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관리방법
상무부령 2014년 제3호
<해외투자관리방법>이 2014년 8월 19일 상무부 제27차 부무회의 심의에서 통과되어 공표하는 바이며 2014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가오후청(高虎城)
2014년 9월 6일
제1장 총칙
제1조 해외투자를 촉진하고 규율하며 해외투자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투자체제 개혁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행정 심사비준 보류 프로젝트에 대한 행정허가 설정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및 관련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해외투자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적법하게 설립된 기업(이하 ''''''''기업''''''''으로 약칭)이 신설, 인수합병 및 기타 방식을 통해 경외 기존 비금융기업의 소유권, 통제권, 경영관리권 및 기타 권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제3조 기업은 해외투자를 진행함에 있어 법에 따라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손익을 스스로 책임진다.
제4조 기업은 해외투자를 진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주권, 안전 및 사회공공이익을 침해하거나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법규를 위반하는 행위;
(2) 중화인민공화국과 유관 국가(지역)의 관계에 손해를 주는 행위;
(3)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한 국제조약•협약에 위배되는 행위;
(4) 중화인민공화국의 수출금지 화물과 기술을 수출하는 행위.
제5조 상무부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및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의 상무주관부서(이하 ''''''''성급 상무주관부서''''''''로 약칭)가 해외투자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책임지고 실시한다.
제2장 신고(備案)와 허가(核準)
제6조 상무부와 성급 상무주관부서는 기업 해외투자를 관리함에 있어 상황별로 신고제 또는 허가제를 실시한다.
기업의 해외투자가 민감한 국가•지역이나 민감한 업종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 허가제로 관리한다.
기업의 기타 해외투자는 신고제로 관리한다.
제7조 허가제로 관리하는 국가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를 하지 않은 국가 또는 유엔의 제재를 받는 국가를 지칭한다. 필요한 경우 상무부는 허가제 관리를 실시하는 기타 국가 및 지역 명단을 별도로 공표할 수 있다.
허가제로 관리하는 업종이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수출을 제한하는 화물•기술의 수출과 연관된 업종과 1개국(지역) 이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업종을 지칭한다.
제8조 상무부와 성급 상무주관부서는 법에 따라 신고와 허가를 실시하고 업무효율을 제고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상무부와 성급 상무주관부서는 ''''''''해외투자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으로 약칭)을 이용하여 기업 해외투자 관리를 실시하고 신고 또는 허가 승인을 득한 기업에게 <기업해외투자증서>(이하 <증서>로 약칭, 양식은 첨부1 참조)를 발급한다. <증서>는 상무부와 성급 상무주관부서가 각각 인쇄제작 및 날인하고 번호를 부여하여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증서>는 기업이 해외투자에 대한 신고 또는 허가 승인을 득한 증빙으로 해외투자의 최종목적지에 따라 발급한다.
제9조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해외투자의 경우 중앙기업은 상무부에 신고하고 지방기업은 소재지 성급 상무주관부서에 신고한다.
중앙기업과 지방기업은 ''''''''관리시스템''''''''을 통해 요구에 따라 <해외투자 신고표>(이하 ''''''''<신고표>''''''''로 약칭, 양식은 첨부2 참조)를 작성 및 출력하여 공인 날인 후 기업의 영업집조 복사본과 같이 상무부와 성급 상무주관부서에 각 1부씩 제출하여 신고수속을 처리한다.
<신고표>가 진실하고 정확하며 법정(法定) 형식에 맞게 작성되었고, 기업이 <신고표>에서 해외투자가 이 방법 제4조에 열거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성명한 경우, 상무부 또는 성급 상무주관부서는 <신고표> 접수일로부터 3일 내에 신고를 승인하고 <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기업이 <신고표>를 진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상무부 또는 성급 상무주관부서는 신고를 승인하지 아니한다.
제10조 허가 대상에 해당되는 해외투자의 경우 중앙기업은 직접 상무부에 신청을 제출하고 지방기업은 소재지 성급 상무주관부서를 통해 상무부에 신청을 제출한다.
기업이 해외투자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 신청서에는 투자주체의 기본사항, 해외투자기업의 명칭, 지분구조, 투자분야, 경영범위, 경영기한, 투자자금의 출처, 투자 세부사항 등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해외투자 신청표>(양식은 첨부3 참조). 기업은 ''''''''관리시스템''''''''을 통해 요구사항에 따라 <해외투자 신청표>를 작성 및 출력하여 공인을 날인해야 한다.
(3) 해외투자 관련 계약서 또는 협의서;
(4) 관련부서로부터 해외투자에 수반되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수출을 제한하는 화물 또는 기술의 수출을 허가받은 자료.
(5) 기업의 영업집조 복사본.
