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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치세 납세신고 관련사항 조정에 관한 공고
분류 조세 > 부가가치세
등록일 2014.12.08
첨부파일 증치세 납세신고 관련사항 조정에 관한 공고(한중).docx
증치세 납세신고 관련사항 조정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2014년 제58호


소형•미형(微型)기업 성장지원 관련 조세우대 정책을 확실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국가세무총국이 증치세 납세신고 관련사항을 조정하였는 바, 조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증치세 신고 관련사항 조정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국가세무총국 2013년 제32호 공고)의 첨부문건3 <증치세 납세신고서표(소규모납세인 적용)>에 "소형•미형기업 세금면제 매출액", "징수기준 미달 매출액", "기타 세금 면제 매출액", "당기 세금면제액", "소형•미형기업 세금면제액", "징수기준 미달 세금면제액" 등 항목을 추가한다. 조정 후의 양식은 첨부1을 참조하고 작성설명서는 첨부2를 참조한다.

2. 이 공고는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3년 제32호 공고의 첨부문건 3과 첨부문건 4는 동시에 폐지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 1 <증치세 납세신고표(소규모납세인 적용)> 및 별첨자료
http://www.chinatax.gov.cn/n2226/n2271/n2272/c814105/part/814121.doc
2. <증치세 납세신고표(소규모납세인 적용)> 및 별첨자료 작성설명
http://www.chinatax.gov.cn/n2226/n2271/n2272/c814105/part/814122.doc

국가세무총국
2014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