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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등 우대정책을 정비 규범화 하는 것에 대한 국무원의 통지
분류 기타 > 기타
등록일 2014.12.24
첨부파일 세수 등 우대정책을 정비 규범화 하는 것에 대한 국무원의 통지(한중).docx
세수 등 우대정책을 정비 규범화 하는 것에 대한 국무원의 통지
국발[2014]62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위, 각 직속기구:
중국공산당 18기3중 전원회의 정신과 <예산관리제도의 개혁을 심화할 데 대한 국무원의 결정>(국발[2014]45호)의 요구에 맞춰, 재정규율을 숙정하고 통일개방 및 경쟁이 질서화된 시장시스템을 다그쳐 건설하기 위하여 세수 등 우대정책의 정비규범화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세수 등 우대정책을 정비규범화하는 중대한 의의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여야 한다.
최근년간, 지역경제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부 지역과 부문은 특정 기업 및 그 투자자(혹은 관리자) 등에 대해 세수와 비세수 등의 수입과 재정지출 등 방면에서 우대정책(이하 세수 등 우대정책으로 약칭)을 실시함으로서 일정정도에서 투자성장과 산업집결을 촉진하였다. 단 이러한 세수 등 우대정책은 시장질서를 혼란시키고 국가거시조정정책의 효과에 영향주며 심지어 중국의 대외승낙을 위반하여 국제무역 마찰을 야키시킬 수 있다.
세수 등 우대정책을 전면적으로 규범화하는 것은 공평한 시장경쟁환경을 수호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장시스템의 형성을 촉진하며 자원배치에서의 시장의 결정적작용을 발휘하는데 유리하다. 또한 국가거시경제정책을 실현하고 지방보호와 업종독점을 타파하며 경제구조의 업데이트를 추진하는데 유리하다. 또한 재정규율을 숙정하고 부패를 예방 및 징벌하며 정상적인 수입분배질서를 수호하는데 유리하다. 또한 재세 체제개혁을 심화하고 의법행정, 과학적인 재산관리를 추진하며 전면적이고 규범화하며 공개투명한 예산제도를 구축하는데 유리하다.

2. 총체적 요구
(1) 지도사상
등소평이론, “3개대표”의 중요사상 및 과학발전관을 지도로 당의 18차대회와 18기3중, 4중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당중앙, 국무원의 의사결정배치를 실현하며 통일개방 및 경쟁이 질서화된 시장시스템을 다그쳐 건설하고 사회주의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세수 등 우대정책을 정비규범화화는 것을 통하여 지방보호와 부정당경쟁을 반대하고 상품과 요소의 자유유동을 영향주는 시장장벽을 진력하여 해제함으로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완벽화를 추진하여 자원배치에서 시장이 결정적작용을 발휘하도록 하여 경제구조의 업데이트를 촉진하는 것이다.
(2) 주요원칙
1) 상하연동하여 전면적으로 규범화한다. 각 관련부문은 법률법규와 국무원의 통일요구에 따라 본 부문에서 출범한 세수 등 우대정책을 정비규범화하고, 각 지역은 정비규범화작업에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 법률법규 위반 혹은 공평경쟁에 영향주는 정책은 모두 정비규범화 범위에 포함시키며 세수와 비세수 등 수입형식의 우대정책을 규범화할 뿐만 아니라 기업이 납부하는 세수와 비세수 수입과 대응되는 재정지출형식의 우대정책도 규범화하여야 한다.
2) 통일적으로 기획하고 착실하게 추진한다. 현재에 입각하고 주차를 구분하여 법률법규를 위반한 우대정책에 대해 견결히 취소하고 WTO 규칙과 중국의 대외승낙에 부함하도록 하며 점진적으로 기타의 우대정책도 규범화하는 한편, 미래에 착안하여 정비규범화작업의 전개를 계기로 장기유효한 관리메카니즘을 구축 및 건전히 한다.
3) 정보를 공개하고 감독을 받아들인다. 정부정보 공개요구에 따라 세수 등 우대정책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투명도를 증강하며, 공신력을 제고한다. 제보제도를 건립하고 모든 역량을 동원하며 감독균형을 보강한다.

