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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해관 기업신용관리 잠행방법》 실시 관련사항에 대한 공고
분류 무역·유통 > 수출입관리
등록일 2015.01.06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기업신용관리 잠행방법> 실시 관련사항에 대한 공고
해관총서 공고 2014년 제81호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기업신용관리 잠행방법>(해관총서령 제225호, 이하<신용방법>으로 약칭) 이 2014년 10월 8일 공표되어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는 바 이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2014년 12월 1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기업분류 관리방법>(해관총서령 제197호)에 따라 AA류 관리를 적용받는 기업은 고급인증기업으로 과도하고; A류 관리를 적용받는 기업은 일반인증기업으로 과도하며; B류 관리를 적용받는 기업은 일반신용기업으로 과도하고; C류, D류 관리를 적용받는 기업은 해관이 <신용방법>에 따라 그 기업신용 등급을 재평가한다.
C류, D류 기업이 신용불량기업으로 재평가된 경우 기업신용등급의 적용기간은 기존 C류, D류의 기간에 따른다.
인증기업은 AA류, A류 관리를 적용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법률문서를 근거로 해관에 <인증기업증서> 교환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2. 해관은 <기업신용정보 공시표>(첨부 참조)의 내용에 따라 "중국해관 기업 수출입 신용정보 공시 플랫폼"(사이트 주소 : http://credit.customs.gov.cn)을 통해 해관 등록•등기기업의 신용정보를 사회에 공시한다.
3.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해관이 공시한 기업신용정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서면 설명자료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제기인이 개인인 경우 제출서류에 서명해야 하며 해관은 이의제기인의 신분증명 원본을 대조 검사한다. 이의제기인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인 경우 제출서류에 공인을 날인해야 한다.인증기업의 신용등급이 조정된 경우 기존 <인증기업증서>를 해관에 반납해야 하며 반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관의 공시를 통해 폐기한다.
4. <인증기업증서>를 분실한 경우 해당 증서를 발급한 해관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실한 증서는 해관의 공시를 통해 폐기한다.
5. 기업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따라 규범화 및 개선이 가능한 경우 해관은 기업의 규범화 및 개선을 허용해야 한다. 규범화 및 개선의 기한은 해관이 확정하되 최장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기업의 규범화 및 개선 기간은 인증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6. <신용방법>과 <해관 인증기업 표준> 상의 "1년내"는 기업신용등급 조정 상황에 근거하여 아래 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기업신용등급이 인증기업으로 상향조정된 경우 해관이 기업의 신청을 접수하기 전 12개월로 계산하며; 기업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된 경우 해관으로부터 마지막 행정처벌을 받기 전 12개월로 계산한다.
이 공고는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 기업신용정보 공시표.doc


해관총서
2014년 11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