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치세 납세신고 관련사항 조정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2014년 제58호
소형•미형(微型)기업 성장지원 관련 조세우대 정책을 확실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국가세무총국이 증치세 납세신고 관련사항을 조정하였는 바, 조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증치세 신고 관련사항 조정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국가세무총국 2013년 제32호 공고)의 첨부문건3 <증치세 납세신고서표(소규모납세인 적용)>에 "소형•미형기업 세금면제 매출액", "징수기준 미달 매출액", "기타 세금 면제 매출액", "당기 세금면제액", "소형•미형기업 세금면제액", "징수기준 미달 세금면제액" 등 항목을 추가한다. 조정 후의 양식은 첨부1을 참조하고 작성설명서는 첨부2를 참조한다.
2. 이 공고는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3년 제32호 공고의 첨부문건 3과 첨부문건 4는 동시에 폐지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 1 <증치세 납세신고표(소규모납세인 적용)> 및 별첨자료
http://www.chinatax.gov.cn/n2226/n2271/n2272/c814105/part/814121.doc
2. <증치세 납세신고표(소규모납세인 적용)> 및 별첨자료 작성설명
http://www.chinatax.gov.cn/n2226/n2271/n2272/c814105/part/814122.doc
국가세무총국
2014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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