제11조 해외투자를 허가할 때 외국주재 중국대(영)사관(경제상무참사처•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중앙기업과 관련되는 경우 상무부가 의견을 청취하고, 지방기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성급 상무주관부서가 의견을 청취한다. 상무부와 성급 상무주관부서는 의견을 요청할 때 투자의 기본사항 등 관련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외국주재 중국대(영)사관(경제상무참사처•실)은 의견청취공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근무일 내에 회답해야 한다.
제12조 상무부는 중앙기업의 허가신청을 수리한 후 20일 근무일 내(외국주재 중국대(영)사관(경제상무참사처•실)의 의견 청취시간 포함)에 허가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청서류가 완비되지 않았거나 법정형식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상무부는 3일 근무일 내에 보충이 필요한 전부의 내용을 기업에게 일괄고지해야 한다. 시한을 경과하여 고지하지 않은 경우 신청서류 접수일로부터 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중앙기업이 상무부의 요구에 따라 신청서류를 보충하였을 경우 상무부는 신청을 수리해야 한다.
성급 상무주관부서는 지방기업의 허가 신청을 수리한 후 이 방법 제4조에 열거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초보심사하고 15일 근무일 내(외국주재 중국대(영)사관(경제상무참사처•실)의 의견 청취시간 포함)에 초보심사 의견서와 모든 신청서류를 상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류가 완비되지 않았거나 법정형식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성급 상무주관부서는 3일 근무일 내에 보충이 필요한 전부의 내용을 기업에게 일괄고지해야 한다. 시한을 경과하여 고지하지 않은 경우 신청서류 접수일로부터 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지방기업이 성급 상무주관부서의 요구에 따라 신청서류를 보충하였을 경우 성급 상무주관부서는 신청을 수리해야 한다. 상무부는 성급 상무주관부서의 초보심사 의견서를 접수한 후 15일 근무일 내에 허가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13조 해외투자를 허가한 경우 상무부는 서면 허가결정서를 발행하고 <증서>를 발급한다. 이 방법 제4조에 열거된 경우에 해당되어 허가 신청을 기각한 경우 기업에게 서면으로 기각 이유를 설명하고 법에 따라 행정재심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기업이 허가 신청 시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상무부는 허가 신청을 기각한다.
제14조 두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해외투자를 진행하는 경우 상대적 대주주인 투자자가 기타 투자자들의 서면동의를 득한 후 신고절차를 이행하거나 허가를 신청한다. 각 투자자의 지분비율이 일치한 경우 각 투자자의 합의하에 일방 투자자가 신고절차를 이행하거나 허가를 신청한다. 각 투자자가 서로 다른 행정구역에 소속되는 경우, 신고 또는 허가를 담당한 상무부 또는 성급 상무주관부서는 신고 또는 허가의 결과를 기타 투자자 소재지의 상무주관부서에 고지해야 한다.
제15조 기업이 해외투자 신고 또는 허가 승인을 득한 후 기존 <증서>상에 기재된 해외투자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기업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승인한 원 상무부 또는 성급 상무주관부서에서 변경수속을 이행해야 한다.
제16조 기업이 <증서> 수령일로부터 2년 내에 해외투자를 진행하지 아니한 경우 <증서>는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다시 해외투자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 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한다.
제17조 기업이 허가를 득한 해외투자를 종료 시에는 투자 목적지 법률에 따라 말소 등 수속을 이행한 후 해외투자의 신고 또는 허가를 승인한 원 상무부 또는 성급 상무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해외투자의 신고 또는 허가를 승인한 원 상무부 또는 성급상무주관부서는 보고서에 근거하여 말소 확인서를 발행한다.
종료라 함은 신고 또는 허가절차를 거쳐 설립한 해외기업이 더 이상 존속하지 않거나 기업이 신고 또는 허가절차를 거쳐 설립한 해외기업의 지분 등 그 여하한 권익을 더이상 보유하지 않음을 지칭한다.
제18조 <증서>를 위조, 변조, 임대, 대여하거나 그 어떠한 형식으로도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미 변경, 효력상실 또는 말소된 <증서>는 비안 또는 허가를 승인한 원 상무부 또는 성급 상무주관부서에 반납해야 한다.
제3장 규율과 서비스
제19조 기업은 객관적으로 자체의 조건과 능력을 평가하고 투자 목적지의 투자환경을 철저히 연구하며 적극적이고 안전하게 해외투자를 실시하고 리스크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국내외 법률, 법규 및 규장에서 자격•자질의 요구가 있는 경우 기업은 관련 증명서류를 확보해야 한다.
제20조 기업은 해외투자기업에게 투자목적지의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현지의 풍속습관을 존중하며 사회책임을 이행하고 환경, 노동보호, 기업문화 구축 등 업무를 확실하게 수행하여 현지사회와의 융합을 촉진시킬 것을 요구해야 한다.
