드, 주소지,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성명 등 기본정보;
(2) 환경법 위반 사실과 증거;
(3) 당사자가 위반한 법률, 법규 또는 규장의 구체 조항과 처리근거;
(4) 시정명령의 구체 내용;
(5) 시정 거부에 따를 수 있는 일일연속 처벌의 법률후과;
(6) 행정재심사 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의 방식과 기한;
(7) 환경보호 주관부서의 명칭, 날인과 결정일자.
제10조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위법행위 시정명령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 내에 은밀한 방식으로 오염배출자의 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 시정상황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11조 오염배출자는 환경보호 주관부서가 재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위법행위 시정명령 결정을 내린 환경보호 주관부서에 시정상황을 보고하고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 환경보호 주관부서의 재검사 과정에서 오염배출자의 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 시정명령 거부 행위가 발견된 경우 해당 오염배출자에 대해 일일연속처벌을 실시할 수 있다.
환경보호 주관부서의 재검사 과정에서 오염배출자의 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 시정 또는 생산중지, 휴업, 폐업 등이 확인된 경우 일일연속처벌을 가동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오염배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정명령 거부로 간주한다.
(1) 위법행위 시정명령 결정서가 송달된 후 환경보호 주관부서가 실시한 재검사 과정에서 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이 발견된 경우;
(2) 환경보호 주관부서의 재검사를 거역하거나 방해한 경우.
제14조 재검사를 통해 오염배출자의 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 시정 거부가 확인된 경우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이방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법행위 시정명령 결정서를 오염배출자에게 재송달하여 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명해야 하며 이 방법 제10조,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오염배출자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15조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일일연속처벌을 실시함에 있어 법률이 규정한 행정처벌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제16조 환경보호 주관부서가 일일연속처벌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법에 따라 처벌결정서를 제작해야 한다.
처벌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오염배출자의 명칭 또는 성명, 영업집조 번호 또는 신분증 번호, 조직기구코드, 주소지,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성명 등 기본정보;
(2) 최초 검사에서 발견된 환경법 위반행위 및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기존 처벌결정서, 시정을 거부한 위법사실과 증거;
(3) 일일연속처벌의 시작일, 종료일과 근거;
(4) 일일연속처벌 규칙에 따라 결정한 과태료 금액;
(5) 일일연속처벌의 이행방식과 이행기한;
(6) 행정재심사 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의 방식과 기한;
(7) 환경보호 주관부서의 명칭, 날인과 결정일자.

제4장 처벌 계산방식
제17조 일일연속처벌의 일수는 위법행위 시정명령 결정서가 오염배출자에게 송달된 익일부터 기산하여 환경보호 주관부서의 재검사 과정에서 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가 발견된 날까지로 한다. 다시 실시한 재검사 과정에서도 시정 거부가 확인된 경우 처벌일수를 누계하여 집행한다.
제18조 다시 실시한 재검사를 통해 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 시정이 확인된 후 환경보호 주관부서가 실시한 검사 과정에서 오염배출자의 이 방법 제5조에 대한 위반행위가 다시 발견된 경우 처벌결정을 다시 내려야 하고 일일연속처벌의 처벌계산 주기도 다시 기산한다. 일일연속처벌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19조 일일연속처벌의 1일당 과태료 금액은 기존 처벌결정서에서 확정한 과태료 금액으로 한다.
일일연속처벌 규칙에 따라 결정한 과태료 금액은 기존 처벌결정서에서 확정한 과태료 금액에 처벌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5장 부칙
제20조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에 대해 일일연속처벌을 실시함과 동시에 오염배출자의 생산제한, 휴업정돈 또는 차압, 압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의 조치를 취한 후 오염배출자가 위법행위를 중단한 경우 더 이상 일일연속처벌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이 방법은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서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22조 이 방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