3. 각종 유형의 세수 등 우대정책을 확실히 규범화 한다.
(1) 세수정책의 제정권한을 통일한다. 세수법정원칙을 견지하여 전문 조세법률법규 및 <중화인민공화국 민족지역 자치법>에 규정된 세정관리권한을 제외한 외, 각지역은 일률로 자체로 세수우대정책을 제정하지 못한다. 국무원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각 부문은 기타의 법률, 법규, 규범, 발전기획 및 지역정책 제정시 구체적인 세수우대정책을 규정하지 못한다.
(2) 비세수 등의 수입관리를 규범화한다. 현행 행정사업성 수금, 정부성기금, 사회보험관리제도를 엄격히 집행한다. 규정을 어기고 기업에 대해 행정사업성 수금과 정부성기금을 감면 또는 징수연기하는 것을 엄금하며 우대가격 혹은 제로가격으로 토지를 출양하는 것을 엄금한다. 국유자산, 국가기업지분 및 광산 등 국가자원을 저가로 양도하는 것을 엄금한다. 법률법규와 국무원규정을 위반하고 기업에서 부담해야 할 사회보험료의 납부를 감면 혹은 징수연기하는 것을 엄금하며 국무원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기업에 통일규정비율보다 낮은 비율을 적용하도록 허가하는 것을 엄금한다.
(3) 재정지출관리를 엄격히한다. 국무원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각 지역, 각 부문은 기업에 재정우대정책을 규정하지 못한다. 법률법규를 위반하고 기업 및 투자자(혹은 관리자)가 납부하는 세수 혹은 비세수 수입과 연동된 재정지출에 대해 제정한 우대정책은 견결히 취소한다. 이에는 선징수후관급, 수입지출동시산정, 재정장려 또는 보조, 대납 또는 보조 등의 형식으로 토지출양수입 등을 감면하는 것을 포함한다. 기타의 우대정책, 예하면 기업을 대신하여 사회보험료납부 등 경영원가를 부담하거나 전기수도요금의 우대를 부여하거나 재정장려 또는 보조 등의 형식을 통하여 타지역의 기업을 본 지역에 입주시키거나 혹은 본 지역에서 세금과공과를 납부하도록 하거나 일부구역에 대한 지방성재정수입을 전액 남기거나 또는 추가환급하는 등에 대해 점차적으로 규범화한다.

4. 현재 유효한 각종 유형의 세수 등 우대정책을 전면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각 지역, 각 관련부문은 한차례의 전문정비를 진행하여 본 지역, 본 부문이 제정출범한 세수 등 우대정책에 대해 일일이 조사하여야 한다. 특히 기업과 체결한 계약, 합의서, 비망록, 회의개요 또는 회담개요 및 “1안 1의” (一事一议)형식의 청시, 보고와 비준답복 등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분석정비하여 베이스남바를 파악하고 누락이 없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전문적인 정비처분을 통하여 국가 법률법규를 위반한 우대정책은 일률로 집행을 중지하고 통지를 발표하여 폐지하여야 한다. 법률법규의 장벽이 없고 확실히 유지가 필요한 우대정책은 성급 인민정부 혹은 관련부문이 재정부에 보고하여 심사 및 종합후 전문의제로 국무원에 청시하여야 한다.
각 성급 인민정부와 관련부문은 2015년 3월말 전으로 재정부에 본 성(구, 시)와 본 부문에서 전개한 세수 등 우대정책의 전문 정비처분상황을 재정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재정부는 종합후 국무원에 보고한다.