제21조 기업이 해외투자기업의 명칭을 정함에 있어 국내외 법률, 법규 및 정책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비준을 득하지 아니한 기업은 해외투자기업의 명칭에 ''''''''중국'''''''', ''''''''중화'''''''' 등 단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22조 기업은 인원 및 재산에 대한 안전 보호조치를 철저히 취하고 돌발사태 경보기제와 응급 대비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해외에서 돌발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기업은 외국주재 중국대(영)사관 및 국내 관련 주관부서의 지도하에 적시에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기업은 해외파견인력의 심사•선정, 파견 전의 안전•기율교육 및 응급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해외파견인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법에 따라 현지에서의 합법체류•취업 허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제23조 기업은 해외투자기업의 중국측 책임자에게 직접 또는 서신, 팩스, 이메일 등 방식으로 적시에 외국주재 중국대(영)사관(경제상무참사처•실)에 도착 보고•등기를 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제24조 기업은 비안 또는 허가를 승인한 원 상무부 또는 성급 상무주관부서에 해외투자 업무상황, 통계자료 및 해외투자의 애로사항과 이슈를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내용과 데이터의 진실성 및 정확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25조 기업의 해외투자기업이 해외재투자를 진행하는 경우 기업은 해외 법률수속을 마친 후 상무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중앙기업의 경우 ''''''''관리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해외 중자기업 재투자 보고표>(이하 ''''''''재투자 보고표''''''''로 약칭, 양식은 첨부4 참조)를 출력 및 공인 날인 후 상무부에 제출한다. 지방기업의 경우 ''''''''관리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재투자 보고표>를 출력 및 공인 날인 후 성급 상무주관부서에 보고한다.
제26조 상무부는 성급 상무주관부서의 해외투자 관리상황에 대한 검사와 지도를 책임지고 실시한다. 성급 상무주관부서는 반년마다 본 행정구역 내의 해외투자 상황을 상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27조 상무부는 관련부서와 공동으로 기업의 해외투자를 위한 권익보장, 투자촉진, 리스크 경보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무부는 <대외투자 합작국가(지역)별 지침>, 국가별 산업 지침 등 문건을 발표하여 기업이 투자목적지의 투자환경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제공한다. 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지도와 규율을 강화하고 관련부서와 공동으로 환경보호 등 지침을 발표하여 기업의 해외에서의 합법•준법경영을 촉구한다. 대외투자 및 합작 정보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의 해외투자를 위하여 데이터 통계, 투자기회, 투자장애•리스크 경보 등 정보를 제공한다.
제4장 법률책임
제28조 기업이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당 수단으로 신고 절차를 이행하여 <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상무부 또는 상무주관부서는 해당 기업의 투자신고를 취소하고 경고처벌을 내리며 법에 따라 처벌결정을 공표한다.
제29조 기업이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를 신청한 경우, 상무부는 경고처벌을 내리고 법에 따라 처벌결정을 공표한다. 해당 기업은 1년동안 해당 허가를 신청하지 못한다.
기업이 사기, 뇌물공여 등 부정당 수단으로 해외투자 허가를 획득한 경우, 상무부는 해당 기업의 해외투자 허가를 취소하고 경고처벌을 내리며 법에 따라 처벌결정을 공표한다. 해당 기업은 3년동안 해당 허가를 신청하지 못하며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0조 기업이 해외투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방법 제4조에 열거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법률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31조 기업이 <증서>를 위조, 변조, 임대, 대여하거나 그 어떠한 형식으로 양도하는 경우, 상무부 또는 상무주관부서가 경고처벌을 내리고,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2조 해외투자 과정에서 제28조부터 제31조에 규정된 상황이 발생하거나 이 방법의 기타 규정을 위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3년동안 국가 관련 정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제33조 상무부 및 상무주관부서의 해당 업무직원이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책을 수행하지 않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타인에게 재물공여를 요구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수수하거나 기타 이익을 도모•수수한 경우,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경우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범죄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다.
제5장 부칙
제34조 성급 상무주관부서는 이 방법에 의거하여 상응한 업무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35조 이 방법에서 중앙기업이라 함은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출자인으로서의 직책을 이행하는 기업 및 그 산하기업, 중앙에서 관리하는 기타 업체를 지칭한다.
제36조 사업기관법인(事業單位法人)의 해외투자, 기업의 해외지사 설립은 이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제37조 기업의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에 대한 투자는 이 방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38조 이 방법은 상무부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39조 이 방법은 2014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상무부가 2009년에 공표한 <해외투자관리방법>(상무부령 2009년 제5호)는 동시에 폐지된다.
첨부 1. 기업해외투자증서(양식).doc
http://images.mofcom.gov.cn/www/201409/20140906193107315.doc
2. 해외투자 신고표(양식).docx
http://images.mofcom.gov.cn/www/201409/20140906193124474.docx
3. 해외투자 신청표(양식).doc
http://images.mofcom.gov.cn/www/201409/20140906193139088.doc
4. 해외 중자기업 재투자 보교표(양식).doc
http://images.mofcom.gov.cn/www/201409/20140906193159736.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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