5. 장기 유효한 메카니즘을 건립 건전히 한다.
(1) 평가와 퇴출 메카니즘을 구축한다. 법률법규로 규정한 세수우대정책 및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실시하는 비세수수입과 재정지출에 대한 우대정책에 대해서는 재정부가 선두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법률법규 장벽이 없고 또한 보급가치가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전국범위내에서 실시하도록 다그친다. 집행시효가 명확한 정책에 대해서는 원칙상 일률로 시효가 만기되면 집행을 정지한다. 집행시효가 불분명한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의 시행시효를 설정한다. 경제발전의 수요에 부합하지 않고 효과가 선명하지 않은 정책에 대해서는 재정부가 선두로 관련부문과 회동하여 조정 또는 취소 의견을 제출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심사결정하도록 한다.
(2) 평가감독 메카니즘을 건전히 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주요책임자를 본 지역의 세수 등 우대정책 관리의 제1책임자로 명확히 정하고, 세수 등 우대정책의 관리상황을 지도팀 및 지도간부에 대한 종합심사평가시스템의 중요내용으로 삼아 임용발탁, 관리감독의 중요한 의거로 한다.
(3) 정보공개와 고발제도를 건립한다. 목록리스트제도를 구축하여 국가비밀과 안보와 관련된 사항을 제외한 외의 세수 등 우대정책의 제정, 조정 혹은 취소 등 정보에 대해 목록리스트를 형성하여 적정한 형식으로 적시에 완벽하게 사회에 공개한다. 고발제도를 건립하고 각방면의 역량을 격려 및 인도하여 세수 등 우대정책을 위법제정 및 실시하는 행위에 대해 감독한다.
(4) 책임추궁 메카니즘을 보강한다. 정기검사와 문책제도를 건립하여 감찰부, 재정부, 감사서, 세무총국 등 부문은 직책분업에 따라 각유형의 세수 등 우대정책을 위법제정한 행위에 대해 적시에 조사처분 및 시정하여야 한다. 본 통지 발표일로부터 규정을 위반하고 세수 등 우대정책을 출범하거나 계속하여 실시하는 지역과 부문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정부와 부문의 주요책임자 및 정책제정부문, 정책집행부문의 주요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할 것이며 또한 상응한 규율처분을 부과할 것이다. 중앙재정은 세수 등 우대한도금액의 일정비율로 당해 지역에 대한 세수반환금 혹은 이월예산금을 차감한다.

6. 보장조치를 건전히 한다.
(1) 조직지도를 보강한다. 재정부를 선두로 한 세수 등 우대정책에 대한 부문급(部际)연석회의제도를 건립하여 정책지도와 통일조율을 구체적으로 책임진다. 감독조사와 추적집행을 보강하여 중대문제를 연구 해결하고 중대사항은 적시에 국무원에 보고한다. 성, 시, 현급 인민정부는 재정부문을 선두로, 관련부문이 협조하는 세수 등 우대정책 정비처분메카니즘을 구축하여 본 지역의 정비규범화작업을 조직 실시한다.
(2) 관련 정책을 완벽화한다. 정비규범화작업을 착실히 전개하는 동시에 각 지역, 각 부문은 당중앙, 국무원의 통일배치에 따라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제정한 세수 등 우대정책을 열심히 집행하고 신흥산업을 크게 양성하여 소형기업의 빠른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사회보험, 사회구제와 사회복리제도를 일층 완벽화하고 도농 저소득계층에 대한 보장역량을 보강하여 취업을 촉진하고 기초공공서비스의 균등화를 노력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3) 여론의 인도를 보강한다. 각 지역, 각 부문과 관련 매스템은 정부 혹은 부문홈폐이지, 라디오티비, 지면매체 등 루트를 통하여 정책의 선전 및 해석을 보강하고 적시에 정보를 발표하며 사상을 통일하고 공통인식을 응집시켜 양호한 여론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세수 등 우대정책의 규범화작업은 전체국면과 관련된 사항으로 정책성이 강하고 영향면이 광범하다. 각 지역, 각 부문은 크게 중시하고 대세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며 지도를 보강하고 배치를 주도면밀히 하며 적시에 감독조사하여 세수 등 우대정책의 규범화작업을 확실하게 진행하여 성과를 이루어야 한다.


국무원
2014년 11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